실업급여 지급액, 얼마나 받나 — 2026 상·하한과 계산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실업급여 지급액, 얼마나 받나 — 2026 상·하한과 계산법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조정됩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며,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나눠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이 값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으로,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으로 조정합니다. 즉 실제 받는 1일 금액은 항상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 있습니다.

구분2026년 기준산식
1일 상한액68,100원법정 상한
1일 하한액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1일 지급액평균임금 × 60%상·하한 사이로 조정

실제로 계산하면 (평균임금별 예시)

평균임금이 높아도 1일 68,100원을 넘지 못하고, 낮아도 66,048원 밑으로는 안 내려갑니다. 2026년 기준 상·하한 폭이 좁아, 대부분 하한액 부근을 받습니다.

  1. 월급 250만 원(1일 평균임금 약 83,000원) → 60%는 약 49,800원이지만 하한액 66,048원 적용
  2. 월급 350만 원(1일 평균임금 약 116,000원) → 60%는 약 69,700원이지만 상한액 68,100원 적용
  3. 소정급여일수 150일·하한액이면 총액 = 66,048 × 150 ≈ 약 990만 원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나요?

실업급여는 실업인정 회차마다 그 기간의 일수만큼 지급됩니다. 30일분으로 환산하면 하한액 기준 66,048원 × 30 ≈ 약 198만 원입니다. 상한액 기준이면 약 204만 원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2026년 상·하한 폭이 좁기 때문).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상황영향
1일 8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근로시간 비례로 하한액이 낮아질 수 있음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시 잔여분 일부 지급
수급 중 아르바이트 소득신고 의무, 소득에 따라 감액·부지급
질병으로 구직활동 불가수급기간 연장(상병급여 등)

내 평균임금과 나이·근속으로 실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월급의 몇 %인가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일 구직급여로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액(2026년 1일 68,100원)과 하한액(66,048원) 사이로 조정됩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1일 66,048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 1일 8시간 × 80%로 계산됩니다. 상한액은 1일 68,100원입니다.

한 달에 얼마씩 받나요?

1일 지급액에 그달의 실업인정 일수를 곱합니다. 하한액 기준이면 30일분이 약 198만 원입니다(66,048원 × 30).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