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 추계신고 경비 처리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장부 없이 경비를 추정해 신고하는 ‘추계신고’의 두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한 번에 인정하고, 기준경비율은 매입·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만 증빙으로 빼고 나머지를 기준경비율로 인정합니다.
경비율 신고는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장부로 실제 경비를 계산해야 하지만, 장부가 없을 때는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경비를 추정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이를 추계신고라 하며,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대상 | 신규·소규모(수입 기준 미만) | 그 이상 규모 |
| 경비 산정 | 수입 × 업종별 단순경비율 | 주요경비(증빙) + 나머지 × 기준경비율 |
| 증빙 부담 | 거의 없음 | 매입·임차·인건비 증빙 필요 |
| 특징 | 간편하나 경비 인정 후함 | 증빙 없으면 경비 적게 인정 |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순경비율 예시)
단순경비율은 “수입 × 경비율”이 그대로 필요경비가 됩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이 70%라고 가정하면:
-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단순경비율 70%
- 필요경비 = 2,000만 × 70% = 1,400만 원
- 사업소득금액 = 2,000만 − 1,400만 = 600만 원
- 여기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 적용
※ 업종별 경비율과 적용 수입 기준은 해마다·업종마다 달라지므로, 본인 업종코드의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장부 신고와 비교하면?
| 방식 | 유리한 경우 | 비고 |
|---|---|---|
| 단순경비율 추계 | 실제 경비가 적은 업종 | 가장 간편 |
| 기준경비율 추계 | 주요경비 증빙은 있으나 장부 부담 | 증빙 필수 |
| 간편장부 |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큼 | 무기장가산세 회피 |
| 복식부기 | 규모가 큰 사업자(의무 대상) | 미작성 시 가산세 |
실제 경비가 경비율 인정액보다 많다면 장부 작성이 절세에 유리하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안 쓰면 무기장·무신고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경비율·장부에 따른 예상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장부 없이 경비를 추정하는 추계신고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에 업종별 비율을 곱해 경비를 한 번에 인정하고, 기준경비율은 매입·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만 기준경비율로 인정합니다.
나는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갈립니다. 신규 사업자나 수입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그 이상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업종별로 달라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를 쓰는 것과 추계신고 중 뭐가 유리한가요?
실제 경비가 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크면 장부(복식·간편) 작성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경비가 거의 없는 업종은 단순경비율 추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부 미작성 시 무기장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