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 추계신고 경비 처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 추계신고 경비 처리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장부 없이 경비를 추정해 신고하는 ‘추계신고’의 두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한 번에 인정하고, 기준경비율은 매입·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만 증빙으로 빼고 나머지를 기준경비율로 인정합니다.

경비율 신고는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장부로 실제 경비를 계산해야 하지만, 장부가 없을 때는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경비를 추정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이를 추계신고라 하며,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구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대상신규·소규모(수입 기준 미만)그 이상 규모
경비 산정수입 × 업종별 단순경비율주요경비(증빙) + 나머지 × 기준경비율
증빙 부담거의 없음매입·임차·인건비 증빙 필요
특징간편하나 경비 인정 후함증빙 없으면 경비 적게 인정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순경비율 예시)

단순경비율은 “수입 × 경비율”이 그대로 필요경비가 됩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이 70%라고 가정하면:

  1.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단순경비율 70%
  2. 필요경비 = 2,000만 × 70% = 1,400만 원
  3. 사업소득금액 = 2,000만 − 1,400만 = 600만 원
  4. 여기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 적용

※ 업종별 경비율과 적용 수입 기준은 해마다·업종마다 달라지므로, 본인 업종코드의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장부 신고와 비교하면?

방식유리한 경우비고
단순경비율 추계실제 경비가 적은 업종가장 간편
기준경비율 추계주요경비 증빙은 있으나 장부 부담증빙 필수
간편장부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큼무기장가산세 회피
복식부기규모가 큰 사업자(의무 대상)미작성 시 가산세

실제 경비가 경비율 인정액보다 많다면 장부 작성이 절세에 유리하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안 쓰면 무기장·무신고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경비율·장부에 따른 예상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장부 없이 경비를 추정하는 추계신고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에 업종별 비율을 곱해 경비를 한 번에 인정하고, 기준경비율은 매입·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만 기준경비율로 인정합니다.

나는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갈립니다. 신규 사업자나 수입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그 이상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업종별로 달라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를 쓰는 것과 추계신고 중 뭐가 유리한가요?

실제 경비가 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크면 장부(복식·간편) 작성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경비가 거의 없는 업종은 단순경비율 추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부 미작성 시 무기장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