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5월 신고 (대상·기한·방법)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번 여러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자영업자, 두 곳 이상 근로소득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등이 주요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직전 연도에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은 사람이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핵심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보통 제외, 그 외 소득이 끼면 신고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 대상 | 신고 의무 | 비고 |
|---|---|---|
| 프리랜서·자영업(사업소득) | O | 금액 적어도 신고, 3.3% 환급 가능 |
| 두 곳 이상 근로소득 | O | 합산해 정산 안 했으면 |
| 금융소득(이자+배당) 2천만 원 초과 | O | 초과분 종합과세 |
| 기타소득 금액 300만 원 초과 | O | 선택적 분리과세 가능 |
| 근로소득만 + 연말정산 완료 | X | 별도 신고 불필요 |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정기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월) 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로 전자신고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 소득 종류 선택(사업·근로·기타 등) — 국세청 제공 ‘모두채움’·미리채움 자료 확인
- 필요경비·소득공제·세액공제 입력
- 산출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납부(또는 환급 계좌 입력) — 분할납부(2개월) 가능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결과 |
|---|---|
| 무신고 |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 40%) |
| 납부 지연 | 1일당 0.022% 납부지연가산세 |
| 환급 대상인데 미신고 | 받을 수 있던 환급금을 못 받음 |
| 기한 후 자진신고 | 1개월 내 신고 시 가산세 50% 감면 |
신고하면 환급, 안 하면 손해 (계산 예시)
프리랜서가 연 수입 2,000만 원에서 3.3%를 원천징수당한 경우를 보면:
- 선납한 세금(기납부) = 2,000만 × 3.3% = 66만 원
- 경비·공제 반영한 실제 결정세액 = 예: 20만 원
- 5월 신고 시 차액 46만 원 환급
- 신고를 안 하면 환급도 못 받고 무신고가산세(20%)·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담
즉 세금이 적거나 환급 대상이어도 신고를 해야 돌려받습니다.
내 소득으로 낼 세금·환급액이 궁금하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보통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사업·기타·금융 등)이 함께 있거나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전년도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소득이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프리랜서·자영업 등 사업소득이 있으면 금액이 적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오히려 원천징수된 3.3%를 환급받을 수 있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