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과 가산세 — 구간별 세율·누진공제 (20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종합소득세율과 가산세 — 구간별 세율·누진공제 (2026)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55조).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하며, 신고·납부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몇 %인가요?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누진공제액을 빼면 단계별 계산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5,000만원15%126만원
5,000만~8,800만원24%576만원
8,800만~1.5억원35%1,544만원
1.5억~3억원38%1,994만원
3억~5억원40%2,594만원
5억~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시)

산식은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1. 과세표준 6,000만 원 → 24% 구간
  2. 6,000만 × 24% = 1,440만 원
  3. 누진공제 576만 원 차감 → 864만 원
  4. 여기서 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결정세액

같은 방식으로 과세표준 3,000만 원이면 3,000만 × 15% − 126만 = 324만 원입니다.

신고·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

기한(5월)을 넘기면 두 가지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가산세부과비고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 × 20%부정행위는 40%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0.022% × 지연일수일할 계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 20%복식부기 의무자 등

가산세를 줄이는 법

기한을 놓쳤어도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1. 법정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2.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 감면
  3. 납부지연가산세는 늦을수록 늘어나므로, 일부라도 빨리 납부하면 줄어듦

과세표준별 세액·실효세율 (케이스 표)

같은 누진세율이라도 과세표준이 클수록 실효세율(세액÷과세표준)이 올라갑니다.

과세표준산출세액실효세율
2,000만원2,000만×15%−126만 = 174만약 8.7%
5,000만원5,000만×24%−576만 = 624만약 12.5%
1억원1억×35%−1,544만 = 1,956만약 19.6%
2억원2억×38%−1,994만 = 5,606만약 28%

세액공제 전 산출세액 기준이며, 실제 결정세액은 세액공제 후 더 낮아집니다.

내 과세표준으로 세율·세액을 바로 계산하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누진공제는 어떻게 쓰나요?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구간별로 미리 계산된 누진공제액을 빼면 단계별로 나눠 계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와 계산이 간편해집니다.

과세표준 5천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5,000만 원은 15% 구간(누진공제 126만 원)으로, 산출세액은 5,000만 × 15% − 126만 = 624만 원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세액이 됩니다.

신고를 못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1일 0.022%가 더해집니다. 다만 기한 후 1개월 내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