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과 가산세 — 구간별 세율·누진공제 (2026)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55조).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하며, 신고·납부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몇 %인가요?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누진공제액을 빼면 단계별 계산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시)
산식은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 과세표준 6,000만 원 → 24% 구간
- 6,000만 × 24% = 1,440만 원
- 누진공제 576만 원 차감 → 864만 원
- 여기서 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결정세액
같은 방식으로 과세표준 3,000만 원이면 3,000만 × 15% − 126만 = 324만 원입니다.
신고·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
기한(5월)을 넘기면 두 가지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 가산세 | 부과 | 비고 |
|---|---|---|
|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 × 20% | 부정행위는 40%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0.022% × 지연일수 | 일할 계산 |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20% | 복식부기 의무자 등 |
가산세를 줄이는 법
기한을 놓쳤어도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 법정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감면
- 납부지연가산세는 늦을수록 늘어나므로, 일부라도 빨리 납부하면 줄어듦
과세표준별 세액·실효세율 (케이스 표)
같은 누진세율이라도 과세표준이 클수록 실효세율(세액÷과세표준)이 올라갑니다.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실효세율 |
|---|---|---|
| 2,000만원 | 2,000만×15%−126만 = 174만 | 약 8.7% |
| 5,000만원 | 5,000만×24%−576만 = 624만 | 약 12.5% |
| 1억원 | 1억×35%−1,544만 = 1,956만 | 약 19.6% |
| 2억원 | 2억×38%−1,994만 = 5,606만 | 약 28% |
세액공제 전 산출세액 기준이며, 실제 결정세액은 세액공제 후 더 낮아집니다.
내 과세표준으로 세율·세액을 바로 계산하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누진공제는 어떻게 쓰나요?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구간별로 미리 계산된 누진공제액을 빼면 단계별로 나눠 계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와 계산이 간편해집니다.
과세표준 5천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5,000만 원은 15% 구간(누진공제 126만 원)으로, 산출세액은 5,000만 × 15% − 126만 = 624만 원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세액이 됩니다.
신고를 못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1일 0.022%가 더해집니다. 다만 기한 후 1개월 내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