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얼마나 떼나 — 세율·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구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퇴직소득세, 얼마나 떼나 — 세율·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구조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매기는 세금으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줄도록 설계된 분류과세입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이를 1년치로 환산(÷근속연수×12)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6~45% 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한눈에 — 대상·금액·신청 요약
퇴직소득세 요약 표지 — 근속 길수록 세금 ↓ · 분류과세계산 구조 — 과세방식 분류과세(합산 X), 1단계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2단계 ÷근속 × 12 = 환산급여, 3단계 − 환산급여공제 = 과표근속연수 공제 — 5년 이하 100만 × 연수, 근속 10년 1,500만원, 근속 20년 4,000만원, 효과 길수록 세금 ↓실효세율 케이스 — 3천만·10년 약 22만원, 3천만·20년 0원 수준, 1억·10년 약 450만원, 실효세율 0.7% 부터놓치기 쉬운 것 — 중간정산 받으면 근속 리셋 → 최종 세금 ↑ / IRP 수령은 면제 아닌 과세이연(연금 때 60~70%) / 퇴직금엔 4대보험 안 뗌, 세금만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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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과 다른 별도 산식을 씁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핵심은 연분연승(年分年乘) 구조로,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한 해에 몰린 목돈에 높은 누진세율이 붙는 것을 완화합니다.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소득
  2.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3.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5. 최종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퇴직소득세 웹툰 — 퇴직금에서 세금 얼마 떼지?
퇴직소득세 웹툰 표지 — 퇴직금에서 세금 얼마 떼지?웹툰 1컷 — 1. 퇴직금 통장 확인 (세금 많이 떼려나…?)웹툰 2컷 — 2. 근속연수를 세다웹툰 3컷 — 3. 부엉이의 설명 (오래 다닐수록 세금 줄어!)웹툰 4컷 — 4. IRP 함정 주의 (IRP는 면제 아닌 이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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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공제는 얼마인가요?

근속연수공제는 근무한 햇수가 길수록 커집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년)

예를 들어 근속 10년이면 근속연수공제는 1,500만원, 20년이면 4,0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1년치로 환산한 환산급여에 다시 한 번 적용하는 공제입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환산급여가 적을수록 공제 비율이 높습니다.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전액(100%)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1억5,170만원 + 초과분의 35%

실제로 계산하면 (근속 10년·퇴직금 3,000만원)

세 단계 공제를 거치면 실효세율이 매우 낮아집니다. 아래는 근속 10년, 퇴직금 3,000만원인 경우입니다.

  1.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 3,000만 − 1,500만 = 1,500만원
  2. 환산급여: 1,500만 ÷ 10 × 12 = 1,800만원
  3. 환산급여공제: 800만 + (1,800만 − 800만) × 60% = 1,400만원
  4. 과세표준: 1,800만 − 1,400만 = 400만원
  5. 산출세액: (400만 × 6%) ÷ 12 × 10 = 20만원
  6. 지방소득세 10% 포함 → 약 22만원 (실효세율 약 0.7%)

근속·금액별 세부담은 얼마나 다른가? (케이스 표)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고, 금액이 클수록 실효세율이 오릅니다. 아래는 대략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개략치).

퇴직금근속 5년근속 10년근속 20년
3,000만원약 60만원약 22만원0원 수준
5,000만원약 180만원약 90만원약 20만원
1억원약 700만원약 450만원약 180만원

정확한 금액은 비과세·중간정산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용입니다.

내 퇴직금과 예상 세후 금액을 바로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발생하는 오해

  • 근속연수를 길게 쓰면 손해? → 오히려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연수가 리셋돼 최종 퇴직 시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에도 건강보험료가 빠진다? → 퇴직소득에는 4대보험료를 떼지 않습니다.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만 원천징수됩니다.
  • IRP로 받으면 세금이 없다? → 면제가 아니라 과세이연입니다. IRP·연금계좌로 받으면 당장 떼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연금소득세)으로 낮춰 과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면 더 내나요?

반대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환산급여를 나누는 연수도 커져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같은 퇴직금이라도 오래 근무할수록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에도 4대보험료를 떼나요?

아닙니다. 퇴직금(퇴직소득)에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나요?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회사가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며, 별도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1년만 일해도 퇴직소득세를 떼나요?

근속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이 발생하면 1년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다만 금액이 작으면 근속연수공제만으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