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총정리 (1년 미만·주 15시간 포함)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지급 요건은 ① 1년 이상 계속근로와 ②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며,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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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첫째,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둘째,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에 근거하며, 고용 형태(정규·계약·일용)와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비고 |
|---|---|---|
|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 O | 정규·계약·일용 무관 |
| 1년 미만 | X | 회사 규정 있으면 별도 |
| 주 15시간 미만 | X | 4주 평균 기준 |
| 5인 미만 사업장 | O | 근로자 수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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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실제 계산 예시)
계산식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역일수(달력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예를 들어 월 급여(기본급+고정수당) 300만 원, 직전 3개월 임금총액 900만 원, 그 기간 역일수 92일, 재직 3년(1,095일)인 경우: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
- 퇴직금 = 97,826 × 30 × (1,095 ÷ 365) ≈ 약 880만 원
연간 상여금이 있으면 (상여금 × 3/12)이 3개월 임금총액에 가산되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즉 같은 월급이라도 상여가 있으면 실제 퇴직금은 더 큽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이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결근·무급휴직이 많아 평균임금이 낮아진 달이 끼면 이 규정이 근로자를 보호하며, 계산기는 두 값을 비교해 더 큰 쪽을 자동 적용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는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재직 364일과 366일은 0원과 1년치로 갈립니다.
상황별 지급 여부 (헷갈리는 케이스)
규정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정보 게인 차원에서 자주 분쟁이 되는 경우만 모았습니다.
| 상황 | 퇴직금 | 설명 |
|---|---|---|
| 수습기간 포함 근무 | O | 수습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 정확히 재직 365일 | O | 1년 충족 |
| 재직 364일 | X | 1년 미만 |
| 4주 중 일부 주만 15시간 미만 | 판단 | 4주 평균으로 15시간 충족 여부 결정 |
| 아르바이트·단시간 | O |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동일 적용 |
퇴직금 발생 확인 순서
- 입사일·퇴사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 두 요건 충족 시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역일수로 1일 평균임금 산정
-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
자주 발생하는 오해
- 월급만으로 계산 → 실제는 평균임금(상여·수당 포함) 기준이라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 “1년 채우기 직전 퇴사 권유”가 퇴직금 회피 목적이면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부터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은 회사 규정이 없는 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