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최대 200만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사람의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깎아주는 제도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산출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됩니다. 취득 후 거주·보유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누가 받나요?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생애최초’ 취득자가 대상입니다. 과거의 소득·면적 요건은 폐지되어 적용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 요건 | 기준 |
|---|---|
| 생애최초 | 세대원 전원 무주택 이력 |
| 주택 가격 |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
| 감면 한도 | 최대 200만원 |
| 거주 의무 |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전입·보유 |
얼마를 감면받나요? (계산 예시)
산출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 원을 빼줍니다.
- 5억 원 주택(1%) → 취득세 500만 원 → 200만 원 감면 → 300만 원 납부
- 1.8억 원 주택(1%) → 취득세 180만 원 → 200만 원 한도 내 → 전액 면제(0원)
- 12억 초과 주택 → 감면 대상 아님
감면받은 뒤 주의할 점
- 취득 후 정해진 기간 내 실제 거주(전입)
- 일정 기간 보유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주택 취득·처분·임대 시 추징
- 추징 시 감면세액 + 가산세 부담
적용 기한과 주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일몰 기한이 정해진 제도로, 연장되거나 요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취득 시점에 감면 적용 여부와 한도·요건을 위택스·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감면을 반영한 취득세를 확인하려면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취득세를 얼마나 감면받나요?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산출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됩니다.
소득이나 면적 요건이 있나요?
현재는 소득·면적 요건이 폐지되어, 세대원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생애최초'이고 12억 이하 주택이면 적용됩니다. 다만 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 취득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면받은 뒤 지켜야 할 조건이 있나요?
취득 후 일정 기간 안에 실제 거주(전입)하고 그 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처분·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