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과 다주택 중과 (주택 1~12%)
주택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고, 69억 구간은 가격에 비례해 13%로 올라갑니다(지방세법 제11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8% 또는 12%로 중과되며, 본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1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가격 구간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9억원 | 1~3%(슬라이딩) |
| 9억원 초과 | 3% |
6~9억 구간은 (취득가액 × 2 ÷ 3억 − 3)%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5억이면 (7.5×2/3 − 3) = 2%입니다.
다주택·법인은 얼마나 중과되나요?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8% 또는 12%로 크게 오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법인 | 12% | 12% |
본세 외에 더 붙는 세금은?
취득세 본세에 다음이 가산됩니다.
-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에 연동(주택 1
3% 구간은 0.10.3%)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부과(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비과세)
- 중과 대상은 농특세·교육세도 함께 커짐
실제로 계산하면 (1주택 7.5억)
- 취득세율 = (7.5×2/3 − 3) = 2%
- 취득세 본세 = 7.5억 × 2% = 1,500만 원
- 지방교육세·농특세(85㎡ 초과 시) 별도 가산
가격·주택수로 취득세를 바로 계산하려면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1주택 기준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고, 6억~9억 구간은 가격에 비례해 1~3%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가 더해집니다.
집이 두 채면 취득세가 얼마나 높아지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면 8%, 3주택 이상·법인은 12%로 중과됩니다.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7억 5천만 원 주택의 취득세율은요?
6~9억 구간 공식 (취득가 × 2 ÷ 3억 − 3)으로 계산하면 약 2%입니다. 즉 7.5억이면 취득세 본세는 약 1,500만 원입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