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 — 실거래가·시가인정액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매매 등 유상취득은 실제 취득가격(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으로 평가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3). 과거 무상취득에 쓰던 낮은 시가표준액 대신 시가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세표준은 무엇으로 정하나요?
취득 원인에 따라 평가 방법이 갈립니다.
| 취득 방식 | 과세표준 |
|---|---|
| 유상취득(매매) | 실제 취득가격(사실상의 취득가격) |
| 무상취득(증여) |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감정가 등) |
| 상속 | 시가표준액 |
| 원시취득(신축) | 사실상의 취득가격 |
무상취득의 시가인정액이란?
2023년부터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가표준액 적용
- 과거보다 과세표준이 높아져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경우가 많음
유상취득은 어떻게 보나요?
매매로 산 경우 계약서상 실제 거래가격이 과세표준입니다. 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거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은 부당행위로 보아 시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과세표준 반영 |
|---|---|
| 실제 매매가 | 원칙적으로 그대로 |
| 특수관계 저가거래 | 시가로 조정 가능 |
| 분양·신축 | 사실상의 취득가격 |
| 부담부증여 | 채무 부분은 유상, 나머지는 무상 |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계산 (계산 예시)
유상취득(매매)은 실거래가가 과세표준입니다. 7억 원에 산 1주택(6~9억 구간)이면:
- 세율 = (7 × 2 ÷ 3 − 3) ≈ 2.3%
- 취득세 본세 = 7억 × 2.3% ≈ 1,610만 원
-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시) 별도
증여 등 무상취득이면 실거래가 대신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쓰므로 부담이 달라집니다.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하려면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매기나요?
매매처럼 돈을 주고 산 유상취득은 실제 취득가격(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감정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로 받은 부동산의 과세표준은요?
2023년부터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으로 평가합니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취득가액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나요?
취득에 직접 든 비용 중 일정 항목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개보수 등 일부는 포함 여부 기준이 있어, 실제 취득가격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