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 — 실거래가·시가인정액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취득세 과세표준 — 실거래가·시가인정액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매매 등 유상취득은 실제 취득가격(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으로 평가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3). 과거 무상취득에 쓰던 낮은 시가표준액 대신 시가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세표준은 무엇으로 정하나요?

취득 원인에 따라 평가 방법이 갈립니다.

취득 방식과세표준
유상취득(매매)실제 취득가격(사실상의 취득가격)
무상취득(증여)시가인정액(매매사례·감정가 등)
상속시가표준액
원시취득(신축)사실상의 취득가격

무상취득의 시가인정액이란?

2023년부터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으로 평가합니다.

  1.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가표준액 적용
  3. 과거보다 과세표준이 높아져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경우가 많음

유상취득은 어떻게 보나요?

매매로 산 경우 계약서상 실제 거래가격이 과세표준입니다. 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거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은 부당행위로 보아 시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항목과세표준 반영
실제 매매가원칙적으로 그대로
특수관계 저가거래시가로 조정 가능
분양·신축사실상의 취득가격
부담부증여채무 부분은 유상, 나머지는 무상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계산 (계산 예시)

유상취득(매매)은 실거래가가 과세표준입니다. 7억 원에 산 1주택(6~9억 구간)이면:

  1. 세율 = (7 × 2 ÷ 3 − 3) ≈ 2.3%
  2. 취득세 본세 = 7억 × 2.3% ≈ 1,610만 원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시) 별도

증여 등 무상취득이면 실거래가 대신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쓰므로 부담이 달라집니다.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하려면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매기나요?

매매처럼 돈을 주고 산 유상취득은 실제 취득가격(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감정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로 받은 부동산의 과세표준은요?

2023년부터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으로 평가합니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취득가액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나요?

취득에 직접 든 비용 중 일정 항목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개보수 등 일부는 포함 여부 기준이 있어, 실제 취득가격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