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 미사용 연차 × 통상임금
연차수당은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며, 실무에서는 보통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은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대개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실제로 계산하면 (월급 250만 원 예시)
월 통상임금 250만 원,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 통상시급 = 2,500,000 ÷ 209 ≈ 11,962원
- 1일 통상임금 = 11,962 × 8 ≈ 95,700원
- 미사용 연차 5일 → 95,700 × 5 ≈ 약 47.9만 원
미사용 연차 10일이면 약 95.7만 원으로, 일수가 많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 포함 | 제외 |
|---|---|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 정기·일률적 고정수당(직책·식대 등) | 성과급·상여(변동) |
| 고정 연장수당(정액) | 실비변상(출장비 등) |
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이 달라지므로,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면 연차수당이 늘 수 있습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 상황 | 지급 시기 |
|---|---|
| 연차 소멸(미사용) | 소멸 직후(다음 달 임금) |
| 퇴직 시 미사용 연차 | 퇴직 후 14일 이내 |
| 사용촉진 적법 시행 | 지급 의무 면제(별도 글) |
내 월급·근속으로 연차수당을 바로 계산하려면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으로 구합니다.
통상임금은 무엇으로 보나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한 임금입니다. 연장·야간수당처럼 변동적인 금액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월급 250만 원이면 연차수당이 얼마인가요?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면 통상시급은 약 11,962원, 1일(8시간)은 약 95,700원입니다. 미사용 연차 5일이면 약 47.9만 원입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