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을 구하나요?
입사일과 기준일(계산 시점) 두 개만 넣으면, 그 시점까지 법정으로 발생한 연차 일수를 냅니다. 입사일 기준·출근율 80% 이상(1년 미만은 매월 개근)을 전제로 한 값이며, 결과창에는 근속 기간, 산정 구분, 가산 휴가, 다음에 늘어나는 시점이 함께 표시됩니다. 발생 요건과 조문은 연차 발생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계산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근속 12개월 미만이면 1개월 개근당 1일(최대 11일), 12개월 이상이면 15일 + 가산일수입니다.
가산일수는 왜 근속을 2로 나눈 값이 아닌가요?
법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를 세라고 하기 때문에, 1을 먼저 빼고 나눕니다. 근속 10년을 그냥 2로 나눠 20일로 계산하는 착오가 가장 흔합니다.
- 잘못된 계산: 10 ÷ 2 = 5일 가산 → 20일
- 올바른 계산: (10 − 1) ÷ 2 = 4.5 → 몫 4일 가산 → 19일
- 20일이 되는 시점은 가산이 5일이 되는 근속 11년차부터입니다
| 근속연수 | 가산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 | 1개월 개근당 1일(최대 11일) |
| 1~2년 | — | 15일 |
| 3~4년 | +1일 | 16일 |
| 5~6년 | +2일 | 17일 |
| 7~8년 | +3일 | 18일 |
| 9~10년 | +4일 | 19일 |
| 11~12년 | +5일 | 20일 |
| 21년 이상 | +10일 | 25일(한도) |
가산은 2년마다 1일씩이지만 10일에서 멈춥니다. 근속 25년이면 공식상 12일 가산이라 27일이 되어야 하지만 25일 한도에 잘립니다. 근속 21년에 25일에 닿은 뒤로는 더 다녀도 늘지 않습니다.
회사가 알려준 개수와 다르면 어느 쪽이 맞나요?
둘 다 틀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법정 기준은 개인별 입사일이고 이 계산기도 그 기준을 씁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로 회계연도(보통 1월 1일)에 전 직원 연차를 일괄 부여합니다. 두 방식은 재직 중 일시적으로 벌어졌다가 결국 맞춰지는 구조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이 허용되는 이유 —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입사 첫해는 근무일에 비례해 부여하므로 입사월이 늦을수록 첫해 일수가 적습니다.
- 퇴직할 때 재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총 일수가 모자라면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이 며칠씩 차이 난다"는 질문의 답이 대개 이 재정산입니다.
- 공무원은 표 자체가 다릅니다 —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따르므로 이 계산기와 맞지 않습니다. 비교는 공무원 연가 일수를 보세요.
1년이 된 시점에 11일과 15일 중 무엇인가요?
둘은 별개로, 서로를 깎지 않습니다. 2025년 3월 1일 입사자를 예로 들면 이렇게 쌓입니다.
- 2025년 4월 1일부터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 — 2026년 2월까지 최대 11일
- 2026년 3월 1일에 1년 근속(출근율 80% 이상)으로 15일이 새로 발생
- 따라서 입사 후 2년차에 쓸 수 있는 연차는 15일이고, 1년차에 11일을 남겼다면 그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1년 미만 구간의 11일은 최초 1년이 끝날 때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 기준일을 입사 1년 직전으로 넣어 남은 일수를 확인해 두면 소멸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차이로 며칠이 갈리나요?
출근율 80%는 완만한 비례가 아니라 절벽입니다. 연간 소정근로일 250일인 사업장이면 80%는 정확히 출근 200일입니다.
| 출근일수 | 출근율 | 발생 연차 |
|---|---|---|
| 200일 | 80.0% | 15일 |
| 199일 | 79.6% | 개근한 달 수만큼(대개 10~11일) |
하루가 모자라면 15일짜리 규정에서 "1개월 개근 시 1일"짜리 규정으로 통째로 넘어가 4~5일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결근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을 1년 다녀와도 출근율이 깎이지 않는 근거입니다.
남은 연차는 돈으로 얼마인가요?
미사용 연차는 1일 통상임금으로 환산됩니다. 월 통상임금 250만원·주 40시간(월 209시간)인 근로자로 계산하면 통상시급 11,962원, 1일 통상임금 약 95,700원입니다.
- 15일 미사용 → 약 143.6만원
- 19일 미사용 → 약 181.8만원
- 25일 미사용 → 약 239.3만원
어떤 수당까지 통상임금으로 세느냐에 따라 이 금액이 10만원 이상 움직입니다. 매월 고정으로 나가는 식대는 들어가지만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산 방법은 연차수당 계산법에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 출근율을 묻지 않습니다 — 80% 이상 출근(1년 미만은 매월 개근)을 전제한 최대치입니다. 결근이 있었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 사용한 연차를 빼지 않습니다 — '발생' 일수이지 '잔여' 일수가 아닙니다. 쓴 일수는 직접 빼야 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을 가리지 않습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소멸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간 쓸 수 있고,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법대로 완주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 요건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단계별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