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연차휴가 일수)

입사일과 기준일로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를 한 번에 계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80% 이상 출근(개근)을 전제로 한 발생 일수이며, 결근이 많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글·검수 · 마지막 검토

계산 결과는 참고치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무엇을 구하나요?

입사일과 기준일(계산 시점) 두 개만 넣으면, 그 시점까지 법정으로 발생한 연차 일수를 냅니다. 입사일 기준·출근율 80% 이상(1년 미만은 매월 개근)을 전제로 한 값이며, 결과창에는 근속 기간, 산정 구분, 가산 휴가, 다음에 늘어나는 시점이 함께 표시됩니다. 발생 요건과 조문은 연차 발생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계산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근속 12개월 미만이면 1개월 개근당 1일(최대 11일), 12개월 이상이면 15일 + 가산일수입니다.

가산일수는 왜 근속을 2로 나눈 값이 아닌가요?

법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를 세라고 하기 때문에, 1을 먼저 빼고 나눕니다. 근속 10년을 그냥 2로 나눠 20일로 계산하는 착오가 가장 흔합니다.

  1. 잘못된 계산: 10 ÷ 2 = 5일 가산 → 20일
  2. 올바른 계산: (10 − 1) ÷ 2 = 4.5 → 몫 4일 가산 → 19일
  3. 20일이 되는 시점은 가산이 5일이 되는 근속 11년차부터입니다
근속연수가산연차 일수
1년 미만—1개월 개근당 1일(최대 11일)
1~2년—15일
3~4년+1일16일
5~6년+2일17일
7~8년+3일18일
9~10년+4일19일
11~12년+5일20일
21년 이상+10일25일(한도)

가산은 2년마다 1일씩이지만 10일에서 멈춥니다. 근속 25년이면 공식상 12일 가산이라 27일이 되어야 하지만 25일 한도에 잘립니다. 근속 21년에 25일에 닿은 뒤로는 더 다녀도 늘지 않습니다.

회사가 알려준 개수와 다르면 어느 쪽이 맞나요?

둘 다 틀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법정 기준은 개인별 입사일이고 이 계산기도 그 기준을 씁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로 회계연도(보통 1월 1일)에 전 직원 연차를 일괄 부여합니다. 두 방식은 재직 중 일시적으로 벌어졌다가 결국 맞춰지는 구조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이 허용되는 이유 —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입사 첫해는 근무일에 비례해 부여하므로 입사월이 늦을수록 첫해 일수가 적습니다.
  • 퇴직할 때 재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총 일수가 모자라면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이 며칠씩 차이 난다"는 질문의 답이 대개 이 재정산입니다.
  • 공무원은 표 자체가 다릅니다 —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따르므로 이 계산기와 맞지 않습니다. 비교는 공무원 연가 일수를 보세요.

1년이 된 시점에 11일과 15일 중 무엇인가요?

둘은 별개로, 서로를 깎지 않습니다. 2025년 3월 1일 입사자를 예로 들면 이렇게 쌓입니다.

  1. 2025년 4월 1일부터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 — 2026년 2월까지 최대 11일
  2. 2026년 3월 1일에 1년 근속(출근율 80% 이상)으로 15일이 새로 발생
  3. 따라서 입사 후 2년차에 쓸 수 있는 연차는 15일이고, 1년차에 11일을 남겼다면 그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1년 미만 구간의 11일은 최초 1년이 끝날 때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 기준일을 입사 1년 직전으로 넣어 남은 일수를 확인해 두면 소멸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차이로 며칠이 갈리나요?

출근율 80%는 완만한 비례가 아니라 절벽입니다. 연간 소정근로일 250일인 사업장이면 80%는 정확히 출근 200일입니다.

출근일수출근율발생 연차
200일80.0%15일
199일79.6%개근한 달 수만큼(대개 10~11일)

하루가 모자라면 15일짜리 규정에서 "1개월 개근 시 1일"짜리 규정으로 통째로 넘어가 4~5일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결근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을 1년 다녀와도 출근율이 깎이지 않는 근거입니다.

남은 연차는 돈으로 얼마인가요?

미사용 연차는 1일 통상임금으로 환산됩니다. 월 통상임금 250만원·주 40시간(월 209시간)인 근로자로 계산하면 통상시급 11,962원, 1일 통상임금 약 95,700원입니다.

  • 15일 미사용 → 약 143.6만원
  • 19일 미사용 → 약 181.8만원
  • 25일 미사용 → 약 239.3만원

어떤 수당까지 통상임금으로 세느냐에 따라 이 금액이 10만원 이상 움직입니다. 매월 고정으로 나가는 식대는 들어가지만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산 방법은 연차수당 계산법에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 출근율을 묻지 않습니다 — 80% 이상 출근(1년 미만은 매월 개근)을 전제한 최대치입니다. 결근이 있었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 사용한 연차를 빼지 않습니다 — '발생' 일수이지 '잔여' 일수가 아닙니다. 쓴 일수는 직접 빼야 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을 가리지 않습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소멸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간 쓸 수 있고,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법대로 완주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절차 요건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단계별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일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지금 시점의 연차를 보려면 오늘 날짜를, 퇴사 예정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세요. 퇴사일을 넣으면 그때까지 발생한 총 일수가 나오므로, 회사가 정산해 준 일수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절하면 연차를 못 쓰나요?

회사에 있는 권한은 거부권이 아니라 시기변경권입니다. 그것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쓸 수 있어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로는 부족합니다. 날짜를 바꿔 달라고 할 수는 있어도 휴가 자체를 무를 수는 없습니다.

반차를 쓰면 며칠을 뺀 것으로 보나요?

법에 반차 규정은 없고, 노사 합의나 취업규칙으로 하루를 반으로 나눠 쓰는 관행입니다. 통상 0.5일로 처리하며, 이 계산기는 발생 일수만 보여 주므로 반차 사용분은 직접 차감해 계산하세요.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출근율 80% 계산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도 같습니다.

결근이 있었으면 계산기 결과를 어떻게 고쳐 읽나요?

먼저 1년간 소정근로일 중 출근율이 80%를 넘는지 확인하세요. 넘으면 결근이 있어도 15일과 가산일수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 수만큼만 발생하므로, 결근이 없었던 달을 세어 그 숫자로 바꿔 읽어야 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언제까지 받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받아야 하고,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청구권 자체는 발생일부터 3년간 유효하므로 퇴사 후에 뒤늦게 발견해도 시효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