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절차 (진정·지연이자·소송)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절차 (진정·지연이자·소송)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기한을 넘기면 미지급액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진정·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이 기일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또는 합의 기일)이 지나도 안 주면 그때부터 미지급 상태로 보아 지연이자와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안 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미지급은 단순 연체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핵심 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내용근거
지급 기한퇴직 후 14일 이내근로기준법 제36조
지연이자14일 초과분에 연 20% (퇴직자 한정)근로기준법 제37조
소멸시효3년근로기준법 제49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근로기준법 제44조

지연이자는 얼마나 붙나? (계산 예시)

지연이자 = 미지급액 × 연 20% × (지연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퇴직금 1,000만 원을 지급기한이 지난 뒤 30일 늦게 받는 경우:

  1. 지연이자 = 1,000만 × 20% × (30 ÷ 365)
  2. = 200만 × (30/365) ≈ 약 164,000원
  3. 90일 지연이면 약 49만 원, 1년이면 200만 원

지연이자는 임금체불 진정·소송에서 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대응 순서

  1. 증빙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퇴사일 확인 자료, 통장 입금 내역 등을 모읍니다.
  2. 내용증명 발송: 회사에 지급을 공식 요청해 독촉 기록을 남깁니다(필수는 아니나 권장).
  3.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고용노동부 누리집·방문).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4. 시정 불응 시 형사 입건: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민사 청구: 체불 확인(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소액사건 소송·지급명령으로 원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6. 대지급금 신청: 사업주 도산·미지급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일정 한도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케이스)

상황대응
”5인 미만이라 퇴직금 없다”사실 아님 — 1인 이상 모두 적용
”월급에 퇴직금 포함해 줬다”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 무효, 재청구 가능
회사 폐업·도산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신청
소득 적어 변호사 부담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
퇴직 3년 경과 임박시효 전 진정·소송으로 시효 관리

받아야 할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을 넘기면 미지급액에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을 늦게 받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미지급액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도산 등 법령상 예외 기간은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미지급 시 빠르게 진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폐업해 돈이 없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로 국가가 일정 한도까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사업주 도산·미지급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