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절차 (진정·지연이자·소송)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기한을 넘기면 미지급액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진정·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이 기일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또는 합의 기일)이 지나도 안 주면 그때부터 미지급 상태로 보아 지연이자와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안 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미지급은 단순 연체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핵심 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 | 근로기준법 제36조 |
| 지연이자 | 14일 초과분에 연 20% (퇴직자 한정) | 근로기준법 제37조 |
| 소멸시효 |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 | 근로기준법 제44조 |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증빙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퇴사일 확인 자료, 통장 입금 내역 등을 모읍니다.
- 내용증명 발송: 회사에 지급을 공식 요청해 독촉 기록을 남깁니다(필수는 아니나 권장).
-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고용노동부 누리집·방문).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 시정 불응 시 형사 입건: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민사 청구: 체불 확인(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소액사건 소송·지급명령으로 원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 대지급금 신청: 사업주 도산·미지급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일정 한도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는 말 → 사실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상시 근로자 수 무관).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미리 줬다는 주장 →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별도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효를 넘기는 실수 →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진정·소송으로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 무료 조력 활용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임금체불 무료 법률구조·소송대리를 일정 소득 요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을 넘기면 미지급액에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을 늦게 받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미지급액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도산 등 법령상 예외 기간은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미지급 시 빠르게 진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폐업해 돈이 없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로 국가가 일정 한도까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사업주 도산·미지급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