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절차 (진정·지연이자·소송)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절차 (진정·지연이자·소송)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기한을 넘기면 미지급액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진정·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합니다.

퇴직금 한눈에 — 대상·금액·신청 요약
퇴직금 요약 표지 — 지연이자 20% · 시효 3년핵심 수치 —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지연이자 초과분에 연 20% (퇴직자 한정), 소멸시효 3년,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1,000만원을 늦게 받으면 — 30일 지연 약 164,000원, 90일 지연 약 49만원, 1년 지연 200만원대응 순서 — ① 증빙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입퇴사일, ② 진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③ 대지급금 도산 시 근로복지공단이 먼저놓치기 쉬운 것 — ‘기다리면 언젠가 준다’는 생각이 손해입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 반의사불벌이라 합의가 변수입니다 — 형사처벌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으므로, 합의 조건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기한을 함께 챙기세요 — 체불 다툼이 길어지는 사이 수급 신청 기한을 놓치는 일이 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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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이 기일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또는 합의 기일)이 지나도 안 주면 그때부터 미지급 상태로 보아 지연이자와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웹툰 — 두 달째 안 들어오는데
퇴직금 미지급 웹툰 표지 — 두 달째 안 들어오는데웹툰 1컷 — 1. 퇴사하고 기다린다 (곧 주시겠지)웹툰 2컷 — 2. 기한을 확인한다 (14일이 지났습니다)웹툰 3컷 — 3. 지연이자가 붙고 있었다웹툰 4컷 — 4. 증빙을 모아 진정한다 (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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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미지급은 단순 연체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핵심 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내용근거
지급 기한퇴직 후 14일 이내근로기준법 제36조
지연이자14일 초과분에 연 20% (퇴직자 한정)근로기준법 제37조
소멸시효3년근로기준법 제49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근로기준법 제44조

지연이자는 얼마나 붙나? (계산 예시)

지연이자 = 미지급액 × 연 20% × (지연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퇴직금 1,000만 원을 지급기한이 지난 뒤 30일 늦게 받는 경우:

  1. 지연이자 = 1,000만 × 20% × (30 ÷ 365)
  2. = 200만 × (30/365) ≈ 약 164,000원
  3. 90일 지연이면 약 49만 원, 1년이면 200만 원

지연이자는 임금체불 진정·소송에서 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대응 순서

  1. 증빙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퇴사일 확인 자료, 통장 입금 내역 등을 모읍니다.
  2. 내용증명 발송: 회사에 지급을 공식 요청해 독촉 기록을 남깁니다(필수는 아니나 권장).
  3.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고용노동부 누리집·방문).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4. 시정 불응 시 형사 입건: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민사 청구: 체불 확인(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소액사건 소송·지급명령으로 원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6. 대지급금 신청: 사업주 도산·미지급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일정 한도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권고사직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체불 대응과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함께 따져 두세요. 체불 다툼이 길어지는 사이 신청 기한을 놓치는 일이 잦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케이스)

상황대응
”5인 미만이라 퇴직금 없다”사실 아님 — 1인 이상 모두 적용
”월급에 퇴직금 포함해 줬다”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 무효, 재청구 가능
회사 폐업·도산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신청
소득 적어 변호사 부담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
퇴직 3년 경과 임박시효 전 진정·소송으로 시효 관리

받아야 할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을 넘기면 미지급액에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을 늦게 받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미지급액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도산 등 법령상 예외 기간은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미지급 시 빠르게 진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폐업해 돈이 없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로 국가가 일정 한도까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사업주 도산·미지급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