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주택 수 판단 기준 (분양권·오피스텔 포함)
취득세 중과 여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한 주택 수로 판정합니다. 같은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고, 분양권·조합원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다만 소형·상속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핵심은 “개인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합산”한다는 점입니다. 세대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와 미혼인 미성년 자녀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 포함 | 제외(특례) |
|---|---|
| 보유 주택(세대 합산) | 공시가격 낮은 소형주택 |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 상속 후 일정 기간 내 주택 |
| 주거용 오피스텔 | 농어촌주택 등 |
| 신탁 주택(위탁자) | 일정 요건 미분양·임대주택 |
분양권·오피스텔은 왜 포함되나요?
실제 거주 가능한 자산을 우회 수단으로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분양권·입주권: 장차 주택이 될 권리로 주택 수에 포함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포함
- 단 일정 시점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는 등 취득 시기 기준이 있음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어떻게 바뀌나요?
| 세대 주택 수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법인 | 12% | 12% |
주택 수 하나 차이로 세율이 1%에서 8~12%로 뛸 수 있어, 취득 전에 세대 전체의 보유 현황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계산 예시)
조정대상지역 5억 원 주택을 취득할 때, 세대 주택 수별 취득세 본세는:
- 1주택(1%) = 5억 × 1% = 500만 원
- 2주택(8%) = 5억 × 8% = 4,000만 원
- 3주택 이상(12%) = 5억 × 12% = 6,000만 원
주택 수 하나 차이로 취득세가 수천만 원 벌어지므로, 취득 전 세대 전체 보유 현황을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보유 주택 수로 취득세를 계산하려면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주택 수는 누구를 기준으로 세나요?
개인이 아니라 세대를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같은 세대에 속한 배우자·자녀 등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더해 주택 수를 판정합니다.
분양권이나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분양권·조합원입주권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주택분 재산세 과세분)은 취득세 중과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정 시점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는 등 기준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 수에서 빼주는 경우도 있나요?
공시가격이 낮은 소형주택, 상속받은 지 일정 기간 이내의 주택, 농어촌주택 등 일부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사안마다 요건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