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단시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로시간과 개근이 기준이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단시간 근로자도 통상 근로자에 비례해 동일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합니다(제18조 제1항). 다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즉 핵심은 “주 15시간 이상이냐”입니다.
단시간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계산 예시)
주휴시간은 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계산하면:
- 주 3일 × 5시간 = 주 15시간 → 주휴시간 (15÷40)×8 = 3시간 → 30,960원/주
- 주 5일 × 4시간 = 주 20시간 → 주휴시간 4시간 → 41,280원/주
- 주 5일 × 6시간 = 주 30시간 → 주휴시간 6시간 → 61,920원/주
한 달(약 4.345주) 기준으로는 주 20시간 알바라면 약 41,280 × 4.345 ≈ 17.9만 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장님이 자주 쓰는 주휴 회피, 괜찮을까?
| 꼼수 | 실제 |
|---|---|
| 주 14시간으로 쪼개기 | 실제 15시간 이상 일하면 청구 가능 |
| ”알바는 주휴 없다”고 안내 | 사실 아님, 조건 충족 시 지급 의무 |
| 주휴수당 포함이라며 최저임금만 지급 | 주휴 포함 시 최저임금 미달 가능 → 위법 |
| 결근 유도해 개근 깨기 | 사용자 귀책 휴무는 개근 인정 |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알바 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로시간·개근이 기준입니다.
주 14시간으로 계약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알바하면 시간을 합치나요?
주휴수당은 사업장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한 곳에서 주 15시간 이상·개근해야 그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여러 사업장의 시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