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조건 — 주 15시간·개근 기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제18조 제3항은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받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동일합니다.
| 조건 | 기준 | 근거 |
|---|---|---|
| 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근로기준법 제18조 ③ |
| 출근 | 1주 소정근로일 개근(결근 없음) | 근로기준법 제55조 |
| 고용 형태 | 무관(정규·계약·알바) | 동일 적용 |
주 15시간은 어떻게 따지나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연장근로 제외). 4주를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고, 미만이면 주휴일·연차(제6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③).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3일이면 주 15시간으로 대상이 됩니다.
개근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지각·조퇴·외출은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개근에 해당합니다.
| 상황 | 개근 인정 | 비고 |
|---|---|---|
| 지각·조퇴 | O | 결근 아님 |
| 연차·약정휴가 사용 | O | 출근으로 간주 |
| 무단결근 1회 | X | 그 주 주휴 미발생 |
| 사용자 귀책 휴업 | O | 근로자 책임 아님 |
퇴직하는 주의 주휴는?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는지 확인
- 그 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됐는지 확인
- 두 가지가 충족되면 마지막 주도 주휴수당 발생
- 과거의 ‘다음 주 근로 예정’ 요건은 2021년 행정해석 변경으로 폐지
즉 한 주를 꽉 채워 일하고 그 주말에 그만둬도, 그 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얼마? (계산 예시)
주 15시간 이상·개근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금액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3일 × 5시간(주 15시간) 근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인 경우:
- 주휴시간 = (15 ÷ 40) × 8 = 3시간
- 1주 주휴수당 = 3 × 10,320 = 30,960원
- 한 달(약 4.345주) = 약 13.5만 원
같은 사람이 그 주에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0원이 됩니다.
내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바로 보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만 했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무단결근이 1회라도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은 어떻게 따지나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됐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행정해석 변경으로 '다음 주 근로 예정' 요건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