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응 (진정·체불·지연이자)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지급을 지시하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 14일 내 미지급분에는 지연이자(연 20%)도 붙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처리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전액·정기 지급할 의무가 있고(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진정·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못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증빙 확보: 근로계약서, 근무표·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시급·근무시간 자료
- 금액 계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주별 미지급액 산정
- 사업주에 지급 요청: 문자·내용증명으로 청구 기록 남기기
-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 민사 청구: 시정되지 않으면 소액소송·지급명령으로 원금과 지연이자 청구
시효와 지연이자
| 항목 | 내용 | 근거 |
|---|---|---|
| 소멸시효 |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 퇴직 후 지급기한 | 14일 이내 | 근로기준법 제36조 |
| 지연이자 | 14일 초과분에 연 20%(퇴직자) | 근로기준법 제37조 |
3년이 지난 주휴수당은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미지급이 쌓였다면 시효 안에 진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점
-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 주장 → 월급제라도 주휴 포함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추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알바라 주휴수당이 없다”는 안내 → 주 15시간 이상·개근이면 알바도 받습니다.
- 무료 조력 → 임금체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일정 요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주휴수당 + 지연이자 (계산 예시)
미지급 주휴수당도 임금이라 퇴직자라면 지연이자(연 20%)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6개월(약 26주)간 주휴수당을 못 받은 경우(2026년 최저임금 기준):
- 1주 주휴수당 = 8시간 × 10,320 = 82,560원
- 26주 미지급 = 82,560 × 26 ≈ 약 215만 원
- 퇴직 후 30일 지연 시 지연이자 = 215만 × 20% × (30/365) ≈ 약 3.5만 원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임금체불 진정·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부터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지급을 지시합니다.
지난 주휴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분은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못 받은 주휴수당은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사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 발생한 주휴수당은 퇴직 후에도 청구 가능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도 적용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