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을 구하나요?
시급·1일 근무시간·주 근무일수를 넣으면 1주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 그리고 주휴를 포함했을 때의 실질 시급을 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 하루에 대한 임금이라, 받는 시간당 금액이 계약서에 적힌 시급보다 높아집니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근무시간 칸에 실제 일한 시간을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공식에 들어가는 것은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뿐입니다. 연장근로를 더해 넣으면 주휴수당이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 입력칸 | 넣어야 하는 값 | 넣으면 안 되는 값 |
|---|---|---|
| 시급 | 계약 시급 + 매월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통상시급) | 연장·야간 가산수당이 섞인 평균 시급 |
| 1일 근무시간 | 계약상 하루 소정근로시간 | 잔업을 포함한 실제 체류 시간 |
| 주 근무일수 | 주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수 | 대타로 하루 더 나간 주의 일수 |
| 개근 체크 | 그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때만 체크 | 무단결근이 있었던 주 |
근무일수가 며칠인지는 금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주 3일 5시간과 주 5일 3시간은 둘 다 주 15시간이라 주휴시간이 똑같이 3시간입니다. 금액을 정하는 것은 일수가 아니라 시간의 합입니다. 비례 공식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주휴수당 계산법에 조문과 함께 있습니다.
숫자를 넣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주말 이틀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로 끝까지 풀어 보겠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2일 = 16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대상)
- 주휴시간 = (16 ÷ 40) × 8 = 3.2시간
- 1주 주휴수당 = 3.2 × 10,320 = 33,024원
- 월 환산 = 33,024 × 4.345주 = 약 143,500원
- 주휴 포함 실질 시급 = (16 + 3.2) × 10,320 ÷ 16 = 약 12,384원
마지막 줄의 배수는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1.2배로 고정됩니다. 주휴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정비례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넘기면 주휴시간이 8시간에서 멈추므로 배수가 1.2배 아래로 내려갑니다.
주 1시간 차이로 얼마가 갈리나요?
주휴수당은 15시간 선에서 통째로 생기거나 사라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경계 앞뒤를 세워 보면 이렇습니다.
| 1주 소정근로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주급 합계 |
|---|---|---|---|
| 15시간 (3일 × 5h) | 3시간 | 30,960원 | 185,760원 |
| 14시간 (2일 × 7h) | 0시간 | 0원 | 144,480원 |
| 40시간 (5일 × 8h) | 8시간 | 82,560원 | 495,360원 |
| 40시간 + 연장 8시간 | 8시간(상한) | 82,560원 | 주휴는 그대로 |
첫 두 줄을 보세요. 주 1시간 차이로 주급이 41,280원 벌어집니다. 시간표를 주 14시간으로 짜는 관행이 여기서 나옵니다. 같은 선에서 연차유급휴가도 함께 닫히므로 실제 손실은 더 큽니다. 마지막 줄은 반대쪽 천장입니다. 8시간을 더 일해도 주휴수당은 1원도 늘지 않습니다 — 쉬는 날은 여전히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입니다. 판정 기준은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정리돼 있습니다.
월급제인데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없습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녹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그 말이 참인지 확인하는 방법인데,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역산하면 드러납니다.
| 월급(주 40시간) |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대비 |
|---|---|---|
| 195만원 | 9,330원 | −990원 (미달) |
| 210만원 | 10,048원 | −272원 (미달) |
| 215만 6,880원 | 10,320원 | ±0원 (딱 맞음) |
| 230만원 | 11,005원 | +685원 (충족) |
209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수 약 52.14주를 곱해 12로 나눈 값(약 208.6시간)입니다. 즉 209시간 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2026년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선은 10,320 × 209 = 2,156,880원이고, 월 210만원을 받으면서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월 56,880원이 모자랍니다. 최저임금과의 관계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더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 4주 평균을 내지 않습니다 — 15시간 판정은 4주 평균 기준인데, 이 계산기는 입력한 1주를 그대로 봅니다. 주마다 시간표가 달라지는 근무라면 4주치를 평균한 뒤 넣으세요.
-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더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에는 가산이 붙지 않아 1배입니다. 추가 근로분은 따로 계산해 더해야 합니다.
- 세금과 4대보험을 빼지 않습니다 — 세전 금액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보험료와 소득세가 공제되므로 실수령액은 더 적습니다.
- 결근이 섞인 달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 무단결근이 있었던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만 사라지고 다른 주는 그대로입니다. 월 환산액을 그만큼 덜어 읽어야 합니다.
- 못 받은 과거분을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 밀린 금액이 있다면 주별로 따로 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