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 주 40시간·단시간 비례 공식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공식은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은 8시간분으로 고정되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 1주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일 1일에 해당하는 유급시간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주 40시간을 채우면 하루치인 8시간분이 되고, 그보다 적게 일하면 비례 축소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산식 |
|---|---|---|
| 40시간 이상 | 8시간 | 상한 8시간 |
| 20시간 | 4시간 | (20÷40)×8 |
| 15시간 | 3시간 | (15÷40)×8 |
실제로 계산하면 (2026년 최저임금 기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 주 40시간 근무 → 주휴시간 8시간 → 8 × 10,320 = 82,560원/주
- 주 20시간 근무 → 주휴시간 4시간 → 4 × 10,320 = 41,280원/주
- 주 15시간 근무 → 주휴시간 3시간 → 3 × 10,320 = 30,960원/주
월로 환산하려면 보통 4.345주를 곱합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주휴수당은 약 82,560 × 4.345 ≈ 35.9만 원입니다.
시급제·월급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주휴수당 처리 |
|---|---|
| 시급제·일급제 | 별도로 주휴수당을 더해 지급 |
| 월급제 | 통상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봄 |
| 단시간 알바 | 주 15시간 이상이면 비례 계산해 지급 |
월급제는 보통 주휴수당이 월급에 녹아 있어 따로 받지 않지만, 시급·일급제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시급·근무시간으로 정확한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8 × 시급), 그보다 적으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8시간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이면 8 × 10,320 = 82,560원이 1주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도 연장근로처럼 1.5배인가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가산 없이 1배(통상시급 기준)로 계산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는 별개입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