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 일괄 5억·배우자 최대 30억
상속세 공제는 상속재산에서 큰 금액을 빼주어 실제 세부담을 크게 낮춥니다. 핵심은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 최대 30억)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두 공제를 합쳐 최소 10억, 최대 3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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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공제가 있나요?
| 공제 | 금액 |
|---|---|
| 기초공제 | 2억원 |
| 일괄공제 | 5억원(기초+인적 대신 선택) |
| 배우자공제 | 5억~30억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원(요건 충족 시) |
기초공제 2억에 인적공제(자녀·연로자·장애인 등)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중 큰 쪽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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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한도가 있습니다(상증세법 제19조).
-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5억 미만(또는 없음) → 5억 공제
- 5억 이상 받음 → 실제 상속액 공제(단 법정상속분 한도 및 30억 한도)
- 한도 = (상속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분) 등으로 계산, 최대 30억
- 실제 상속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내 재산 분할·신고
실제로 적용하면 (상속재산 15억)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입니다.
- 일괄공제 5억 적용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15억 × 1.5/3.5 ≈ 6.4억)만큼 실제 상속 → 배우자공제 약 6.4억
- 과세표준 = 15억 − 5억 − 6.4억 ≈ 3.6억
- 산출세액 = 3.6억 × 20% − 1,000만 ≈ 6,200만 원
공제 활용 시 주의
- 배우자공제를 크게 받으려면 실제로 분할·등기하고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 사전증여가 있으면 합산되어 공제 효과가 줄 수 있습니다.
상속인 구성·재산으로 공제와 세금을 계산하려면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로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공제는 최대 30억까지 늘어나 합산 최대 35억까지 가능합니다.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초공제 2억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중 큰 것을 선택합니다. 인적공제 합이 3억 미만이면 보통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적게 상속받아도 5억은 공제되나요?
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미만이어도 5억 원은 공제됩니다. 5억을 넘게 받으면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실제 상속액(최대 30억)을 공제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