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과 과세표준 (10~50%·2026)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부터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하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공제가 커서 실제로는 상속재산 10억 안팎까지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와 같은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가액(+ 사전증여 합산 − 채무·공과금·장례비)
- 과세표준 = 상속재산 − 상속공제(일괄·배우자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신고세액공제(3%) 등 차감 후 납부
실제로 계산하면 (상속재산 10억)
| 상속인 구성 | 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 배우자 + 자녀 |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10억 | 0원 | 0원 |
| 자녀만 | 일괄 5억 | 5억 | 5억×20%−1,000만 = 9,000만 |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가 커져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만 적용돼 세금이 발생합니다.
세액이 달라지는 요인
| 요인 | 영향 |
|---|---|
| 배우자 상속 | 최대 30억까지 공제 |
| 사전증여(10년 내) | 상속재산에 합산 |
| 가업·동거주택 | 추가 공제 |
| 신고기한 준수 | 3% 신고세액공제 |
상속재산·상속인 구성으로 세금을 바로 계산하려면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율은 몇 %인가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증여세율과 동일하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이 10억인데 세금이 얼마인가요?
공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으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녀만 있으면 일괄공제 5억을 빼 과세표준 5억, 세액 약 9천만 원입니다.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부담하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