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과 과세표준 (10~50%·20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상속세율과 과세표준 (10~50%·2026)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부터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하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공제가 커서 실제로는 상속재산 10억 안팎까지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와 같은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5억원20%1,000만원
5억~10억원30%6,000만원
10억~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상속재산가액(+ 사전증여 합산 − 채무·공과금·장례비)
  2. 과세표준 = 상속재산 − 상속공제(일괄·배우자 등)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4. 신고세액공제(3%) 등 차감 후 납부

실제로 계산하면 (상속재산 10억)

상속인 구성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
배우자 + 자녀일괄 5억 + 배우자 5억 = 10억0원0원
자녀만일괄 5억5억5억×20%−1,000만 = 9,000만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가 커져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만 적용돼 세금이 발생합니다.

세액이 달라지는 요인

요인영향
배우자 상속최대 30억까지 공제
사전증여(10년 내)상속재산에 합산
가업·동거주택추가 공제
신고기한 준수3% 신고세액공제

상속재산·상속인 구성으로 세금을 바로 계산하려면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율은 몇 %인가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증여세율과 동일하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이 10억인데 세금이 얼마인가요?

공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으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녀만 있으면 일괄공제 5억을 빼 과세표준 5억, 세액 약 9천만 원입니다.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부담하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