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가산)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하고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 같은 순위는 균등하게 나누되 배우자는 5할을 더 받습니다(제1009조).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선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 순위 | 상속인 | 배우자 |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공동상속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공동상속(1순위 없을 때) |
| 3순위 | 형제자매 | 단독(1·2순위 없을 때)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 |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함께 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등하게 나누고, 배우자는 **5할(1.5배)**을 가산합니다(제1009조).
- 자녀 각 1, 배우자 1.5의 비율
- 자녀 2명 + 배우자 → 1 : 1 : 1.5 = 합 3.5
- 배우자 = 3.5분의 1.5 ≈ 42.9%, 자녀 각 ≈ 28.6%
실제로 나누면 (상속재산 7억, 배우자+자녀2)
- 비율 =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합 3.5)
- 배우자 = 7억 × 1.5/3.5 = 3억
- 자녀 각 = 7억 × 1/3.5 = 2억
알아둘 점
| 항목 | 내용 |
|---|---|
| 상속 포기·한정승인 |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내 |
| 대습상속 | 상속인이 먼저 사망 시 그 직계비속이 대신 |
|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1/2(직계비속·배우자) 등 |
| 상속분과 상속세 | 누가 얼마 받는지가 배우자공제 등에 영향 |
상속인 구성으로 분할과 세금을 가늠하려면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은 누가 먼저 받나요?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가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등하게 나누고,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할(1.5배)을 더 받습니다. 자녀 2명과 배우자면 1 : 1 : 1.5 비율로, 배우자가 3.5분의 1.5를 받습니다.
유언이 있으면 법정상속분과 다른가요?
유언(유증)이 우선합니다. 다만 일정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어, 유언으로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