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가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가산)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하고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 같은 순위는 균등하게 나누되 배우자는 5할을 더 받습니다(제1009조).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선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순위상속인배우자
1순위직계비속(자녀·손자녀)공동상속
2순위직계존속(부모·조부모)공동상속(1순위 없을 때)
3순위형제자매단독(1·2순위 없을 때)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함께 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등하게 나누고, 배우자는 **5할(1.5배)**을 가산합니다(제1009조).

  1. 자녀 각 1, 배우자 1.5의 비율
  2. 자녀 2명 + 배우자 → 1 : 1 : 1.5 = 합 3.5
  3. 배우자 = 3.5분의 1.5 ≈ 42.9%, 자녀 각 ≈ 28.6%

실제로 나누면 (상속재산 7억, 배우자+자녀2)

  1. 비율 =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합 3.5)
  2. 배우자 = 7억 × 1.5/3.5 = 3억
  3. 자녀 각 = 7억 × 1/3.5 = 2억

알아둘 점

항목내용
상속 포기·한정승인개시 안 날부터 3개월 내
대습상속상속인이 먼저 사망 시 그 직계비속이 대신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직계비속·배우자) 등
상속분과 상속세누가 얼마 받는지가 배우자공제 등에 영향

상속인 구성으로 분할과 세금을 가늠하려면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은 누가 먼저 받나요?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가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등하게 나누고,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할(1.5배)을 더 받습니다. 자녀 2명과 배우자면 1 : 1 : 1.5 비율로, 배우자가 3.5분의 1.5를 받습니다.

유언이 있으면 법정상속분과 다른가요?

유언(유증)이 우선합니다. 다만 일정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어, 유언으로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