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을 구하나요?
총 상속재산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를 빼고, 주요 상속공제 세 가지(일괄공제 또는 기초·인적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누진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6개월 내 신고하면 붙는 신고세액공제 3%까지 반영해 예상 납부세액을 보여 줍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장례비 = 과세가액
-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 납부할 세액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5단계 누진세율이며, 증여세율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세율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모두 뺀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상속재산이 12억이어도 공제가 10억이면 과세표준은 2억이고 세율은 20% 구간입니다. 세율 구조를 더 자세히 보려면 상속세율과 과세표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공제는 어디까지 되나요?
-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 2억(제18조)과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 합계, 그리고 5억원 중 큰 금액을 고릅니다(제21조 제1항). 자녀 한 명당 인적공제가 5,000만원이라 자녀가 여섯 명은 되어야 인적공제 합이 5억을 넘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부분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제19조 제4항). 5억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가능하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실제로 분할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제19조 제1항·제2항). 본 계산기는 안전하게 5억만 반영합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을 넘으면 그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2,000만원 이하면 전액을 공제하며 한도는 2억원입니다(제22조). 그래서 순금융재산 2,000만~1억원 구간은 언제나 2,000만원 정액이고, 10억원을 넘으면 2억원에서 멈춥니다.
공제 전체 구조는 상속공제 가이드에 조문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숫자로 확인 — 배우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
총 상속재산 12억원, 채무·장례비 5,000만원, 자녀 2명, 금융재산 2억원인 경우를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 항목 | 배우자 있음 | 배우자 없음 |
|---|---|---|
| 과세가액 (12억 − 5,000만) | 11억 5,000만원 | 11억 5,000만원 |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 배우자공제 | −5억원 | 0원 |
| 금융재산공제 (2억 × 20%) | −4,000만원 | −4,000만원 |
| 과세표준 | 1억 1,000만원 | 6억 1,000만원 |
| 산출세액 | 1억 1,000만 × 20% − 1,000만 = 1,200만원 | 6억 1,000만 × 30% − 6,000만 = 1억 2,3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36만원 | −369만원 |
| 납부할 세액 | 약 1,164만원 | 약 1억 1,931만원 |
같은 재산인데 약 1억 767만원이 갈립니다. 배우자공제 5억이 빠지면서 과세표준이 5억 늘고, 그 결과 세율 구간까지 20%에서 30%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말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는 일괄공제 5억뿐입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
여기부터가 실제 세액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금액이 큰 순서로 정리합니다.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제21조 제2항은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 5억을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자녀가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해 배우자 혼자 받는 상황이라면, 이 계산기의 결과보다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 사전증여 합산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합니다. 증여 당시의 시가로 더해지므로 미리 넘겨 둔 재산이 있으면 사전증여 합산 가이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 배우자공제 5억 초과분 — 위에서 설명한 9개월 분할·등기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요건 충족 여부를 알 수 없어 5억까지만 넣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 — 요건이 까다로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대상 상속인이 직계비속 등으로 한정되어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녀의 상속포기 —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도 배우자공제 한도 계산에 쓰는 법정상속분은 포기하지 않았을 때의 몫으로 봅니다. 포기로 공제 한도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순위와 법정상속분은 상속 순위 가이드에 있습니다.
- 재산 평가 방법 —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부동산은 얼마로 잡아 넣어야 하나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가 원칙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일정 기간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값을 시가로 봅니다. 같은 단지에서 최근 거래가 있었다면 그 가격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이 계산기에는 평가액을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넣는 숫자가 과소평가되면 결과도 과소하게 나옵니다. 아파트처럼 거래가 잦은 자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거래가 수준으로 넣어야 실제에 가깝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위 예에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369만원이 이 한 줄에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공제를 못 받는 데 더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기한과 납부 방법은 상속세 신고 기한과 방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리 증여하는 쪽을 검토한다면 증여세 계산기로 두 경로의 세액을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 한해 대체로 맞습니다.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최소공제 5억을 더해 10억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는 5억뿐이라 5억을 넘는 순간부터 세금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2항은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 일괄공제 5억을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과 인적공제 합계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 예외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한다면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공제됩니다. 다만 증빙이 필요하고 한도가 있으며,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 한도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채무·공과금과 함께 한 칸에 합산해 입력하세요.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5년 이내가 합산 대상입니다. 증여 당시의 시가로 더해지고, 이미 낸 증여세는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을 총 상속재산에 직접 더해 넣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원칙은 시가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일정 기간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값을 씁니다. 거래가 잦은 아파트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넣어야 결과가 실제에 가깝습니다.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과 이자 상당액 부담이 각각 다르므로 신고 단계에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상속세 신고 기한과 방법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포기한 사람에게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 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재산과 채무를 가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채무가 더 많은지 확실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