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사전증여 합산 (10년·5년 규정)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일정 기간의 사전증여를 합산해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 이내 것을 합산하며,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해 이중과세를 막습니다.
사전증여는 왜 합산하나요?
사망 직전에 재산을 미리 나눠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 증여를 상속재산에 더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증여받은 사람 | 합산 기간 |
|---|---|
| 상속인(배우자·자녀 등) | 상속개시 전 10년 |
| 상속인이 아닌 사람 | 상속개시 전 5년 |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 합산 대상 사전증여(증여 당시 평가액)
- 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산정
- 산출세액 계산
- 사전증여로 이미 낸 증여세를 공제(증여세액공제)
- 차액을 상속세로 납부
합산되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 (예시)
자녀에게 3년 전 2억을 증여하고, 사망 시 상속재산이 8억인 경우입니다.
- 합산 상속재산 = 8억 + 2억 = 10억
- 일괄공제 5억 적용 → 과세표준 5억
- 산출세액 = 5억 × 20% − 1,000만 = 9,000만 원
- 사전증여 때 낸 증여세는 공제
만약 그 증여가 10년보다 전이었다면 합산되지 않아 상속세가 줄었을 것입니다.
절세 측면의 시사점
| 전략 | 효과 |
|---|---|
| 일찍 증여 | 10년 지나면 합산 제외 |
| 가치 상승 자산 증여 | 상승분 합산 안 됨 |
| 임박한 증여 | 합산되어 효과 적음 |
| 증여세 납부 기록 | 상속세에서 공제 |
사전증여를 반영한 상속세를 가늠하려면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생전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외) 이내에 한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매겨집니다. 따라서 임박한 증여는 절세 효과가 적고, 10년 이전에 한 증여만 합산에서 빠집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사전증여로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로 빼줍니다. 동일 재산에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합산되는 사전증여 가액은 언제 기준인가요?
합산은 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오를 자산을 일찍 증여하면, 상승분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