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기한과 방법 (6개월·분할납부)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

상속세 신고 기한과 방법 (6개월·분할납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세금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납부·연부연납·물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9개월로 늘어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신고 기한
1월 15일7월 31일
3월 10일9월 30일
10월 5일다음 해 4월 30일

어떻게 신고하나요?

  1. 상속재산·채무·사전증여 조사 및 평가
  2. 상속공제(일괄·배우자 등) 적용
  3.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 제출
  4. 산출세액 확인, 신고세액공제(3%) 반영
  5. 납부 또는 분할납부·연부연납·물납 신청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방법내용
분할납부납부세액이 일정액 초과 시 2회 분납
연부연납담보 제공하고 여러 해에 나눠 납부
물납요건 충족 시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

상속세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현금이 부족하면 연부연납·물납으로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항목내용
신고세액공제미적용(3% 손실)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 20%(부정 40%)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상속재산으로 예상 세액을 확인하려면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 사망이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9개월입니다.

공제로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면 상속재산 평가가 확정되어, 나중에 그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이 많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요건을 갖추면 최대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 부동산·주식으로 내는 물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