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을 구하나요?
제곱미터(㎡)와 평을 양방향으로 바꿔 주고, 제곱피트(ft²) 값도 함께 보여 줍니다. 분양 공고·등기부·중개 매물에 적힌 숫자는 ㎡인데 머릿속 감각은 평이라, 그 사이를 오가는 변환이 부동산 정보를 읽는 첫 단계입니다.
1평은 왜 하필 3.3058㎡인가요?
1평은 한 변이 6자(尺)인 정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척관법에서 1자를 10/33미터로 정했으므로 6자는 60/33 = 20/11미터, 약 1.818미터입니다. 그 제곱이 평의 정의입니다.
- 1평 = (20/11)² = 400/121 = 3.30578512…㎡
- 1㎡ = 121/400 = 0.3025평 (이쪽은 나누어떨어집니다)
즉 ㎡를 평으로 바꿀 때는 0.3025를 곱하면 정확하고, 3.3058로 나눠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흔히 쓰는 "3.3으로 나누기"는 약 0.18% 크게 나오는 근사값이고, "0.3을 곱하기" 암산법은 약 0.8% 작게 나옵니다. 전용 84㎡를 넣어 보면 정확값 25.41평, 3.3 나눗셈 25.45평, 0.3 곱셈 25.2평입니다. 감을 잡는 데는 충분하지만 계약서 숫자로는 쓰지 마세요.
그런데 왜 공고에는 평이 안 보이나요?
평이 법정계량단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1항은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의 제조·수입을 금지합니다. 다만 제3항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고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분양 광고나 매물 표기는 ㎡가 주(主), 평이 괄호인 형태를 띱니다. "84㎡(약 25평)"는 되고 "25평"만 단독으로 쓰는 것은 규정에 어긋납니다. 계약서·등기부·건축물대장은 모두 ㎡로 적히므로, 숫자가 다툼이 되는 자리에서는 항상 ㎡ 값이 기준입니다.
같은 집인데 왜 25평이면서 34평인가요?
어떤 면적을 세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면적은 네 겹으로 쌓입니다.
| 구분 | 포함되는 공간 | 84㎡형 예시 |
|---|---|---|
| 전용면적 | 현관 안쪽 우리 집 (방·거실·주방·욕실) | 84㎡ ≒ 25.4평 |
| 주거공용면적 | 계단·복도·엘리베이터 | 약 28㎡ ≒ 8.5평 |
| 공급면적 | 전용 + 주거공용 (= 분양면적) | 약 112㎡ ≒ 33.9평 |
| 기타공용면적 |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경비실 | 단지마다 다름 |
| 계약면적 | 공급 + 기타공용 | 공급면적보다 큼 |
"34평 아파트"라고 부르는 집의 전용면적이 84㎡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는 평수는 공급면적 기준이고, 실제로 내가 쓰는 공간은 전용면적입니다. 둘의 비율을 전용률이라 하고, 이 예에서는 84 ÷ 112 = 75%입니다.
발코니는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비스면적이라 부르며 전용·공급·계약면적 어느 쪽에도 잡히지 않는데, 확장하면 실제 쓰는 넓이는 늘어납니다. 같은 전용 84㎡라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체감 넓이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오피스텔은 왜 같은 평수인데 좁게 느껴지나요?
전용률이 낮고, 분양 기준 면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보통 전용률이 70~80%대인데 오피스텔은 그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여기에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분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면적은 지하주차장까지 포함한 가장 넓은 값이라, 같은 "30평"이라도 실제 전용면적은 아파트보다 훨씬 작게 나옵니다.
매물을 비교할 때는 부르는 평수가 아니라 전용면적 ㎡ 숫자 하나로 줄 세우세요. 전용 59㎡·74㎡·84㎡가 아파트에서 흔한 구간이고, 각각 약 17.8평·22.4평·25.4평입니다.
왜 전용 85㎡ 아래에 물량이 몰려 있나요?
청약·세제에서 쓰는 국민주택규모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85㎡는 평으로 25.71평인데, 실제 공급되는 평면이 84㎡(25.41평)에 몰리는 것은 이 선을 넘지 않으려는 설계입니다. 단 1㎡ 차이로 적용되는 제도가 갈리므로, 매물의 전용면적이 84.9㎡인지 85.1㎡인지는 그냥 넓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 계산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취득세 계산기와 재산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토지 면적 단위는 어떻게 읽나요?
농지·임야 거래에서는 아직 옛 단위가 말로 오갑니다. 환산은 이렇습니다.
- 1평 = 3.3058㎡
- 1마지기 = 지역마다 다름 (논은 대체로 150~200평, 밭은 100평 안팎)
- 1정보 = 3,000평 ≒ 9,917㎡ ≒ 0.99헥타르
- 1헥타르(ha) = 10,000㎡ ≒ 3,025평
마지기는 법정 단위가 아닐 뿐 아니라 지역마다 넓이가 다릅니다. 같은 "다섯 마지기"가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다른 넓이를 뜻할 수 있으니, 토지 거래에서는 반드시 등기부의 ㎡ 값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 전용·공급·계약면적 구분 — 넣은 숫자가 어느 면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값을 넣었는지는 사용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분 — 서비스면적은 공적 장부의 면적에 잡히지 않으므로 변환 대상이 아닙니다.
- 마지기·간 같은 지역 단위 — 값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 변환하지 않습니다.
- 실측과 장부의 차이 — 벽 두께를 어디까지 세느냐(안목치수·중심선치수)에 따라 실측값이 장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