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일은 어떤 날을 말하나요?
법령에 "영업일"을 한 줄로 정의한 조문은 없습니다. 대신 대부분의 기관과 회사가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을 뺀 평일을 영업일로 씁니다. 여기서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가 정한 날입니다.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3일,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기독탄신일, 선거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이 들어갑니다. 같은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 규정을 그대로 코드로 옮겨 연도별 공휴일을 직접 계산합니다. 음력 명절은 양력으로 바꿔 넣고, 대체공휴일은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비공휴일"이라는 제3조의 순서대로 정합니다. 셈집의 2026년 공휴일, 2027년 공휴일 페이지와 같은 계산 코드를 쓰므로 두 화면의 공휴일이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 날짜 구분 | 영업일로 세나요? | 근거·메모 |
|---|---|---|
| 평일(월~금) | 셉니다 | 공휴일이 아닐 때 |
| 토요일 | 빼기(옵션으로 포함 가능) | 관공서 공휴일은 아니지만 대부분 휴무 |
| 일요일 | 뺍니다 | 규정 제2조 제1호 |
| 설·추석 연휴, 국경일 등 | 뺍니다 | 규정 제2조 |
| 대체공휴일 | 뺍니다 | 규정 제3조 |
| 노동절(5월 1일) | 2026년부터 뺍니다 | 2026년 4월 30일 개정으로 공휴일 편입 |
| 선거일·임시공휴일 | 지정된 것만 뺍니다 | 규정 제2조 제10호의2·제11호 |
"3영업일 이내"는 언제까지인가요?
기준일 다음 영업일을 1일째로 세는 것이 기본입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영업일로 정한 기한도 같은 원리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 월요일에 접수했다면 화요일이 1영업일, 수요일이 2영업일, 목요일이 3영업일입니다. 계산기는 이 방식을 기본값으로 둡니다.
다만 법이 첫날을 넣으라고 따로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민원을 "일" 단위로 계산하되 첫날을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민원은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세고 하루를 8근무시간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1항). 이런 경우에는 계산기의 "기준일을 1일째로 셈"을 켜면 됩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9월 22일(화)에 온라인 쇼핑몰에 대금을 내고 "3영업일 이내 발송"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시다. 9월 23일(수)이 1영업일입니다. 24일(목)·25일(금)은 추석 연휴, 26일·27일은 주말이라 건너뜁니다. 28일(월)이 2영업일, 29일(화)이 3영업일입니다. 달력으로는 일주일이 지났지만 영업일로는 사흘입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일 단위 기한은 「민법」 제159조에 따라 말일이 끝나야 만료합니다. 그리고 제161조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한의 말일이 2026년 10월 3일(토, 개천절)이라면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10월 4일은 일요일이고 10월 5일(월)은 개천절 대체공휴일이므로, 실무에서는 첫 평일인 10월 6일(화)까지로 봅니다.
영업일로 정한 기한은 처음부터 휴일을 건너뛰며 세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휴일에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7일 이내"처럼 달력 날짜로 정한 기한은 중간의 휴일도 하루로 세고, 마지막 날이 휴일일 때만 제161조로 늘어납니다. 두 기한을 섞어 생각하면 하루 이틀씩 어긋나므로, 안내문에 "일"인지 "영업일"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생활에서 영업일을 쓰는 곳은 어디인가요?
법령에 영업일 기한이 직접 들어간 예가 꽤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기준일과 영업일 수만 넣으면 아래 기한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쇼핑 발송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대금을 먼저 받은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따로 약정한 때는 예외).
- 반품 환급 —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청약철회 후 재화를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줍니다.
- 카드 할부 항변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 소비자의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할부거래업자는 5영업일, 카드사 같은 신용제공자는 7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관공서 민원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6일 이상 처리기간은 첫날을 넣고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셉니다.
- 택배·은행 업무 — 회사가 약관이나 안내문에 정한 영업일을 따릅니다. 토요일 배송을 하는 택배사라면 "토요일도 영업일로 셈" 옵션을 켜고 계산하세요.
헷갈리는 경우는 이렇게 셉니다
| 상황 | 계산 결과 | 이유 |
|---|---|---|
| 2026-10-01(목) 기준 5영업일 뒤 | 10-12(월) | 10/3 토요일 개천절, 10/5 대체공휴일, 10/9 한글날을 건너뜀 |
| 2027-02-05(금, 설날 전날) 기준 3영업일 뒤 | 02-11(목) | 2/8(월)이 설날 다음 날의 대체공휴일 |
| 2026-06-01(월) 기준 3영업일 뒤 | 06-05(금) | 6/3 지방선거일이 공휴일 |
| 2026년 10월 한 달 | 20영업일 | 평일 22일에서 10/5·10/9 두 날을 뺌 |
| 2026년 1년 전체 | 245영업일 | 평일 중 공휴일·대체공휴일 제외 |
| 기준일이 공휴일인데 "기준일을 1일째로 셈"을 켬 | 다음 영업일이 1일째 | 휴일은 셀 수 없으므로 옵션이 적용되지 않음 |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 앞으로 지정될 임시공휴일 —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지정 뒤에야 반영됩니다. 연휴 무렵에는 발표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 회사·기관별 휴무일 — 창립기념일, 은행·증권사의 별도 휴무일, 택배사의 명절 집하 중단 같은 날은 알 수 없습니다.
- 시간 단위 기한 — "접수 후 48시간", 5일 이하 민원의 근무시간 계산처럼 시각이 기준인 기한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24년 이전과 2030년 이후 — 대체공휴일 규정이 달랐던 과거와 선거일이 정해지지 않은 미래는 범위에서 뺐습니다.
- 법적 효력 판단 — 계약서나 약관이 영업일을 다르게 정했다면 그 정의가 우선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 "근로자의 날은 원래 공휴일이었다" — 2025년까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2025년 11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뀜)로서 근로자의 유급휴일이었을 뿐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된 것은 2026년부터입니다.
- "토요일은 공휴일이다" — 토요일은 관공서 공휴일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관공서가 쉬고 민법 제161조도 토요일을 공휴일과 같이 다루므로 영업일에서는 보통 뺍니다.
- "영업일 5일 = 일주일" — 중간에 공휴일이 끼면 달라집니다. 2026년 추석 주간처럼 연휴가 겹치면 5영업일이 열흘을 넘기도 합니다.
- "대체공휴일은 모든 공휴일에 생긴다" — 1월 1일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