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을 구하나요?
총 금액과 인원을 넣으면 1인당 부담액을 네 가지 형태로 보여 줍니다. 원 단위까지 정확한 금액, 100원 단위로 올린 금액, 나누어떨어지지 않고 남는 나머지, 그리고 올림했을 때 초과로 걷히는 금액입니다. 회식비·모임비·배달비처럼 여러 사람이 한 금액을 나눌 때 쓰는 도구입니다.
1/N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액 137,000원을 7명이 나눈다고 해 보겠습니다.
- 정확한 금액: 137,000 ÷ 7 = 19,571.43원
- 100원 올림: 19,600원
- 실제 걷히는 총액: 19,600 × 7 = 137,200원
- 초과분: 137,200 − 137,000 = 200원
올림을 하면 언제나 총무에게 돈이 남습니다. 액수는 작지만 인원이 많아지면 커집니다. 30명 모임에서 1인당 100원씩 올리면 3,000원이 남습니다. 남은 돈을 어떻게 할지(다음 모임 회비, 팁, 총무 몫)는 걷기 전에 말해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요즘은 1원 단위 이체가 되므로 정확한 금액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분쟁이 없습니다.
1/N과 비율 분배는 얼마나 다른가요?
술을 안 마신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4명이 137,000원을 썼고 그중 주류가 40,000원, 술을 마신 사람이 2명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 방식 | 술 마신 사람 | 안 마신 사람 |
|---|---|---|
| 단순 1/N (137,000 ÷ 4) | 34,250원 | 34,250원 |
| 주류 분리 후 1/N | 44,250원 | 24,250원 |
계산 과정은 이렇습니다. 주류를 뺀 97,000원을 4명이 나누면 1인 24,250원, 주류 40,000원을 2명이 나누면 1인 20,000원. 술을 마신 사람은 24,250 + 20,000 = 44,250원입니다. 단순 1/N과 비교하면 안 마신 사람이 1만 원을 더 내고 있던 셈입니다. 1만 원이 넘어가면 대개 누군가는 마음에 담아 두니, 주류가 큰 자리에서는 미리 "술값은 따로"라고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 명이 나눠 결제했을 때 송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각자 낸 돈 − 각자 부담할 돈"을 구하면 됩니다. 총 137,000원을 4명이 쓰고(1인 34,250원), 결제는 A가 80,000원, B가 30,000원, D가 27,000원, C는 0원이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 사람 | 낸 돈 | 부담할 돈 | 정산 |
|---|---|---|---|
| A | 80,000원 | 34,250원 | 45,750원 받음 |
| B | 30,000원 | 34,250원 | 4,250원 보냄 |
| C | 0원 | 34,250원 | 34,250원 보냄 |
| D | 27,000원 | 34,250원 | 7,250원 보냄 |
보내는 금액의 합(4,250 + 34,250 + 7,250 = 45,750원)이 받는 금액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 방식이면 송금이 3번으로 끝납니다. 각자에게 각자 보내는 식으로 처리하면 최대 12번이 오가므로, 받을 사람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언제나 횟수가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n명 모임은 송금 n−1번 이내로 정리됩니다.
영수증 금액으로 나눠야 하는 이유
메뉴판 가격과 결제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표기, 봉사료(서비스 차지), 배달비, 일회용품비, 그리고 카드 할인·쿠폰이 붙으면 총액이 달라집니다. 나눌 기준은 실제로 결제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메뉴 합계 120,000원에 부가세 별도라면 결제액은 132,000원이고, 1인당 부담은 4명 기준 30,000원이 아니라 33,000원입니다. 3,000원씩 차이 납니다. 할인이 적용됐다면 반대로 할인 후 금액을 나눠야 하고, 이때 할인 비율이 헷갈리면 퍼센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 사람마다 다른 금액 배분 — 단일 총액을 균등하게 나눕니다. 주류 분리처럼 항목이 갈리면 위 방식대로 두 번 계산해 더하세요.
- 송금 관계 자동 정리 —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낼지는 직접 표를 그려야 합니다.
- 외화 정산 — 원화 기준입니다. 해외 여행 경비는 환율 계산기로 원화 환산부터 하세요.
- 기록 저장 — 여러 번의 모임을 누적하지 않습니다. 장기 모임은 공동 가계부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 "100원 올림은 손해가 없다" — 걷히는 총액이 실제 결제액보다 많아집니다. 남는 돈의 처리를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말이 나옵니다.
- "나머지는 총무가 내면 된다" — 1원 단위 나머지는 그래도 되지만, 인원이 많으면 금액이 커집니다. 137,000원을 7명이 나눌 때 나머지는 3원이지만, 100원 단위로 올리면 200원이 남는 것처럼 두 숫자는 다른 값입니다.
- "메뉴판 합계를 나누면 된다" — 부가세·봉사료·배달비가 붙으면 결제액이 달라집니다. 영수증 총액을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