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계산기 (이자·인정액·소득공제)

월 납입액과 기간만 넣으면 청약통장 이자, 공공분양 인정 납입액,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절세액까지 계산합니다

월 2만~50만 원(청년주택드림은 100만 원까지). 매달 약정일에 같은 금액을 넣고, 마지막 납입 한 달 뒤 해지한다고 봅니다.

계산 근거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지금 몇 %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 되는 상품이라 금리를 은행이 아니라 정부(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합니다. 가입한 날부터 해지하는 날까지의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고, 고시가 바뀌면 변경일부터 새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입니다. 아래 표는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와 은행 상품설명서(2026년 1월 1일 현재)에서 확인한 현행 이율입니다(세전).

가입기간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개월 이내무이자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연 2.3%연 3.7%
1년 이상 ~ 2년 미만연 2.8%연 4.2%
2년 이상 ~ 10년 이내연 3.1%연 4.5%
10년 초과연 3.1%연 3.1%

이자는 입금한 건마다 그 기간만큼 약정이율로 계산해 해지할 때 한꺼번에 주는 단리·만기일시지급식입니다. 별도의 중도해지 이율이 없어 언제 해지하든 그때의 가입기간 구간 금리를 받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우대 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청약 당첨으로 해지하면 2년 미만도 인정),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가입 후 10년 안의 무주택 기간에만 붙습니다. 계산기도 2년 미만이면 일반 이율로, 10년 뒤 기간과 5,000만 원 초과분은 3.1%로 계산합니다.

월 10만 원과 25만 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공분양(국민주택)은 1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은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뽑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항). 이때 저축총액은 한 달에 25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10조 제5항 제1호가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입금을 25만원으로 산정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11월 전에는 이 한도가 10만 원이어서 "청약은 10만 원씩"이라는 말이 생겼지만, 지금은 25만 원입니다.

10년(120회) 동안 넣는다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10만 원이면 원금과 인정 저축총액이 모두 1,200만 원이고, 이자는 현행 3.1%로 약 187만 5,500원입니다. 월 25만 원이면 원금과 인정액이 3,000만 원, 이자는 약 468만 8,750원입니다. 월 50만 원을 넣어도 인정액은 25만 원 기준인 3,000만 원에서 멈춥니다. 납입횟수는 셋 다 120회로 같으므로, 40㎡ 이하 소형 주택 경쟁에서는 금액보다 빠짐없이 매달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납입액 · 120회납입 원금공공분양 인정액세전 이자(3.1%)
10만 원1,200만 원1,200만 원1,875,500원
25만 원3,000만 원3,000만 원4,688,750원
50만 원6,000만 원3,000만 원(25만 원 한도)9,377,500원

소득공제는 누가, 얼마나 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이 근거입니다. 요건과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그해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고, 그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2. 공제액 — 그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
  3. 서류 —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냅니다(같은 조 제4항). 한 번 내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
  4.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5. 한도 합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공제액은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므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 × 내 세율 × 1.1(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1인 가구 근로자를 셈집 연봉 계산 로직으로 추정하면 과세표준이 약 3,388만 원이라 15% 구간입니다. 월 25만 원을 넣어 120만 원을 공제받으면 120만 원 × 15% × 1.1 = 약 19만 8,000원을 덜 냅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운 사람은 공제를 받아도 줄어들 세금이 없습니다.

공제받은 뒤 가입 5년 안에 해지하거나 85㎡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은행이 공제 적용 후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 누계의 6%를 해지 때 추징합니다(같은 조 제7항). 2년간 매년 300만 원을 공제받고 해지하면 600만 원 × 6% = 36만 원을 떼는 셈입니다. 사망·해외이주·85㎡ 이하 당첨 등은 예외입니다.

청약 1순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1순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이 정합니다. 수도권은 가입 1년·월납입금 12회 이상, 수도권 밖은 6개월·6회 이상이 기본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2년·24회 이상에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최근 5년간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하고, 위축지역은 가입 1개월이면 됩니다. 시·도지사는 과열 우려가 있으면 수도권 24개월·24회, 수도권 밖 12개월·12회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납입횟수 대신 거주지와 면적별 예치기준금액(규칙 별표 2)을 채워야 합니다.

민영주택 전용면적서울·부산그 밖의 광역시그 외 지역
85㎡ 이하300만 원250만 원200만 원
102㎡ 이하600만 원400만 원300만 원
135㎡ 이하1,000만 원700만 원400만 원
모든 면적1,500만 원1,000만 원500만 원

지역별 규제 지정과 단지별 요건은 수시로 바뀝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청약홈(applyhome.co.kr)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해당 단지의 순위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경우 정리

상황결과근거
월 50만 원씩 2년 납입공공분양 인정액 600만 원(25만 원 × 24회)규칙 제10조 제5항
총급여 7,200만 원 무주택 세대주소득공제 없음총급여 7,000만 원 초과
무주택 세대원(세대주 아님, 배우자 아님)소득공제 없음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만
청년주택드림 1년 6개월 만에 일반 해지일반 이율 2.8% 적용우대 이율은 2년 이상(당첨 해지 예외)
공제 3년 받고 4년 차에 해지누계 900만 원 × 6% = 54만 원 추징조특법 제87조 제7항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1. 금리 변경 이력 — 과거 금리가 지금보다 낮았던 기간의 납입분이나 앞으로의 고시 변경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2. 선납·연체 — 몇 달치를 미리 내거나 늦게 낸 경우의 납입 인정일(규칙 제10조 제3항)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3. 비과세 판단 — 청년주택드림의 이자소득 비과세(이자 500만 원까지, 납입 연 600만 원 한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등)는 요건이 많아 세전 이자만 보여 줍니다.
  4. 정확한 결정세액 — 절세액은 1인 가구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추정한 값입니다. 부양가족·다른 공제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5. 가점·당첨 가능성 — 민영주택 가점(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과 경쟁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1. "청약은 무조건 월 10만 원" — 2024년 11월부터 공공분양 인정 한도가 25만 원입니다. 다만 40㎡ 이하는 금액보다 횟수로 겨룹니다.
  2. "많이 넣을수록 유리하다" — 25만 원을 넘는 금액은 공공분양에서도, 소득공제에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는 돈은 금리가 더 높은 상품이 나을 수 있습니다.
  3. "세대원도 공제받는다" —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만 대상입니다.
  4. "청년통장은 무조건 4.5%" — 2년 이상 유지, 무주택, 원금 5,000만 원 한도, 가입 후 10년 안이라는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에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공공분양(국민주택)을 노린다면 월 25만 원이 인정 한도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은 월납입금이 25만 원을 넘으면 25만 원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소득공제도 연 300만 원(월 25만 원) 납입분까지만 받으므로 25만 원을 넘겨 넣어도 청약·공제 면에서는 더 얻는 것이 없습니다. 민영주택만 생각한다면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채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몇 %인가요?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세전)입니다. 정부 고시로 바뀌는 변동금리이며, 바뀌면 변경일부터 새 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요건을 채우면 2년 이상 가입 시 최대 연 4.5%입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그해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최대 120만 원이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적용 세율에 따라 약 8만~32만 원입니다.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적용되며,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고 해지하면 토해 내야 하나요?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85㎡)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공제받은 뒤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 누계의 6%를 은행이 해지할 때 추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사망, 해외이주, 85㎡ 이하 주택 당첨 같은 사유는 예외입니다.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더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합니다.

청약 1순위가 되려면 몇 회 납입해야 하나요?

국민주택 기준으로 수도권은 가입 1년·12회, 수도권 밖은 6개월·6회가 기본입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년·24회에 세대주 등 요건이 더해지고, 위축지역은 가입 1개월이면 됩니다. 시·도지사가 기간을 늘려 공고할 수 있으므로 실제 요건은 청약홈의 입주자모집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