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기 (소득세·지방세)

연봉·부양가족으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단계별로 계산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를 입력하세요. 부양가족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인원입니다.

계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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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치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세무사·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무엇을 구하나요?

연봉(또는 월급)과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결정세액까지 연간 세액을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매월 급여에서 떼는 금액이 아니라 1년치를 정산했을 때의 세액을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입력값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이 '연봉'입니다. 세법이 쓰는 기준은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액, 즉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식대(월 20만원 한도)·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처럼 비과세로 지급되는 항목은 근로계약상 연봉에는 포함돼 있어도 총급여에서는 빠집니다. 계약 연봉을 그대로 넣으면 세금이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세금은 어떤 순서로 깎여 나가나요?

  1. 총급여 (연봉 − 비과세)
  2.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3. −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등 = 과세표준
  4. × 세율(6~45%) − 누진공제 = 산출세액
  5.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 결정세액
  6. 결정세액 × 10% = 지방소득세(별도 세목)

2026년 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15%126만원
5,000만 ~ 8,800만24%576만원
8,800만 ~ 1.5억35%1,544만원
1.5억 ~ 3억38%1,994만원
3억 ~ 5억40%2,594만원
5억 ~ 10억42%3,594만원
10억 초과45%6,594만원

세율은 총급여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실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은 누진공제를 쓰지 않고 구간마다 누적 세액을 적어 두는 방식이지만, 결과는 위 표와 같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얼마인가요?

총급여공제액
500만원 이하총급여의 70%
500만 ~ 1,500만350만 + 초과분 40%
1,500만 ~ 4,500만750만 + 초과분 15%
4,500만 ~ 1억1,200만 + 초과분 5%
1억 초과1,475만 + 초과분 2%

공제 합계는 2,000만원이 상한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공제율이 높아 세 부담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이고, 이것이 최저 구간에서 세금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이유입니다. 공제 항목을 더 자세히 갈라 보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정리를 참고하세요.

총급여 5,000만원이면 실제로 얼마인가요? (숫자 대입)

본인 1인, 비과세 없음, 국민연금 본인부담 225만원을 가정한 계산입니다.

  1. 근로소득공제 = 1,200만 + (5,000만 − 4,500만) × 5% = 1,225만원
  2. 근로소득금액 = 5,000만 − 1,225만 = 3,775만원
  3. 과세표준 = 3,775만 − 기본공제 150만 − 연금보험료 225만 = 3,400만원
  4. 산출세액 = 3,400만 × 15% − 126만 = 384만원
  5. 근로소득세액공제 = 71만 5천 + (384만 − 130만) × 30% = 147만 7천 → 한도 66만원으로 잘림
  6. 결정세액 = 384만 − 66만 = 318만원
  7. 지방소득세 = 31만 8천원 → 총 부담 약 349만 8천원 (월 약 29만원)

5번이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자리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이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로 계산하게 하지만, 같은 조 제2항이 총급여 구간별 한도를 걸어 대부분의 직장인이 한도에 먼저 부딪힙니다.

총급여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제59조②)
3,300만원 이하74만원
3,300만 ~ 7,000만74만 − (초과액 × 0.8%), 최소 66만원
7,000만 ~ 1.2억66만 − (초과액 × 1/2), 최소 50만원
1.2억 초과50만 − (초과액 × 1/2), 최소 20만원

여기에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을 더 받습니다(제59조의4⑨1호). 위 사례라면 결정세액이 305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자녀·연금계좌·의료비 등 개별 항목은 근로소득 세액공제 항목 정리에 조문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왜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다른가요?

두 숫자는 산정 근거가 다릅니다. 매월 떼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이 가리키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같은 영 별표 2)의 칸 값이고, 이 계산기는 연간 결정세액을 추정합니다. 차이가 나는 구조적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1. 비율을 고를 수 있습니다 — 제194조 제1항 단서는 근로자 신청에 따라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또는 120%로 떼도록 허용합니다. 80%를 골라 두면 매월은 가볍지만 2월에 추가 납부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2. 부업이 있으면 더 많이 떼입니다 — 제194조 제2항은 종된 근무지에서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표를 적용하게 합니다. 부양가족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같은 월급이라도 세액 칸이 높습니다.
  3. 공제는 연말에 한꺼번에 반영됩니다 —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계좌 납입액은 매월 원천징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제가 많은 사람은 환급, 적은 사람은 추가 납부가 됩니다.

최종 세액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확정됩니다(제137조①). 추가 납부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제137조 제4항에 따라 2월분부터 4월분까지 3개월로 나눠 원천징수해 달라고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관계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계산식까지 풀어 두었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나요?

계산기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 수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는 요건을 두 갈래로 적습니다.

  • 소득 요건 —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같은 호 괄호).
  • 나이 요건 —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중복 금지 — 제50조 제3항에 따라 한 사람을 부부가 함께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맞벌이가 같은 부모를 각자 올리면 한쪽이 추징됩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제51조 제4항에 따라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부양가족을 많이 올려도 과세표준이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이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널리 퍼진 '8세 이상'은 이제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확대되면서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2026년 3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 이후 13세 이상으로 매년 1세씩 올라갑니다(제59조의2 제1항 본칙 문언은 '13세 이상'). 공제액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초과 1명당 40만원입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 세액공제를 기본만 반영합니다 —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신용카드 사용액은 개인별 자료가 필요해 계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실제 결정세액은 이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4대보험료는 별도입니다 — 실수령액을 보려면 소득세 외에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까지 함께 빼야 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가 그 조합을 다룹니다.
  • 중도 입·퇴사, 이직 합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한 해에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야 세액이 맞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가 아닙니다 — 결정세액의 10%로 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매월 떼는 소득세와 이 계산기 결과가 다른가요?

매월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간이세액표 칸 값을 쓰고, 이 계산기는 연간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정 방식이 다르고 공제 반영 시점도 달라 차이가 납니다. 최종 세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연봉과 총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식대(월 20만원 한도)·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 등이 비과세로 빠지므로, 계약 연봉을 그대로 입력하면 세금이 과대 계산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1인당 15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지므로 절세액은 본인의 한계세율만큼입니다. 15% 구간이면 1인당 22만 5천원, 24% 구간이면 36만원입니다. 같은 공제라도 소득이 높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매월 떼는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간이세액표 세액의 80%로 낮춰 달라고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총 세금은 같아서, 매월 덜 떼면 그만큼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됩니다.

2월에 추가 납부가 크게 나왔는데 나눠 낼 수 있나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에 따라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3개월로 나눠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급여 담당자에게 분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결정세액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됩니다. 별도 신고·납부 절차는 없고 급여명세서에 소득세와 나란히 표시됩니다.

투잡을 하면 왜 세금이 훨씬 많이 떼이나요?

시행령 제194조 제2항이 종된 근무지에서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두 근무지 소득은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