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팔면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주식을 세 갈래로 정합니다. 가목은 상장주식 중 대주주가 판 주식과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 밖(장외)에서 판 주식, 나목은 비상장주식, 다목은 외국법인 주식처럼 해외 시장에 상장된 주식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을 증권사 앱으로 장내 매도한 소액주주는 이익이 얼마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팔 때마다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두 가지를 계산합니다. 하나는 미국·일본 주식 같은 해외주식, 다른 하나는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입니다. 소액주주를 고르면 비과세 안내와 함께 매도 금액에 붙는 증권거래세만 참고로 보여 줍니다.
세율은 얼마인가요?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국내 상장·비상장)와 제12호(해외)에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1호·제12호가 같은 과세표준에 국세 세율의 10분의 1을 따로 적용하므로 결과적으로 소득세의 10%입니다.
| 구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근거 |
|---|---|---|---|
|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 중소기업 외 | 30% | 33% | 제104조 ① 11호 가목 1) |
| 대주주, 그 밖(1년 이상 또는 중소기업) | 3억 원 이하 20%, 초과분 25% | 22% / 27.5% | 제104조 ① 11호 가목 2) |
| 소액주주 장외 매도 · 중소기업 | 10% | 11% | 제104조 ① 11호 나목 1) |
| 소액주주 장외 매도 · 그 밖 | 20% | 22% | 제104조 ① 11호 나목 2) |
| 해외주식 · 중소기업 | 10% | 11% | 제104조 ① 12호 가목 |
| 해외주식 · 그 밖 | 20% | 22% | 제104조 ① 12호 나목 |
해외주식의 "중소기업"은 국내 세법상 중소기업을 뜻해 애플·엔비디아 같은 외국 기업 주식은 20%로 봅니다. 이 계산기의 해외주식 모드도 20%를 적용합니다.
해외주식 250만 원 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세법」 제103조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연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줍니다. 종목마다가 아니라 1년(1월 1일~12월 31일)에 한 번입니다.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종목을 5,000만 원에 팔았고 취득가액은 3,800만 원, 매매수수료 등 필요경비는 20만 원입니다. 양도차익은 5,000만 − 3,800만 − 20만 = 1,180만 원입니다.
- 같은 해 B 종목에서 300만 원 손실을 봤다면 통산한 양도소득금액은 880만 원입니다.
-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630만 원입니다.
- 소득세는 630만 × 20% = 126만 원, 지방소득세는 630만 × 2% = 12만 6천 원, 합계 138만 6천 원입니다.
B 종목의 손실을 실현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은 930만 원, 세금은 204만 6천 원이 됩니다. 연말 전에 평가손실 종목을 팔아 손익을 맞추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반대로 1년 동안 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은 0원이고, 그해 남은 공제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양도차손도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손익통산과 공제는 어디까지 합쳐지나요?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은 양도소득을 ① 부동산 등 ② 주식 ③ 파생상품 ④ 신탁 수익권의 네 묶음으로 나누고, 한 묶음의 손실을 다른 묶음과 합치지 못하게 합니다. 해외주식과 국내 과세 대상 주식(대주주 주식, 장외 매도 주식, 비상장주식)은 모두 제94조 제1항 제3호라서 같은 묶음입니다. 그래서 해외주식 손실로 국내 대주주 주식 이익을 줄일 수 있고, 기본공제 250만 원도 이 묶음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세율이 다른 주식끼리 손익을 합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는 손실을 먼저 같은 세율 자산의 이익에서 빼고, 남으면 다른 세율 자산의 이익에서 비율대로 빼도록 정합니다. 이 계산기의 "다른 종목 손익" 칸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손익을 넣는 칸으로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판 국내 주식의 손실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통산할 수 없습니다.
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2026년 10월 1일 시행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분율과 시가총액 중 하나만 넘어도 대주주입니다.
| 시장 | 지분율 | 종목별 보유 시가총액 |
|---|---|---|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 1% 이상 | 50억 원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50억 원 이상 |
| 코넥스 | 4% 이상 | 50억 원 이상 |
판정 기준일은 주식을 판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면 전년도 마지막 거래일 종가로 계산한 보유액이 기준이므로, 연말에 50억 원 이상을 들고 있으면 다음 해 1년 동안 그 종목을 팔 때 대주주로 과세됩니다. 기준은 종목별이며 원칙적으로 본인 1인의 보유분만 봅니다. 다만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그 회사의 최대주주 그룹이면 친족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사람의 보유분을 합칩니다. 지분율 기준은 연중에 주식을 더 사서 기준을 넘으면 그 취득일부터 대주주가 됩니다(같은 조 제9항).
대주주 기준 금액은 세법 개정 때마다 논의되는 항목입니다. 연말 보유액이 기준 근처라면 그해 12월 전에 시행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환율은 언제 기준으로 바꾸나요?
양도·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즉 주문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입니다. 미국 주식은 체결 후 결제까지 시차가 있어 12월 마지막 주에 판 주식이 다음 해 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외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가 정한 대로 받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이 조문은 국외자산(제118조의4) 조항이라, 해외주식에 직접 적용되는 환산 조문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증권사 양도소득 자료가 같은 방식(결제일 기준환율)으로 환산해 제공합니다. 매수 때와 매도 때 환율이 다르므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양도차익이 생깁니다.
신고·납부는 언제 하나요?
- 해외주식 —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확정신고·납부(제110조). 제105조 제1항이 해외주식(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을 예정신고 대상에서 빼 두어 반기 신고는 없습니다.
- 국내 대주주 — 판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제105조 제1항 제2호). 1~6월 매도분은 8월 31일, 7~12월 매도분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 확정신고 — 예정신고를 했으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여러 번 예정신고해 누진세율 합산이 필요한 경우 등은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제110조 제4항).
- 지방소득세 —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 연계 화면에서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떻게 됐나요?
주식·펀드 이익을 5천만 원 공제 후 합쳐 과세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의 소득 구분을 보면 금융투자소득을 넣었던 제2호의2가 "삭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도 주식 양도차익은 위에서 본 양도소득세 체계(대주주·해외주식 과세, 소액주주 장내 매도 비과세, 기본공제 250만 원)로 계산합니다.
헷갈리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처리 |
|---|---|
| 국내 소액주주가 삼성전자를 장내 매도 | 양도소득세 없음, 증권거래세만 |
| 국내 소액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장외 매도 | 과세(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중소기업 10% · 그 밖 20% |
|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 |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과세(이 계산기 대상 아님) |
| 해외 이익 1,000만 원 + 해외 손실 1,000만 원 | 통산 0원, 세금 없음 |
| 해외 이익 240만 원 | 기본공제 이하라 세금 0원. 조문상 확정신고 대상이지만(제110조 제2항) 낼 세금이 없어 가산세도 생기지 않음 |
| 12월 30일 체결, 다음 해 1월 결제 | 결제일 기준이라 다음 해 귀속 |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 세율이 다른 주식(예: 대주주 30%와 해외 20%)을 한 번에 넣어 손실을 순서대로 나누는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세율별로 나눠 계산하세요.
- 종목별 매수·매도 내역에서 이동평균·선입선출로 취득가액을 뽑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양도소득 자료의 합계를 넣으세요.
- 대주주 여부 판정, 외국납부세액공제, 가산세, 국외전출세는 다루지 않습니다.
-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주식과는 손익이 통산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 "250만 원은 종목마다 빼 준다" — 1년에 한 번, 주식 묶음 전체에 한 번입니다.
- "손해 본 해의 손실은 다음 해 이익과 합친다" — 양도차손은 그해 안에서만 통산됩니다.
- "국내 주식은 많이 벌면 세금을 낸다" — 이익 규모가 아니라 대주주 여부(보유 지분·금액)로 정해집니다.
- "체결일 기준으로 연도를 나눈다" — 결제일(대금청산일) 기준입니다.
- "해외주식 세금은 증권사가 떼 간다" — 원천징수가 없어 본인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준: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본)·소득세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본)·지방세법·증권거래세법 시행령·농어촌특별세법 원문(2026년 10월 확인). 세법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세율 상수도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