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면제한도·세율 자동)

배우자·직계존속·자녀·손자녀별 면제한도와 누진세율(10~50%)을 자동 적용

만원 단위 입력. 1억원 = 10000, 5억원 = 50000

고급 옵션 (10년 합산 기증여 / 채무 인수)

같은 증여자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 합산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 함께 떠안는 대출 등. 증여가액에서 차감됩니다.

계산 근거

글·검수 · 마지막 검토

계산 결과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치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세무사·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무엇을 구하나요?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넣으면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입력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것이 과거 10년치 증여입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 한 건이 아니라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쳐서 적용하므로, 예전에 받은 금액을 빼고 넣으면 세액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가 제26조의 세율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 ~ 5억원20%1,000만원
5억 ~ 10억원30%6,000만원
10억 ~ 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원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55조②). 공제 한도를 아주 조금 넘긴 경우에 걸리는 조항입니다.

증여재산공제 — 관계별 한도 (10년 합산)

한도는 "누가 주느냐"가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어떤 관계냐로 정해집니다(제53조).

관계공제 한도(10년)근거
배우자6억원제53조1호
직계존속 → 성년 수증자5,000만원제53조2호
직계존속 → 미성년 수증자2,000만원제53조2호 단서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5,000만원제53조3호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000만원제53조4호
그 밖(친족 아님)없음—
직계존속(혼인·출산)위와 별도 1억원제53조의2

다섯 번째 줄은 흔히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잘못 인용됩니다. 현행 제53조 제4호는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그리고 제53조 제2호 괄호는 직계존속에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므로(사실혼 제외) 계부·계모에게 받은 것도 같은 한도 안입니다. 조부모 역시 직계존속이라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5,000만원씩 주는 구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계별 판정은 증여재산공제 한도에 조문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혼인·출산 공제 — 별도 1억원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 제53조의2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 별도 1억원의 공제를 추가했습니다. 기존 5,000만원과 합치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 혼인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제53조의2①)
  2. 출산·입양 —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제53조의2②)
  3. 합산 한도 — 두 공제를 더해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제53조의2③). 혼인 1억 + 출산 1억 = 2억이 아닙니다.
  4. 10년 한도와 별개 —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괄호가 혼인·출산 공제액을 10년 합산 계산에서 빼므로, 두 공제가 서로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5. 증여추정에는 못 씁니다 — 제53조의2 제4항은 증여추정·증여의제로 잡힌 재산에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혼 자금을 미리 받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주택 취득자금 조사에서 걸리면 이 공제 없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장모가 사위에게 주는 결혼 자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3조의2 제1항이 '직계존속으로부터'로 한정하는데 장모와 사위는 직계존속 관계가 아니어서, 제53조 제4호의 기타 친족 공제 1,000만원만 적용됩니다.

숫자 대입 — 같은 금액인데 970만원이 갈립니다

① 아버지가 35세 아들에게 3억원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1. 증여재산 300,000,000원
  2. −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50,000,000원
  3. 과세표준 250,000,000원
  4. 산출세액 = 250,000,000 × 20% − 10,000,000 = 40,000,000원
  5. − 신고세액공제 3% = 1,200,000원
  6. 납부세액 38,800,000원

②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억 5,000만원

상황공제과세표준납부세액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5,000만 + 1억 = 1억 5,000만0원0원
혼인 요건 없음5,000만원1억원970만원

같은 1억 5,000만원인데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안이냐 아니냐로 970만원이 갈립니다. 증여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면 가장 효과가 큰 선택지입니다. 성년 판정도 증여일 기준이라 19세 생일 직전과 직후가 다르게 계산됩니다.

'10년 합산'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은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즉 공제 한도가 10년 단위로 리셋되는 구조입니다.

2020년에 부모로부터 3,000만원, 2026년에 또 3,000만원을 받았다면 합산 6,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빼 1,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공제 한도까지 여러 번 나눠 받아도 10년 안이면 절세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합산 판정의 세부는 증여세 10년 합산에서 다룹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30%가 더 붙습니다

제57조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입니다. 한 세대치 세금을 건너뛰는 효과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예외가 있습니다.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과 부담부증여는 계산이 다릅니다

세율표는 같지만 얼마짜리인가를 정하는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 평가 순서 — 제60조 제1항이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제3항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제61조의 보충적 평가(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등)를 쓰게 합니다.
  •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면적·위치·용도·종목과 기준시가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봅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최근 거래가 있으면 그 가액이 우선합니다.
  • 평가기간 — 증여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입니다(영 제49조①). 상속(전후 6개월)과 다릅니다.
  • 취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무상취득)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대출·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방식입니다. 채무 인수액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지지만, 그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후단에 따라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깁니다. 하나의 거래가 두 세금으로 쪼개지므로 합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47조 제3항은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예외이므로, 채무의 실재와 상환 주체를 수증자 명의로 증빙해 둬야 합니다. 평가와 부담부증여의 계산식은 부동산 증여와 현금 증여에 정리했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제68조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제69조 제2항에 따라 산출세액의 3%가 신고세액공제로 깎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반대로 붙습니다.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에 납부지연가산세 1일 10만분의 22(0.022%)가 더해지고, 3% 공제도 사라집니다. 산출세액 4,000만원이면 기한 내 신고 시 3,880만원이지만, 6개월간 방치하면 본세 4,000만원에 무신고가산세 800만원과 납부지연가산세 약 158만원이 더해져 약 4,958만원이 됩니다 — 1,078만원 차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가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하므로,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절차는 증여세 신고 기한과 방법에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 재산 평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 부동산·비상장주식은 평가액 자체가 쟁점이라 직접 구해 넣어야 합니다.
  • 10년 합산을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 과거 증여 이력을 반영한 금액으로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 세대생략 할증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 조부모→손주 증여라면 산출세액에 30%(요건 충족 시 40%)를 더해야 합니다.
  • 부담부증여의 양도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증여자 쪽 양도소득세를 따로 계산해 합산 판단해야 합니다.
  • 상속과는 다른 세금입니다 — 사망으로 넘어가는 재산은 상속세 계산기를 쓰세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각각 5,000만원씩 주면 1억까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제53조 제2호는 관계별로 한도를 정하므로 직계존속 전체를 통틀어 10년에 5,000만원 하나입니다. 아버지 3,000만원 + 어머니 3,000만원이면 합산 6,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조부모도 같은 한도를 나눠 씁니다.

결혼할 때 받는 돈은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직계존속에게 받는다면 기본 5,000만원 + 혼인 공제 1억원 = 1억 5,000만원까지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아야 하고,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각각 1억씩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제53조의2 제3항이 두 공제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의 합이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혼인 때 1억원을 다 썼다면 출산 때 추가로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삼촌이나 사촌에게 받으면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이면 10년에 1,000만원입니다(제53조4호). 이 범위를 벗어난 사람에게 받으면 공제가 아예 없어 첫 원부터 과세됩니다.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옛 기준입니다.

대출을 같이 떠안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증여세는 줄지만 그 채무 인수분은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깁니다. 게다가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제47조 제3항이 채무 인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상환 주체가 수증자임을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현금을 보냈다가 다시 돌려받으면 증여가 취소되나요?

금전은 반환해도 증여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제4조④).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은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금전은 예외로 빠져 있습니다. 송금 전에 금액을 확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제57조 제1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됩니다(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 20억원 초과 시 40%). 다만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경우처럼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자녀가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로 할증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버티면 들킬까요?

국세청이 부동산 등기와 금융 자료를 추적하므로 적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붙고 신고세액공제 3%도 사라집니다. 기한 후 신고라도 1개월 이내면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