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을 구하나요?
시간에 관한 네 가지 셈을 한 페이지에서 합니다. ① 두 시각 사이가 몇 시간 몇 분인지(근무시간), ② 여러 시간을 더하거나 빼기, ③ 시·분·초 단위 변환, ④ 시작 시각에 경과 시간을 더한 종료 시각입니다. 야간 근무처럼 자정을 넘기는 경우에는 "종료 시각이 다음 날" 체크박스를 켜면 24시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시간 계산이 왜 헷갈리나요?
분과 초가 60진법이고 시는 12·24진법인데, 우리가 계산기에 넣는 숫자는 10진법이기 때문입니다. 9시 45분에서 8시 50분을 빼면 0.95가 아니라 55분입니다. 손으로 할 때는 분에서 빌려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분끼리 뺀다: 45 − 50 = 음수 → 시에서 60분을 빌려온다
- 45 + 60 = 105, 105 − 50 = 55분
- 시끼리 뺀다: (9 − 1) − 8 = 0시간
결과는 0시간 55분입니다. 실수가 나는 지점은 거의 언제나 이 "빌려오기"입니다.
근무시간을 급여로 바꿀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7시간 30분을 7.30으로 넣는 것이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급여 계산에 쓰는 숫자는 10진 소수라 30분은 0.5시간이고, 7시간 30분은 7.5시간입니다.
시급 12,000원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 맞는 계산: 12,000 × 7.5 = 90,000원
- 틀린 계산: 12,000 × 7.30 = 87,600원
하루에 2,400원, 주 5일이면 12,000원, 한 달이면 5만 원 가까이 어긋납니다. 변환 규칙은 분 ÷ 60입니다.
| 시·분 표기 | 10진 시간 | 계산 |
|---|---|---|
| 15분 | 0.25시간 | 15 ÷ 60 |
| 20분 | 0.333…시간 | 20 ÷ 60 |
| 30분 | 0.5시간 | 30 ÷ 60 |
| 40분 | 0.666…시간 | 40 ÷ 60 |
| 45분 | 0.75시간 | 45 ÷ 60 |
| 50분 | 0.833…시간 | 50 ÷ 60 |
20분·40분처럼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값은 반올림 자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급여 계산에는 시간 단위로 반올림하지 말고 총 분 수를 구한 뒤 마지막에 한 번만 나누는 편이 정확합니다.
휴게시간은 자동으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시각 사이의 체류 시간을 그대로 셉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09:00 출근, 18:00 퇴근이면 이 계산기는 9시간을 보여 줍니다. 여기서 점심 1시간을 빼야 실제 근로시간 8시간이 됩니다. 합산 모드에 −1:00을 넣거나, 퇴근 시각을 17:00으로 바꿔 넣으면 됩니다.
야간 근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료 시각이 시작 시각보다 이른 숫자면 "다음 날" 체크를 켜세요. 22:00 출근, 06:00 퇴근이면 체크를 켠 상태에서 (6 + 24) − 22 = 8시간이 나옵니다. 체크하지 않으면 음수가 되거나 엉뚱한 값이 나옵니다.
임금은 시간 수와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50% 이상, 제2항은 휴일근로에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분 100% 이상 가산을 정합니다. 가산 사유는 겹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밤 10시를 넘겨 이어지면 연장 50% + 야간 50%가 함께 붙습니다. 실수령 금액까지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나 시급 계산기를 함께 쓰세요.
초·분·시 변환은 어떻게 하나요?
5,400초를 넣어 보겠습니다. 5,400 ÷ 60 = 90분, 90 ÷ 60 = 1.5시간, 즉 1시간 30분입니다. 반대로 2시간 15분을 초로 바꾸면 (2 × 3,600) + (15 × 60) = 7,200 + 900 = 8,100초입니다. 영상 길이, 운동 기록, 서버 타임아웃 값처럼 초 단위로 주어지는 숫자를 읽을 때 쓰입니다.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 휴게시간 자동 공제 — 위에서 설명한 대로 직접 빼야 합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 계산 — 시간 수만 셉니다. 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은 급여 계산기 쪽 영역입니다.
- 주 단위 상한 판정 —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근로시간 한도를 넘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시차·서머타임 — 하나의 시간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해외 회의 시각은 상대 지역의 서머타임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 날짜가 여러 날 걸치는 경우 — "다음 날" 체크는 하루만 넘깁니다. 이틀 이상이면 날짜 계산기로 일수를 먼저 구하세요.
자주 하는 오해
- "1시간 30분은 1.3시간" — 1.5시간입니다. 분을 60으로 나눠야 합니다.
- "근무시간에서 분 단위는 버려도 된다" — 버린 만큼 임금이 줄어듭니다. 단위 절사 방식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가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점심시간도 근무시간" —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리를 지키며 전화를 받아야 한다면 휴게가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