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을 구하나요?
시급·1일 근무시간·주 근무일수를 넣으면 일급·주급·월급·연봉을 한 번에 환산하고,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미달하는지도 함께 판정합니다. '주휴수당 포함'을 체크하면 주 15시간 이상일 때 유급주휴 시간이 더해져 월급과 연봉이 올라갑니다.
환산의 뼈대는 두 줄입니다. 월 환산 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월급 = 시급 × 월 환산 근로시간. 4.345는 365 ÷ 7 ÷ 12로 구한 한 달 평균 주수입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근로시간이 바로 209시간입니다. 관행으로 굳은 숫자가 아니라 계산 결과입니다.
- 1주 유급시간 =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48시간
- 한 달 평균 주수 = 365 ÷ 7 ÷ 12 = 약 4.345주
- 월 환산 = 48 × 4.345 = 208.56 → 반올림 209시간
- 2026년 최저 월급선 = 10,320 × 209 = 2,156,880원
즉 "최저임금 월급 215만 6,880원"이라고 할 때의 209시간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또 더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만 따로 보려면 주휴수당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숫자를 넣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시급 11,000원, 주 5일 × 1일 6시간, 주휴수당 포함으로 끝까지 풀어 보겠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6 × 5 = 30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 발생)
- 주휴시간 = (30 ÷ 40) × 8 = 6시간
- 일급 = 6 × 11,000 = 66,000원
- 주급 = 30 × 11,000 + 6 × 11,000 = 396,000원
- 월 환산 근로시간 = (30 + 6) × 4.345 = 156.4 → 156시간
- 월급 = 156 × 11,000 = 1,716,000원 · 연봉 = 20,592,000원
주휴수당 체크를 해제하면 월 환산 시간이 130시간으로 줄어 월급이 1,430,000원이 됩니다. 같은 시급·같은 근무시간인데 월 28만 6,000원이 갈립니다. 주휴수당이 붙느냐가 시급제 급여에서 가장 큰 변수입니다.
주 근무일수를 바꾸면 월급이 달라지나요?
총 시간이 같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 3일 × 5시간과 주 5일 × 3시간은 둘 다 주 15시간이라 주휴시간도, 월급도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하루 단위로 받는 일급뿐입니다.
| 근무 형태 | 1주 소정근로 | 일급(시급 11,000원) | 월 환산 시간 |
|---|---|---|---|
| 주 3일 × 5시간 | 15시간 | 55,000원 | 78시간 |
| 주 5일 × 3시간 | 15시간 | 33,000원 | 78시간 |
| 주 2일 × 7시간 | 14시간 | 77,000원 | 61시간(주휴 없음) |
세 번째 줄이 경계입니다. 주 1시간 적을 뿐인데 주휴 3시간이 통째로 사라져, 월 환산 시간이 78시간에서 61시간으로 17시간 줄어듭니다. 주 15시간 선 아래에서는 연차유급휴가도 함께 적용 제외되고,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일부 보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인지 어떻게 보나요?
시급제라면 시급을 직접 비교하고, 월급제라면 월급을 월 환산 시간으로 나눠 역산합니다. 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최저 시급 | 10,030원 | 10,320원 |
| 월급 환산(209시간) | 2,096,270원 | 2,156,880원 |
| 인상폭 | — | +290원 (2.9%) |
| 수습 3개월 감액 하한(90%) | 9,027원 | 9,288원 |
수습 감액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내릴 수 있고,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 자체가 금지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만나는 지점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더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얼마를 더 받나요?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만 계산하므로, 추가 근로가 있으면 아래 가산율로 따로 더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구분 | 가산율 | 시급 환산 |
|---|---|---|
| 연장근로(1주 40시간 초과) | +50% | 시급 × 1.5 |
| 야간근로(22시~06시) | +50% | 시급 × 1.5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 시급 × 1.5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100% | 시급 × 2.0 |
| 연장 + 야간 중복 | +100% | 시급 × 2.0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에 일해도 시급 그대로 받습니다. 반대로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대상입니다. 같은 알바 자리인데 가산수당이 붙는지 여부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 세금과 4대보험을 빼지 않습니다 — 결과는 세전입니다. 공제 후 금액은 연봉 실수령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4주 평균을 내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판정은 4주 평균 기준인데 이 계산기는 입력한 1주를 그대로 봅니다.
- 수습 감액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 수습 기간이라면 감액 요건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결근·지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이 빠지므로 월급이 계산값보다 줄어듭니다.
- 고정수당을 시급에 합쳐 주지 않습니다 — 매월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이 있다면 통상시급으로 환산해 시급 칸에 넣어야 가산수당 계산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