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주휴수당·월급 환산)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포함 일급·주급·월급·연봉을 한 번에 환산

계산 근거

글·검수 · 마지막 검토

계산 결과는 참고치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무엇을 구하나요?

시급·1일 근무시간·주 근무일수를 넣으면 일급·주급·월급·연봉을 한 번에 환산하고,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미달하는지도 함께 판정합니다. '주휴수당 포함'을 체크하면 주 15시간 이상일 때 유급주휴 시간이 더해져 월급과 연봉이 올라갑니다.

환산의 뼈대는 두 줄입니다. 월 환산 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월급 = 시급 × 월 환산 근로시간. 4.345는 365 ÷ 7 ÷ 12로 구한 한 달 평균 주수입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근로시간이 바로 209시간입니다. 관행으로 굳은 숫자가 아니라 계산 결과입니다.

  1. 1주 유급시간 =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48시간
  2. 한 달 평균 주수 = 365 ÷ 7 ÷ 12 = 약 4.345주
  3. 월 환산 = 48 × 4.345 = 208.56 → 반올림 209시간
  4. 2026년 최저 월급선 = 10,320 × 209 = 2,156,880원

즉 "최저임금 월급 215만 6,880원"이라고 할 때의 209시간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또 더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만 따로 보려면 주휴수당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숫자를 넣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시급 11,000원, 주 5일 × 1일 6시간, 주휴수당 포함으로 끝까지 풀어 보겠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 6 × 5 = 30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 발생)
  2. 주휴시간 = (30 ÷ 40) × 8 = 6시간
  3. 일급 = 6 × 11,000 = 66,000원
  4. 주급 = 30 × 11,000 + 6 × 11,000 = 396,000원
  5. 월 환산 근로시간 = (30 + 6) × 4.345 = 156.4 → 156시간
  6. 월급 = 156 × 11,000 = 1,716,000원 · 연봉 = 20,592,000원

주휴수당 체크를 해제하면 월 환산 시간이 130시간으로 줄어 월급이 1,430,000원이 됩니다. 같은 시급·같은 근무시간인데 월 28만 6,000원이 갈립니다. 주휴수당이 붙느냐가 시급제 급여에서 가장 큰 변수입니다.

주 근무일수를 바꾸면 월급이 달라지나요?

총 시간이 같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 3일 × 5시간과 주 5일 × 3시간은 둘 다 주 15시간이라 주휴시간도, 월급도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하루 단위로 받는 일급뿐입니다.

근무 형태1주 소정근로일급(시급 11,000원)월 환산 시간
주 3일 × 5시간15시간55,000원78시간
주 5일 × 3시간15시간33,000원78시간
주 2일 × 7시간14시간77,000원61시간(주휴 없음)

세 번째 줄이 경계입니다. 주 1시간 적을 뿐인데 주휴 3시간이 통째로 사라져, 월 환산 시간이 78시간에서 61시간으로 17시간 줄어듭니다. 주 15시간 선 아래에서는 연차유급휴가도 함께 적용 제외되고,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일부 보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인지 어떻게 보나요?

시급제라면 시급을 직접 비교하고, 월급제라면 월급을 월 환산 시간으로 나눠 역산합니다. 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구분2025년2026년
최저 시급10,030원10,320원
월급 환산(209시간)2,096,270원2,156,880원
인상폭—+290원 (2.9%)
수습 3개월 감액 하한(90%)9,027원9,288원

수습 감액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내릴 수 있고,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 자체가 금지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만나는 지점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더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얼마를 더 받나요?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만 계산하므로, 추가 근로가 있으면 아래 가산율로 따로 더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구분가산율시급 환산
연장근로(1주 40시간 초과)+50%시급 × 1.5
야간근로(22시~06시)+50%시급 × 1.5
휴일근로 8시간 이내+50%시급 × 1.5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100%시급 × 2.0
연장 + 야간 중복+100%시급 × 2.0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에 일해도 시급 그대로 받습니다. 반대로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대상입니다. 같은 알바 자리인데 가산수당이 붙는지 여부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 세금과 4대보험을 빼지 않습니다 — 결과는 세전입니다. 공제 후 금액은 연봉 실수령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4주 평균을 내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판정은 4주 평균 기준인데 이 계산기는 입력한 1주를 그대로 봅니다.
  • 수습 감액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 수습 기간이라면 감액 요건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결근·지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이 빠지므로 월급이 계산값보다 줄어듭니다.
  • 고정수당을 시급에 합쳐 주지 않습니다 — 매월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이 있다면 통상시급으로 환산해 시급 칸에 넣어야 가산수당 계산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받습니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우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다른 조건을 채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급 1만원인데 왜 월급 환산이 209만원이 넘나요?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유급주휴 8시간이 더해져 주 48시간분을 받고, 월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시급 1만원이면 월 약 209만원입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고,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아예 감액이 금지됩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거꾸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월급을 월 환산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주 30시간이면 156시간이 분모입니다. 나온 값이 10,3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미달이며, 차액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야근해도 가산수당이 없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 시급 그대로 받게 됩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 금액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세전 기준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되므로 실수령액은 더 적습니다. 공제 후 금액은 연봉 실수령 계산기, 보험료 항목별 금액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