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이름 영문 변환 — 로마자 표기법과 여권 표기가 다른 이유

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

한글 이름의 로마자 표기는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정합니다. 원칙은 음절 단위 음역과 이름 붙여쓰기이고, 음절 사이 붙임표(-)는 허용됩니다. 다만 김→Kim, 이→Lee처럼 통계상 다수가 쓰는 관행 표기도 제도적으로 인정되어, 실제로는 규정식과 관행식 두 갈래가 함께 통용됩니다.

한글 이름을 로마자로 바꾸는 규칙이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시행 2026-06-01)은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이렇게 정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하며, 이름은 각 음절을 붙여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여기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기 방법”이 국립국어원이 관리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즉 뼈대는 하나입니다. 자음·모음을 표기법의 대응표대로 옮기되, 이름은 음절 단위로 끊어 읽은 소리를 그대로 적고, 완성된 이름은 붙여 씁니다. ‘길동’이면 Gildong이 원칙이고 Gil-dong도 허용이며, Gil Dong처럼 띄어 쓰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Minji, Min-ji, Min Ji — 어느 쪽으로 쓰나요?

두 글자 이름을 어떻게 이을지가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위 조문 그대로입니다. Minji(붙여쓰기)가 원칙, Min-ji(붙임표)는 허용, Min Ji(띄어쓰기)는 원칙이 아닙니다.

띄어쓰기를 피해야 하는 실무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름 두 음절을 띄어 쓰면 해외 전산에서 뒷 음절이 중간 이름(middle name)으로 처리되어, 항공권이나 현지 서류에 MIN만 남고 JI가 사라지는 식의 어긋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 여권에는 띄어 쓴 표기가 흔했지만, 현행 규칙이 붙여쓰기를 원칙으로 못 박은 배경이 이것입니다.

붙임표는 음절 경계를 보여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한아’를 Hana로 붙이면 ‘하나’와 구별되지 않지만 Han-a로 쓰면 경계가 살아납니다. 음절 경계가 헷갈릴 이름이라면 붙임표가 오히려 정확한 선택입니다.

음절 단위 음역이란 무슨 뜻인가요? — 신라는 Silla인데 이름은 왜 다른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본문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라, 발음이 [실라]인 ‘신라’는 Sinla가 아니라 Silla로 적습니다. 그런데 같은 표기법 제3장 제4항이 인명만은 예외로 두어, 사람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의 “음절 단위 음역”이 바로 이 원칙입니다.

이름 ‘복남’은 이어 읽으면 [봉남]으로 소리 나지만, 음절 단위로는 ‘복’+‘남’이므로 Bongnam이 아니라 Boknam입니다. ‘빛나’도 발음은 [빈나]지만 Binna가 아니라 Bitna로 적습니다(둘 다 표기법 제3장 제4항의 실제 예시입니다). 반면 ‘박민재’의 ‘민재’처럼 이어 읽어도 소리가 변하지 않는 이름은 그대로 Minjae가 됩니다. 음절마다 한 글자씩 끊어서 대응표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규정대로면 Gim인데, 왜 다들 Kim으로 쓰나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대응표대로면 김은 Gim, 이는 I, 박은 Bak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권에서는 Kim·Lee·Park이 압도적입니다. 이 관행이 단순한 묵인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는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표기 변경을 허용하면서, 그 단서에서 통계상 다수가 사용하는 로마자성명 표기는 변경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Kim은 “발음과 불일치하니 고쳐야 할 표기”가 아니라, 다수 관행으로서 그 자체로 유지되는 표기라는 뜻입니다.

주요 성씨의 규정식·관행식을 대조하면 이렇습니다.

성씨규정식(로마자 표기법)여권 관행 다수 표기
김GimKim
이ILee
박BakPark
최ChoeChoi
정JeongJung·Chung
조JoCho
윤YunYoon
강GangKang
신SinShin
장JangJang·Chang

처음 여권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어느 쪽을 골라도 됩니다. 다만 가족과 성 표기를 맞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모 여권이 Park인데 자녀가 Bak이면 해외에서 가족 관계를 서류로 소명할 때 같은 성이라는 사실부터 설명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번역기는 Jeong으로 바꾸는데, 저는 늘 Jung으로 썼어요

포털 변환기나 번역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규정값만 돌려주기 때문에 ‘정’을 넣으면 Jeong이 나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Jung도 통계상 다수 관행으로 인정되는 표기라 둘 중 무엇을 써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기계 변환 결과가 곧 정답이라는 오해가 이 지점에서 생깁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여권이 이미 있다면 여권 표기가 내 공식 영문 이름입니다. 항공권·비자·해외 송금·성적 증명은 전부 여권과 대조되므로, 여권이 JUNG이면 앞으로도 Jung으로 통일하면 됩니다. 여권이 아직 없다면 첫 여권을 만들 때 정하는 표기가 사실상 평생 표기가 됩니다 — 발급 후 변경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정할 때 고려할 점과 변경이 허용되는 사유는 여권 영문이름 정하기와 변경에서 따로 다룹니다.

로마자 표기법상 표기와 여권 이름이 달라도 되나요?

됩니다. 예컨대 규정식으로는 GIM JEONGSU인 사람의 여권이 KIM JEONGSOO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두 표기는 쓰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도로 표지판·지명·교과서 같은 공공 표기의 기준이고,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자리에서는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등재된 여권 로마자성명이 기준입니다.

주의할 것은 혼용입니다. 해외 대학 지원서는 Jeongsu로, 항공권은 Jeongsoo로 쓰는 식으로 문서마다 표기가 다르면 동일인 확인에서 걸립니다. 신분과 연결되는 문서는 전부 여권 표기 하나로 통일하고, 규정식 표기는 참고값으로만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헷갈리는 모음은 어떻게 적나요?

이름에서 표기가 갈리는 것은 대부분 모음입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대응은 ㅓ=eo, ㅡ=eu, ㅜ=u, ㅢ=ui처럼 정해져 있지만, 여권 관행에서는 다른 철자가 널리 쓰입니다.

음절규정식널리 쓰이는 관행비고
석seoksukㅓ를 u로
영yeongyoung영어 단어 철자 차용
현hyeonhyunㅕ를 yu로
선seonsun영어 단어와 겹침
우uwoo한 글자 u를 피하는 관행
유yuyoo·you〃
은euneun규정·관행 일치
희huiheeㅢ를 발음 [이] 쪽으로
오ooh한 글자 o를 피하는 관행
원wonwon규정·관행 일치

관행 표기 중에는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선’을 sun으로, ‘건’을 gun으로 적으면 영어 단어(sun, gun)와 겹쳐 뜻이 얹혀 읽히고, ‘석’의 suk처럼 영어권에서 어감이 좋지 않게 읽히는 철자도 있습니다. 규정식 eo·eu가 낯설어 보여도 이런 충돌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외국식 이름은 로마자 대신 원래 철자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단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 또는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 그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를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글 이름이 ‘이본’이라면 음역 규정대로의 Ibon 대신 프랑스식 이름 Yvonne을 여권에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잔’이면 Susan, ‘한나’면 Hannah가 같은 구조입니다. 요건은 한글 이름의 음역과 그 외국식 철자의 소리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한글 이름과 소리가 다른 별개의 영어 이름(예: 민준인데 David)을 올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최예린을 끝까지 바꿔 보면

규칙을 이름 하나에 통째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1. 성부터 정합니다. 규정식은 Choe, 여권 관행 다수는 Choi. 가족 여권이 Choi라면 Choi로 맞춥니다.
  2. 이름을 음절로 끊습니다. 예+린. 이어 읽어도 소리가 변하지 않으므로 음절 단위 그대로 갑니다.
  3. 음절마다 대응표를 적용합니다. 예=ye, 린=rin → Yerin. 원칙은 붙여쓰기이고, Ye-rin처럼 붙임표도 쓸 수 있습니다.
  4. 여권식으로 조합합니다. 성 칸 CHOI, 이름 칸 YERIN. 일반 문서에는 Choi Yerin, 서양식 순서를 요구하는 서식이면 Yerin Choi.

같은 절차를 어떤 이름에든 적용하면 됩니다. 영문주소 변환기에 한글 이름을 넣으면 이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해 규정식과 여권식(성씨 관행 표기·복성 포함)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 번역기가 내놓은 표기가 유일한 정답이다 → 규정식일 뿐, Kim·Jung 같은 관행 표기도 제도적으로 인정됩니다
  • Gil Dong처럼 띄어 쓰는 것이 국제 표준이다 → 시행규칙상 원칙은 붙여쓰기이고, 띄면 middle name 오인 소지가 있습니다
  • 이름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 인명은 음절 단위 음역이라 ‘빛나’는 Binna가 아니라 Bitna입니다
  • 여권 표기와 규정식 표기가 다르면 고쳐야 한다 → 다수 관행 표기는 변경 대상조차 아니며, 여권 표기가 내 기준입니다

영문 이름을 정리했다면 반대 방향의 숙제가 남습니다. 해외 직구나 서류에 쓸 주소의 아파트 동·호수 영문 표기도 같은 요령으로 한 번에 정해 두면 문서마다 표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문 이름은 성과 이름 중 무엇을 먼저 쓰나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성과 이름 순서로 띄어 쓰도록 정합니다(Hong Gildong). 여권은 성(Surname)과 이름(Given names) 칸이 아예 분리되어 있어 순서를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해외 서식에서 Last name, First name 칸이 나뉘어 있으면 성을 Last name에 넣으면 됩니다.

이름에 붙임표(-)를 쓰면 불이익이 있나요?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이 음절 사이 붙임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므로 규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원칙은 붙여쓰기이고, 해외 전산 일부는 붙임표를 빼고 기록하기도 하므로 항공권·현지 서류에서 표기가 흔들리는 것이 싫다면 처음부터 붙여 쓰는 편이 단순합니다.

여권이 없는데 학교·카드사 서류에 쓸 영문 이름은 아무렇게나 정해도 되나요?

법이 표기를 강제하는 것은 여권뿐입니다. 다만 나중에 여권을 만들면 항공권·비자·해외 계좌가 전부 여권 표기를 따라가므로, 지금 쓰는 영문 이름도 앞으로 여권에 올릴 표기와 같게 정해 두는 것이 갈아탈 일이 없어 편합니다.

대문자로 써야 하나요, 첫 글자만 대문자인가요?

여권에는 HONG GILDONG처럼 전부 대문자로 인쇄됩니다. 일반 문서에서는 Hong Gildong처럼 각 단어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는 것이 보통이며, 두 방식은 같은 표기로 취급됩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