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영문이름 정하기와 변경 — 조문으로 확인하는 11가지 사유

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

여권의 영문이름(로마자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해 정하고, 한번 정하면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바꿀 수 있습니다. 표기 원칙은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변경 사유 11가지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있습니다.

처음 정할 때 원칙은 무엇인가요?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시행 2026-06-01)에 따라, 로마자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합니다. 이름은 각 음절을 붙여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습니다. ‘지민’이라면 JIMIN이 원칙 표기이고 JI-MIN도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예외를 하나 둡니다. 한글 성 또는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하는 경우, 그 외국식 이름·외국어를 그대로 로마자성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름이 ‘수잔’이면 SUSAN, ‘문’이면 MOON처럼 음역이 맞아떨어지는 표기를 선택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한글 자모를 로마자로 옮기는 구체적인 대응 규칙과 이름별 표기 예시는 한글 이름 영문 변환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 글은 “정하는 원칙”과 “바꾸는 사유”에 집중합니다.

배우자 성이나 외국에서 쓰던 이름은 어떻게 넣나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여권에 표기하려면 “spouse of 배우자 로마자 성” 형식으로 표기합니다. 본인 성을 배우자 성으로 갈아 끼우는 방식이 아니라, 배우자의 성임을 명시해 병기하는 방식입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외에서 이미 사용한 로마자성명이 가족관계등록부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와 다른 경우에는 원칙 표기의 앞 또는 뒤에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유학·취업 중에 현지에서 쓰던 이름이 있다면 원칙 표기를 버리지 않고도 병기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한번 정한 영문이름, 바꿀 수 있는 사유는 몇 가지인가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시행 2026-03-01)이 정한 사유는 11가지이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자주 걸리는 상황을 사유 번호와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몇 호필요한 것
법원 허가를 받아 개명했다6호기본증명서
유학·취업으로 국외에서 다른 표기를 장기간 써 왔다2호사용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
가족이 함께 출국하는데 로마자 성이 제각각이다3호가족관계 증명 서류 + 가족 여권의 로마자 성 확인 서류
결혼 후 배우자 성을 추가·변경·삭제하고 싶다4호배우자의 로마자 성 확인 서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5호변경신청서로 신청
최초 발급한 여권을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7호변경신청서로 신청
18세 미만 때 발급받은 마지막 여권의 표기를 성인이 된 뒤 계속 쓰고 있다8호변경신청서로 신청
해외이주 입국사증(비자)의 성명과 일치시켜야 한다9호이주허가 사실 증명 서류
같은 로마자성명의 동명이인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이다10호소명 서류

이 밖에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1호), 외교부장관이 출입국·국외 체류를 위해 정정·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1호)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표에 해당해 보여도 변경 여부의 최종 판단은 외교부와 여권사무 대행기관이 한다는 것입니다. 조문은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것이지 신청만 하면 반드시 수리된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후, 미성년자 때 정한 영문이름을 바꿀 수 있나요?

네이버 지식iN에 반복해서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8호 — “18세 미만일 때 발급받은 마지막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같은 한글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입니다. 조건이 세 개이므로 하나씩 대입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17세에 발급받은 여권이 JUNG인데, 19세인 지금 갱신하면서 JEONG으로 바꾸고 싶다”는 경우를 판정해 보겠습니다.

  1. 18세 미만일 때 발급받은 마지막 여권인가? — 17세에 발급받았고 그 뒤 재발급이 없었다면, 그 여권이 미성년 시절의 마지막 여권입니다. 충족.
  2. 그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가? — 성인이 된 뒤 다른 표기로 재발급받은 적 없이 JUNG 그대로라면 충족.
  3. 같은 한글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것인가? — 한글 ‘정’은 그대로 두고 로마자만 JUNG에서 JEONG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충족. 개명이 아니라 표기 변경입니다.

세 조건이 모두 맞으므로 8호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인이 된 뒤 이미 한 차례 갱신하며 본인이 그 표기로 다시 발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18세 미만일 때 발급받은 마지막 여권”이라는 전제부터 다시 따져야 하므로, 접수 기관에 본인 이력을 그대로 밝히고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권은 KIM JEONGSOO인데 규정 표기는 GIM JEONGSU — 둘 다 효력이 있나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대로라면 ‘김’은 GIM이지만,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여권법령 체계에 따라 정해진 그 자체로 공적인 신분 표기입니다. 출입국 심사, 항공권, 해외 계좌·계약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국어 표기법이 아니라 여권에 인쇄된 성명입니다. 그러니 KIM으로 발급받았다면 KIM이 본인의 공식 로마자성명이고, 규정 표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효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문은 반대 방향을 막아 둡니다.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1호는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변경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단서에서 “통계상 그 한글성명을 가진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이 사용하는 로마자성명”은 제외한다고 못 박습니다. KIM·LEE·PARK처럼 국민 다수가 쓰는 관행 표기는 ‘발음 불일치’를 이유로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항공권 예약이나 해외직구 배송지에 영문이름을 적을 때도 여권 표기를 그대로 따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씨인데 Moon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처음 여권을 만들 때라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단서가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 그 표기를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문’의 음역은 영어 단어 moon과 자연스럽게 겹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씨 성의 여권 표기로 MOON은 널리 쓰여 온 관행 표기입니다.

다만 방향을 바꿔, 이미 MOON으로 발급받은 뒤 “표기법상 MUN이 맞으니 바꿔 달라”고 하는 것은 1호 단서에 걸립니다. 통계상 다수가 쓰는 표기는 발음 불일치 사유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개별 신청의 수리 여부는 접수한 여권사무 대행기관과 외교부가 판단하므로, 신청 전에 창구나 외교부 여권안내(passport.go.kr)에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변경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에 따라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사유에 따라 붙는 서류가 다릅니다 — 국외 사용 이력(2호)·입국규제(10호)·기타 인정(11호)은 소명 서류, 가족 성 일치(3호)는 가족관계 증명 서류와 가족 여권의 로마자 성 확인 서류, 배우자 성(4호)은 배우자의 성 확인 서류, 개명(6호)은 기본증명서가 필요하고, 시행규칙 제5항은 영 제3조의2 제2항 제7호 사유에 대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요구합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을 갈음하므로, 실제 창구에서는 동의 절차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내 상황이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몇 호에 해당하는지 위 케이스 표에서 확인한다.
  2. 해당 호에 붙는 추가 서류(소명 서류·기본증명서·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를 준비한다.
  3.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여권과)에 변경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4. 변경이 수리되면 구 표기 병기가 필요한지 검토한다 —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새 여권에 구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수 있어, 해외 비자·계좌가 옛 표기로 남아 있는 경우의 공백을 줄일 수 있다.
  5. 새 표기로 항공권·마일리지·해외 계정의 영문이름을 순차적으로 정리한다.

한글 이름을 여권식 로마자로 어떻게 옮길지 미리 확인하려면 영문주소 변환기를 이용하세요. 이름 로마자 변환과 여권식 표기 기능이 함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권 영문이름에 붙임표(-)를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은 이름의 각 음절을 붙여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는 MINSU가 원칙이고 MIN-SU도 허용됩니다.

배우자의 성을 여권에 함께 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표기하려면 'spouse of 배우자 로마자 성' 형식으로 표기합니다. 본인의 성을 배우자 성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병기하는 방식입니다.

개명하면 여권 영문이름도 바꿀 수 있나요?

네.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는 것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6호의 변경 사유입니다. 신청 시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쓰던 영문이름을 여권에 같이 적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국외에서 이미 사용한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와 다른 경우, 원칙 표기의 앞 또는 뒤에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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