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 얼마나 받나 — 2026 상·하한과 계산법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조정됩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며,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나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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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걸러집니다
지급액은 한 번에 정해지지 않고 기초일액 → 상한 자르기 → 60% → 하한 올리기의 네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의 근거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1. 기초일액 | 이직 당시 평균임금(직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제45조① |
| 2. 통상임금 바닥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 제45조② |
| 3. 최저기초일액 |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시급 | 제45조④ |
| 4. 기초일액 상한 | 11만 3,500원을 넘으면 11만 3,500원 | 시행령 제68조① |
| 5.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된 경우는 ×80%) | 제46조① |
| 6. 하한 보정 | 산출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그 금액으로 | 제46조②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 8시간인 사람의 최저기초일액은 10,320 × 8 = 82,560원, 여기에 80%를 곱한 66,048원이 하한입니다. 상한은 113,500 × 60% = 68,1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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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60%“가 실제로 적용되는 구간은 얼마나 되나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2026년 실업급여 계산의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 60% 계산 결과가 하한 66,048원을 넘으려면 기초일액이 66,048 ÷ 0.6 = 110,0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상한에서 잘립니다.
즉 60%라는 비율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구간은 기초일액 110,080원부터 113,500원까지, 폭 3,420원뿐입니다. 3개월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값이 이 사이에 들어가야 하므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약 338만 원에서 348만 원 사이입니다. 그 아래는 전부 하한 66,048원, 그 위는 전부 상한 68,100원입니다. 상·하한 차이가 하루 2,052원(3.1%)밖에 나지 않으니, 월급 250만 원인 사람과 800만 원인 사람이 받는 실업급여가 사실상 같습니다.
숫자로 확인 — 여섯 가지 경우
직전 3개월이 92일인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원 단위는 반올림했습니다.
| 월 급여 | 기초일액(3개월÷92일) | ×60% | 적용 규칙 | 1일 지급액 | 150일 총액 |
|---|---|---|---|---|---|
| 200만원 | 65,217원 | 39,130 | 하한 보정 | 66,048원 | 약 991만원 |
| 300만원 | 97,826원 | 58,696 | 하한 보정 | 66,048원 | 약 991만원 |
| 340만원 | 110,870원 | 66,522 | 60% 그대로 | 66,522원 | 약 998만원 |
| 350만원 | 114,130원 | — | 기초일액 상한 113,500 | 68,100원 | 약 1,022만원 |
| 800만원 | 260,870원 | — | 기초일액 상한 113,500 | 68,100원 | 약 1,022만원 |
| 1일 4시간·월 90만원 | 29,348 → 최저기초일액 41,280 | ×80% | 제45조④·제46조①2호 | 33,024원 | 약 495만원 |
마지막 줄이 단시간 근로자의 셈법입니다. 최저기초일액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므로(제45조 제4항), 4시간 근로자의 하한은 8시간 근로자의 절반인 33,024원입니다. “하한액은 무조건 66,048원”이라는 설명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30일분으로 환산하면 하한액 기준 1,981,440원, 상한액 기준 2,043,000원입니다. 240일을 다 받는다면 하한 기준 15,851,520원입니다.
2027년에는 상한과 하한이 뒤집힙니다
2026년 8월 5일 고시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월 환산 2,236,300원)입니다. 이 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2027년에 이직하는 8시간 근로자의 최저구직급여일액은 10,700 × 8 × 80% = 68,480원이 됩니다.
그런데 상한은 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113,500원에 묶여 있어 여전히 68,100원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하한이 상한보다 380원 높아지는 상태가 되고, 제46조 제2항이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사실상 전원이 68,480원을 받게 됩니다. 2027년 이후 이직을 계획한다면 시행령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급 중 일하면 얼마부터 깎이나요?
금액이 아니라 “취업으로 보는지” 로 갈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가 아홉 가지를 열거하는데, 실무에서 걸리는 것은 다음입니다.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근로의 대가로 명칭을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해 상시 취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네 번째가 가장 자주 놓치는 기준입니다. 하루 일하고 7만 원을 받았다면 그 금액이 구직급여일액(66,048원)을 넘으므로 취업한 날로 처리됩니다. 어느 경우든 제47조 제1항이 신고 의무를 지우므로, 신고만 하면 그 기간의 급여가 조정될 뿐입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부정수급이 되어 반환과 추가징수로 넘어갑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인가요?
남은 일수를 포기하고 빨리 재취업할 때 절반을 챙겨 주는 제도입니다. 금액 산식은 한 줄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요건은 시행령 제84조 제1항입니다. ①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 ②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김 ③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또는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 영위). 최종 이직한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 210일에 하한액 66,048원을 받던 사람이 90일분을 받고 재취업하면, 미지급일수 120일은 210일의 2분의 1인 105일보다 많으므로 요건을 채웁니다. 수당은 66,048 × 120 × 1/2 = 약 396만 원입니다. 한 번 받으면 2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4조 제2항).
내 지급액을 검산하는 순서
-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역일수(89~92일)로 나눠 기초일액을 낸다
- 그 값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바꾼다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10,320원과 비교해 낮으면 그 값(최저기초일액)으로 바꾼다
-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자른다
- 60%(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됐다면 80%)를 곱한다
- 결과가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그 금액으로 올린다
-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총액을 낸다
내 평균임금과 나이·근속으로 실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월급의 몇 %인가요?
기초일액(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다만 2026년에는 상·하한 폭이 좁아 1일 평균임금이 110,080원에서 113,500원 사이일 때만 60% 계산 결과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66,048원입니다. 최저기초일액(10,320원 × 8시간 = 82,560원)에 80%를 곱한 값이며(제45조 제4항, 제46조 제1항 제2호),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하루 4시간만 일했으면 하한액도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최저기초일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값이라, 4시간이면 41,280원이 되고 여기에 80%를 곱한 33,024원이 하한이 됩니다.
상한액 68,100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이 기초일액의 상한을 11만 3,500원으로 정하고 있고, 여기에 제46조 제1항 제1호의 60%를 곱하면 68,100원이 됩니다. 시행령이 바뀌면 상한도 바뀝니다.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얼마부터 취업으로 보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가 기준을 정합니다. 월 소정근로 6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일용근로, 또는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은 경우 등이면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하고,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겼으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