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연차 — 월 1일·최대 11일

글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

1년 미만 연차 — 월 1일·최대 11일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가 있습니다.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해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 월 단위 연차는 1년 차에 발생하는 15일과 별개이며,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1년 미만 한눈에 — 1개월 개근마다 1일
1년 미만 요약 표지 — 1개월 개근마다 1일어떻게 생기나 — 발생 단위 1개월 개근마다 1일, 6개월 개근 누적 6일, 11개월 개근 누적 11일 — 최대, 결근한 달 그달은 발생하지 않는다15일과 별개다 — 1년 미만 월 단위로 최대 11일, 1년 차 출근율 80% 넘으면 별도 15일, 2년간 합계 이론상 26일언제까지 써야 하나 — 월 단위 연차 입사일부터 1년 안에, 1년 차 15일 발생일부터 1년 안에놓치기 쉬운 것 — ‘신입은 연차가 없다’는 오해 —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11개월이면 11일입니다. / ‘다음 해 15일에서 차감된다’는 옛 이야기입니다 — 지금은 월 단위 11일과 1년 차 15일이 각각 별개로 발생합니다. / 기한이 짧습니다 — 월 단위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하며, 넘기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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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신입의 연차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기준은 두 개입니다. 몇 달을 개근했는가가 일수를 만들고, 입사일부터 1년이라는 벽이 기한을 만듭니다. 근속연수도 출근율 80퍼센트도 여기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개근한 달의 수’입니다.

무엇이 정하나결과근거
개근한 달의 수발생 일수(최대 11일)근기법 제60조②
입사일부터 1년사용 기한근기법 제60조⑦ 괄호
4주 평균 주 15시간제60조 적용 여부근기법 제18조③
사용촉진 절차 완주 여부미사용분 수당 지급 의무근기법 제61조②

조문은 어떻게 적혀 있나요?

근로기준법(2026년 8월 20일 시행) 제60조 제2항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근’이라는 말에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한 달 중 하루를 결근하면 그 달은 0일이고, 29일을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조건이 단순해서 출근율 80퍼센트처럼 연 단위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한은 제60조 제7항이 정합니다.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괄호 안에 예외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일반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이지만, 월 단위 연차는 언제 생겼든 전부 입사 1주년에 함께 만료됩니다.

1년 미만 웹툰 — 입사 6개월인데 연차 있나요?
1년 미만 연차 웹툰 표지 — 입사 6개월인데 연차 있나요?웹툰 1컷 — 1. 신입사원이 휴가를 묻는다 (1년은 지나야 생기는 거죠?)웹툰 2컷 — 2. 발생 규칙을 확인한다 (1개월 개근마다 1일입니다)웹툰 3컷 — 3. 벌써 6일이 쌓여 있었다웹툰 4컷 — 4. 1년 안에 쓰기로 계획한다 (입사일 기준 1년이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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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2일이 아니라 11일이 최대인가요?

달력으로 세어 보면 답이 나옵니다. 2026년 3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개근한 기간발생일누적
3월 2일 ~ 4월 1일2026-04-021일
4월 2일 ~ 5월 1일2026-05-022일
………
2027년 1월 2일 ~ 2월 1일2027-02-0211일
2027년 2월 2일 ~ 3월 1일2027-03-02이날은 이미 계속근로 1년

열두 번째 달을 개근하는 순간이 곧 입사 1주년이라, 그 시점에는 제2항이 아니라 제60조 제1항의 15일이 적용됩니다. 월 단위 휴가가 붙을 수 있는 달이 열한 개뿐이어서 11일이 상한이 되는 것입니다.

기한도 함께 보이시나요. 11일째 휴가는 2027년 2월 2일에 생기는데 기한은 2027년 3월 1일입니다. 마지막 하루는 쓸 수 있는 기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습니다.

숫자로 확인 — 개근 패턴별 일수와 금액

월 통상임금 250만 원(주 40시간, 월 소정근로 209시간)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약 95,700원입니다. 이 값으로 환산하면 개근 여부가 곧 돈입니다.

근무 패턴발생 연차미사용 시 수당
11개월 전부 개근11일약 105.3만원
11개월 중 한 달에 하루 결근10일약 95.7만원
11개월 중 서로 다른 세 달에 하루씩 결근8일약 76.6만원
6개월 근무 후 퇴사(전부 개근)6일약 57.4만원
1년 채우고 출근율 80퍼센트 이상11일 + 15일 = 26일약 248.8만원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이 이 제도의 경계값입니다. 한 달에 하루를 결근하면 그 달 연차 1일이 통째로 사라져 95,700원이 날아갑니다. 세 달에 하루씩 흩어져 결근하면 세 달치, 약 28.7만 원이 사라집니다. 같은 3일을 한 달 안에 몰아서 결근했다면 손실은 1일뿐입니다. 결근이 몇 번이냐가 아니라 몇 개의 달에 걸쳤느냐가 손해를 정한다는 점이 직관과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마지막 줄의 26일은 이렇게 나옵니다.

  1. 입사 후 11개월 개근 → 월 단위 연차 11일(제60조②)
  2. 계속근로 1년을 80퍼센트 이상 출근으로 채움 → 별도로 15일(제60조①)
  3. 현행 조문에는 둘을 상계하는 규정이 없고, 그 자리인 제3항은 “삭제” 로 비어 있음
  4. 따라서 입사 후 약 2년에 걸쳐 쓸 수 있는 연차는 이론상 26일

사용촉진 일정이 다릅니다

1년 미만 연차에도 사용촉진이 가능하지만, 제61조 제2항이 일반 연차(제1항)와 다른 일정표를 씁니다. 발생이 매달 이어지기 때문에 촉구를 두 번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앞의 2026년 3월 2일 입사 사례(최초 1년이 끝나는 날 2027년 3월 1일)에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단계조문이 정한 시점사례의 날짜
1차 서면 촉구최초 1년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2026-12-01 무렵
1차 서면 통보근로자가 10일 내 미통보 시, 1년 끝나기 1개월 전까지2027-02-01까지
2차 서면 촉구1차 촉구 후 발생한 휴가는 1년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2027-02-01 무렵
2차 서면 통보그 휴가는 1년 끝나기 10일 전까지2027-02-19까지

네 단계를 모두 밟아야 제61조 제2항의 효과, 즉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가 생깁니다. 2차 촉구를 빠뜨려 12월 이후에 발생한 연차분은 촉진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실무에서 잦습니다. 일반 연차의 일정과 나란히 놓고 보려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예외

  • 1개월의 기산점은 매달 1일이 아닙니다 — 입사일에 대응하는 날이 기준입니다. 3월 2일 입사라면 첫 1개월은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이지, 3월 한 달이 아닙니다.
  • 결근이 아닌 결근이 있습니다 — 제60조 제6항의 출근 간주 기간(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은 결근으로 세지 않습니다. 목록과 근거는 연차 발생 기준에 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면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 제18조 제3항이 제60조 전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월 단위 연차도 생기지 않습니다.
  • 1년 미만에 퇴사해도 그때까지 발생분은 정산 대상입니다 — 예를 들어 6개월 개근 후 퇴사하면 6일이 미사용 상태로 남고, 이는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정산 기한과 지연이자는 미사용 연차 정산과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 80퍼센트 미만 출근자도 같은 조항을 씁니다 — 제60조 제2항은 신입만의 조항이 아닙니다. 근속 5년차라도 그 해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치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 수만큼만 받습니다.

기한과 시효

월 단위 연차의 사용 기한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입니다. 이날을 넘기면 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만,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남습니다. 이 수당도 임금이므로 제49조의 3년 시효가 걸리고, 퇴직했다면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

입사 첫해에 챙길 것

  1.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먼저 확인한다
  2. 입사일에 대응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달의 개근 여부를 표로 관리한다
  3. 결근이 불가피하면 가능한 한 같은 달 안으로 몰아 손실을 1일로 묶는다
  4. 11일이 다 쌓이는 시점(입사 11개월째)과 만료일(입사 1주년)을 달력에 적는다
  5. 회사가 사용촉진 서면을 보냈다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한다
  6. 쓰지 못한 일수는 수당으로 정산되는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한다

내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일수를 보려면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없나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이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11개월을 개근하면 11일이 쌓입니다.

왜 12일이 아니라 11일이 최대인가요?

12번째 달을 개근하는 시점에는 이미 계속근로 1년이 되어 제60조 제1항의 15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월 단위 휴가가 붙을 수 있는 달이 11개뿐이라 11일이 상한이 됩니다.

1년 미만 연차 11일과 1년 차 15일은 따로인가요?

각각 별개입니다. 현행 제60조에는 월 단위 휴가를 15일에서 빼는 규정이 없고, 그 자리인 제3항은 '삭제'로 비어 있습니다. 둘을 합치면 최대 26일입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제60조 제7항 괄호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기한을 정합니다. 즉 마지막에 생긴 11일째 휴가는 쓸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남짓뿐입니다.

한 달에 하루만 결근해도 그 달 연차가 사라지나요?

네. 조문이 '1개월 개근'을 요건으로 삼아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하루 결근으로 그 달 1일이 통째로 발생하지 않으며, 1일 통상임금 95,700원 기준이면 그만큼이 사라집니다.

1년 미만 연차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만 일정이 다릅니다. 제61조 제2항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구하고, 그 뒤 발생한 휴가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다시 촉구하도록 2단계로 정합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