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연차 — 월 1일·최대 11일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가 있습니다.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해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 월 단위 연차는 1년 차에 발생하는 15일과 별개이며,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1년 미만에는 연차가 어떻게 생기나요?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 ②). 입사 후 11개월간 매월 개근하면 11일이 쌓입니다.
| 근무 개월 | 누적 연차 |
|---|---|
| 1개월 개근 | 1일 |
| 6개월 개근 | 6일 |
| 11개월 개근 | 11일(최대) |
11일과 1년 차 15일의 관계는?
과거에는 1년 미만 연차가 다음 해 15일에서 차감되던 시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각각 별개로 발생합니다.
- 입사 1년 미만 동안 월 단위로 최대 11일 발생
- 1년을 80% 이상 출근으로 채우면 별도로 15일 발생
- 따라서 입사 후 약 2년간 쓸 수 있는 연차는 이론상 11 + 15 = 26일
- 단, 각 연차는 정해진 기한 내에 써야 소멸하지 않음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월 단위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제60조 ⑦). 이 기한을 넘기면 소멸하며, 회사가 1년 미만 연차에 대해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구분 | 사용 기한 |
|---|---|
|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 입사일부터 1년 |
| 1년 차 15일 연차 | 발생일부터 1년 |
| 미사용 시 | 소멸(촉진 없으면 수당) |
입사 후 2년간 며칠 쓸 수 있나? (계산 예시)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와 1년 차 15일은 별개로 쌓입니다. 매월 개근한 신입의 경우:
- 입사 후 11개월 개근 → 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
- 1년을 80% 이상 출근으로 채움 → 별도 15일 발생
- 따라서 입사 후 약 2년간 쓸 수 있는 연차는 이론상 11 + 15 = 26일
- 단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소멸하지 않음
상황별 1년 미만 연차 (케이스 표)
| 상황 | 연차 |
|---|---|
| 매월 개근 11개월 | 11일 누적 |
| 중간에 1개월 결근 | 그달은 미발생(누적에서 제외) |
| 7개월 근무 후 퇴사 | 그때까지 발생분(최대 7일) 정산 |
| 1년 꽉 채워 출근율 80%↑ | 11일 + 15일 별도 |
내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일수를 보려면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없나요?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씩 연차가 발생해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 미만 연차 11일과 1년 차 15일은 따로인가요?
네. 입사 1년 미만 동안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을 80% 이상 출근으로 채우면 별도로 15일이 추가 발생합니다. 둘은 중복이 아니라 각각입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해야 하며, 그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회사가 적법하게 사용촉진하면 미사용 수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