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 일수 — 재직기간별 11일~21일
공무원 연가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의 재직기간별 표를 따릅니다.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에서 시작해 6년 이상이면 21일이며, 민간 근로자처럼 근속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도 같은 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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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는 며칠인가요?
재직기간 구간에 따라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①). 민간처럼 계산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에서 찾는 방식입니다.
| 재직기간 | 연가 일수 |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 3년 이상 4년 미만 | 16일 |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 6년 이상 | 21일 |
지방공무원도 동일한 표를 적용받습니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①). 즉 국가직·지방직 사이에 연가 일수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에 가산 1일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직위해제가 없는 공무원 중 ① 병가를 쓰지 않았거나 ②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가 남아 있으면, 다음 해에 한해 각각 1일씩 더해집니다(제15조 ③).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2일이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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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와 무엇이 다른가요?
적용 법령 자체가 다릅니다. 민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1년 80% 출근 시 15일 + 3년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상한 25일” 구조를 따르고, 공무원은 위 표를 따릅니다. 같은 재직 연수라도 일수가 어긋나는 이유입니다.
| 재직·근속 | 민간(근로기준법 제60조) | 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당 1일(최대 11일) | 1개월 이상이면 11일 |
| 1년 | 15일 | 15일 |
| 3년 | 16일 | 16일 |
| 5년 | 17일 | 20일 |
| 6년 | 17일 | 21일 |
| 10년 | 19일 | 21일 |
| 20년 | 24일 | 21일 |
| 최대치 | 25일(21년 이상) | 21일(+가산 2일) |
재직 510년 구간에서는 공무원이 34일 많고, 근속 20년을 넘어가면 민간 상한(25일)이 공무원(21일)을 앞지릅니다. 흔히 “근속 10년이면 20일”이라는 말이 도는데, 민간은 19일이고 공무원은 21일이라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민간 기준은 연차 발생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로 계산하며, 휴직·정직·직위해제·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5조 ②). 다만 다음 세 가지는 예외적으로 산입합니다.
- 육아휴직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휴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자녀 1명당 3년 범위에서 산입
-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 병역 복무 등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경우
즉 육아휴직을 다녀와도 연가 산정에서 재직기간이 통째로 깎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국외 유학 휴직이나 가족 돌봄 휴직은 원칙대로 재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재직 5년 3개월이면 며칠? (계산 예시)
표에서 구간을 찾고 가산 여부를 더하면 됩니다. 재직 5년 3개월, 전년도에 결근·휴직 없이 근무했고 병가를 한 번도 쓰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
- 재직기간 5년 3개월 → “5년 이상 6년 미만” 구간 = 20일
- 전년도 병가 미사용 가산(제15조 ③ 1호) = +1일
- 올해 연가 일수 = 21일
같은 사람이 민간 기업에서 5년을 근속했다면 15 + (5−1)÷2 = 15 + 2 = 17일이므로, 4일 차이가 납니다.
연가를 안 쓰면 돈으로 받나요?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본인이 쓰지 않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해 연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16조 ⑤). 다만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 보상 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가가 21일이어도 보상비 대상은 최대 20일입니다.
- **“예산의 범위에서”**이므로 지급 여부·지급률은 기관 예산에 좌우됩니다.
쓰지 않고 남은 연가 중 연가보상비 대상 일수는 그해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3 ①). 이렇게 모은 저축연가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으므로(제16조의3 ②), 저축은 “돈 대신 나중에 길게 쉬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공무원에게도 사용촉진이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민간의 근로기준법 제61조와 일정·효과가 다릅니다(제16조의2).
| 단계 | 시기 | 내용 |
|---|---|---|
| 권장 연가 공지 | 매년 3월 31일까지 | 그해 최소 사용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시 보상비 지급 여부를 공지 |
| 1차 촉구 | 6월 1일~7월 31일 | 공무원별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리고, 10일 이내 사용 시기를 통보하도록 촉구 |
| 2차 지정 | 그해 10월 31일까지 | 통보가 없으면 기관장이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 |
| 효과 | — | 그래도 쓰지 않으면 해당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민간의 사용촉진이 “수당 지급 의무 면제”를 다투는 제도라면, 공무원 쪽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민간 절차와 그 함정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정리돼 있습니다.
연가가 모자라면 미리 당겨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생기면, 기관장은 다음 재직기간 구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6조 ⑥). 민간 연차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 재직기간 | 미리 쓸 수 있는 최대 연가 |
|---|---|
| 1년 미만 | 5일 |
| 1년 이상 2년 미만 | 6일 |
| 2년 이상 3년 미만 | 7일 |
| 3년 이상 4년 미만 | 8일 |
| 4년 이상 | 10일 |
또한 연가는 오전·오후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고, 반일 연가 2회가 연가 1일로 계산됩니다(제16조 ③). 기관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연가 신청을 승인하여야 합니다(제16조 ④).
헷갈리는 케이스
| 상황 | 연가 처리 | 근거 |
|---|---|---|
| 지방직 공무원 | 국가직과 동일한 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① |
| 교사·교원 | 표는 같으나 사용은 교육부 별도 지침 | 복무규정 제24조의2 |
| 재직 10년 | 21일(민간 19일과 다름) | 제15조 ① |
| 육아휴직 2년 후 복직 | 재직기간에 산입(자녀 1명당 3년 내) | 공무원임용령 제31조 ② 1호 다목 |
| 국외 유학 휴직 | 재직기간에서 제외 | 제15조 ② |
| 연가 21일 전부 미사용 | 보상비 대상은 최대 20일 | 제16조 ⑤ |
| 저축연가로 이월한 일수 | 원칙적으로 보상비 미지급 | 제16조의3 ② |
| 병가 없이 1년 근무 | 다음 해 +1일 | 제15조 ③ 1호 |
경력직 임용 시 유사경력이 있으면 재직기간 5년 미만 구간의 연가 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하는 특례도 있습니다(제15조 ① 단서). 실제 적용 여부는 소속 기관 인사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라면 근속 연수를 넣어 연차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연가는 며칠인가요?
재직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1항). 지방공무원도 같은 표입니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연차 계산식을 쓰나요?
쓰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15일 + (근속−1)÷2 가산, 상한 25일' 방식은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의 재직기간별 표를 그대로 따릅니다. 예를 들어 재직 10년이면 민간은 19일, 공무원은 21일입니다.
공무원 연가를 안 쓰면 돈으로 받나요?
연가보상비로 받을 수 있지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고(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5항),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기관장이 연가 사용을 권장·촉구한 뒤에도 쓰지 않은 권장 연가는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6조의2).
육아휴직 기간도 연가 재직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에서 빼지만, 육아휴직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자녀 1명당 3년 범위에서 산입됩니다. 법령상 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과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직도 산입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2항).
교사도 이 표를 그대로 적용받나요?
연가 일수 표는 같지만 운영이 다릅니다. 교원의 휴가는 교육부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할 수 있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실제로는 수업일이 아닌 방학 중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별도 지침을 따릅니다.
출처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