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한자 뜻 풀이 (인명용 한자 찾기)

이름 글자마다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와 뜻을 대법원 한자표 기준으로

이름에는 아무 한자나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은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범위를 대법원규칙에 맡깁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가 정한 범위는 세 갈래입니다.

구분근거내용
한문교육용 기초한자규칙 제37조제1항제1호교육부가 정한 기초한자(1,800자)
인명용 추가 한자규칙 제37조제1항제2호·별표 1기초한자 밖에서 이름용으로 더한 글자(2024.5.30 개정)
허용 자체규칙 제37조제2항·별표 2위 한자의 동자·속자·약자 중 표에 실린 것만

이 도구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명용 한자 조회」에서 한글음 486개를 모두 조회해 모은 9,465자를 씁니다(2026년 10월 조회, 한 글자가 두 음에 걸리면 각 음에 따로 나옵니다). 교육용 기초한자는 이 가운데 1,798자가 확인됩니다. 별표 1 원문은 한자가 그림으로 실려 있어, 글자와 뜻을 함께 볼 수 있는 조회 시스템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범위 밖의 한자를 쓰면 출생신고가 안 되나요?

신고는 됩니다. 다만 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이름이 한글로만 기록됩니다. 부모가 지은 한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지 않는다는 뜻이라, 한자 이름을 원한다면 신고 전에 글자마다 인명용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도구에 한자를 넣으면 이름 글자마다 인명용 여부를 표로 보여줍니다.

성(姓)은 이 범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44조제3항은 "자녀의 이름"만 정하고 있어, 曺(조)처럼 집안에서 대대로 쓰는 성씨 한자는 표에 없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도 인명용 판정은 이름 글자만 합니다.

李는 리인가요, 이인가요?

대법원 인명용 한자 조회의 주의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1. 한자는 지정된 발음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같은 한자를 다른 음으로 읽어 이름에 쓸 수 없습니다.
  2. 다만 첫소리가 ㄴ·ㄹ인 한자는 소리 나는 대로 ㅇ·ㄴ으로 쓸 수 있습니다. 李(리→이), 龍(룡→용), 女(녀→여)가 이 경우입니다.
  3. 동자·속자·약자는 조회되는 것만 쓸 수 있습니다.
  4. "示"변과 "礻"변, "++"변과 "艹"변은 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에서 '이'를 찾으면 李·利·吏처럼 본음이 '리'인 글자도 함께 나옵니다. 뜻 풀이에 "날카로울 리/이"처럼 두 음이 같이 적힌 것이 그런 글자입니다.

뜻 풀이는 어떻게 읽나요?

계산 예시로 '김지민'에 金智珉을 넣어 보겠습니다.

글자뜻(대법원 조회)총획구분
金쇠 금, 금 금, 성 김8성(판정 제외)
智슬기 지, 슬기로울 지12교육용 기초한자
珉옥돌 민9인명용 추가 한자

이름 두 글자는 모두 인명용이고, 뜻을 이어 읽으면 "슬기로운 옥돌"쯤이 됩니다. 총획은 8+12+9로 29획입니다. 한 글자에 뜻이 여럿이면 쉼표로 나눠 모두 보여주니, 이름에 담고 싶은 뜻을 골라 읽으면 됩니다.

한자 이름은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1. 한글 이름부터 정합니다 — 인명용 한자는 음별로 묶여 있어, 음이 정해져야 후보가 나옵니다.
  2. 음마다 후보를 훑습니다 — 교육용 기초한자가 앞에 나옵니다. 담고 싶은 뜻이 있으면 '뜻으로 거르기' 칸에 '밝을', '어질' 같은 말을 넣어 좁힙니다.
  3. 뜻을 모두 읽어 봅니다 — 한 글자에 뜻이 여럿이면 원치 않는 뜻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표에는 대법원 조회에 실린 뜻을 빠짐없이 보여줍니다.
  4. 이름자 판정이 모두 ○인지 봅니다 — '이 음으로는 ✕'가 뜨면 다른 음으로만 등재된 글자입니다. 지정된 음으로만 쓸 수 있으니 다른 글자를 고릅니다.
  5. 신고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명용 한자 조회에서 같은 글자를 찾아보면 확실합니다. 한자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윤'에 瑞潤을 넣으면 瑞(상서 서)와 潤(젖을 윤)이 모두 인명용으로 나옵니다. 반대로 '민'에 넣은 글자가 다른 음으로만 등재돼 있으면 표의 판정 칸에 어느 음으로 실려 있는지 함께 적어 줍니다.

획수는 작명 획수와 같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획수는 유니코드 Unihan 데이터의 총획수, 즉 지금 쓰는 글자 모양대로 센 필획 수입니다. 작명에서는 부수를 원래 글자로 바꿔 세는 원획법을 쓰는 경우가 많아, 氵(3획)를 水(4획)로 세면 浩는 10획이 아니라 11획이 됩니다. 이 도구는 획수로 이름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획수 길흉은 정해진 공식 기준이 없는 영역입니다.

이 도구가 못 하는 것

  1. 작명·이름 점수 — 뜻과 인명용 여부만 보여줍니다. 음양오행·수리 길흉은 다루지 않습니다.
  2. 출생신고 수리 판단 — 최종 판단은 신고를 받는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가 합니다. 이 도구는 대법원 조회 결과를 옮긴 참고 자료입니다.
  3. 뜻이 없는 글자의 풀이 — 조회 결과에 뜻이 비어 있는 글자가 800자 남짓 있습니다. 그런 글자는 "뜻 미기재"로 표시하고 지어내지 않습니다.
  4. 글꼴에 없는 글자 표시 — 확장 영역 한자 일부는 기기 글꼴에 따라 네모로 보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조회의 사용자 정의 글자 32자는 일반 글꼴로 보이지 않아 뺐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옥편에 있는 한자면 이름에 쓸 수 있다" — 옥편에 있어도 인명용 범위 밖이면 등록부에 한글로만 남습니다.
  • "인명용이 아니면 출생신고가 거부된다" — 거부가 아니라 한글 기록입니다(규칙 제37조제3항).
  • "성씨 한자도 인명용이어야 한다" — 법이 제한하는 것은 이름입니다.
  • "뜻이 좋은 한자를 고르면 좋은 이름이다" — 뜻은 참고일 뿐입니다. 부르기 쉬운지, 다른 말과 겹치지 않는지도 함께 보세요.

정한 이름을 일본어·중국어로 어떻게 적는지는 일본 이름 변환기에서, 영문 표기는 한글이름 영문변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름에는 아무 한자나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은 자녀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쓰도록 하고, 그 범위를 대법원규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이 정합니다. 교육부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와 규칙 별표 1의 인명용 추가 한자, 별표 2에 실린 동자·속자·약자만 쓸 수 있습니다.

인명용이 아닌 한자로 출생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가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한글로만 기록됩니다. 규칙 제37조제3항이 범위 밖의 한자가 들어간 이름은 등록부에 한글로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李는 리인가요 이인가요?

둘 다 됩니다. 대법원 인명용 한자 조회 안내에 따르면 한자는 지정된 발음으로만 쓰되, 첫소리가 ㄴ이나 ㄹ인 한자는 소리 나는 대로 ㅇ이나 ㄴ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李는 리로도 이로도 이름에 씁니다.

여기 나온 획수로 작명 획수를 계산해도 되나요?

그대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이 도구의 획수는 유니코드 데이터의 총획수, 즉 지금 쓰는 글자 모양대로 센 필획 수입니다. 작명에서는 氵를 水(4획)로 세는 식의 원획법을 쓰는 경우가 많아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도구는 획수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