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기

회사에 보낼 요청 문서를 만들고, 발급 기한(10일)이 언제까지인지 계산합니다

이 문서는 공식 별지 서식인가요?

아닙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둡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이 정한 공식 서식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이고, 이는 고용24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작성기가 만드는 것은 그 서식에 옮겨 적을 내용을 정리하고 회사에 함께 보낼 요청 문서입니다.

실무에서는 회사가 별지 서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식의 모양이 아니라 요청했다는 사실과 그 날짜가 남는 것인데, 10일 기한이 바로 그 날짜부터 세어지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공식 서식을 달라고 하면 고용24에서 내려받아 여기서 정리한 내용을 옮겨 적으면 됩니다.

10일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요청서를 낸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는 것이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입니다. 10월 5일에 제출했다면 10월 15일까지가 기한이고, 10월 16일부터는 기한을 넘긴 상태가 됩니다. 위 작성기가 제출일을 넣으면 이 날짜를 계산해 남은 날까지 보여 줍니다.

기한이 지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세 가지가 동시에 열립니다.

  1. 이직확인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기간 내에 발급받지 못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흔히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신청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조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2.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요청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결정에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5항에 따라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다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가 상한을 300만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을 따릅니다 — 자세한 금액과 차수별 가중은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안 써줄 때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나요?

제출한 날짜가 객관적으로 남는 방법이 좋습니다. 10일이 제출받은 날부터 세어지므로, 나중에 "언제 받았는지 모른다"는 다툼이 생기면 기한 자체가 흐려집니다.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처럼 발송 시각이 기록되는 경로를 쓰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면 날짜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인쇄해서 직접 전달한다면 사본에 접수 확인을 받아 두세요.

이직일은 언제로 적나요? — 상실일과 헷갈리는 자리

「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는 이직을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이직일은 실제로 일한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31일까지 일했다면 이직일은 10월 31일입니다.

여기서 다음 날이 되는 것은 이직일이 아니라 피보험자격 상실일입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가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 근무하면 상실일은 11월 1일이 됩니다.

용어뜻근거10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마지막 근무일실제로 일한 마지막 날실무 용어10월 31일
이직일고용관계가 끝나는 날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10월 31일
피보험자격 상실일이직한 날의 다음 날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11월 1일
퇴직일·퇴사일법령에 정의가 없는 일상어—문서마다 다름

마지막 줄이 혼란의 진원지입니다. 퇴직일과 퇴사일은 법이 정의한 용어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며칠까지 일했나"를 뜻할 때는 마지막 근무일을 가리키고, 그 의미라면 이직일과 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4대보험 상실신고처럼 서류에 적히는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인 상실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는 마지막 근무일을, 어떤 회사는 상실일을 퇴직일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하루 차이가 중요한 상황(재직기간이 1년에 걸칠 때, 4대보험료 부과 월이 갈릴 때)이라면 "퇴직일이 언제냐"고 묻지 말고 "마지막 근무일이 며칠이냐"고 물어야 어긋나지 않습니다. 네 용어를 조문별로 갈라 정리한 것은 퇴사일·퇴직일·이직일·상실일에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일과 상실신고의 상실일이 같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두 서류는 하루 차이가 나야 정상입니다. 조문이 그렇게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가 이직을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14조 제1항 제3호가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므로 상실일은 언제나 이직일보다 하루 뒤입니다.

서류적히는 날짜10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이직확인서이직일10월 31일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실일 = 이직일 + 1일11월 1일

그래서 고용24에서 두 값을 나란히 확인해 보는 것이 간단한 자가 점검이 됩니다. 두 날짜가 같거나 이틀 이상 벌어져 있으면 어느 한쪽이 잘못 신고된 것이므로 회사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일이 하루 밀리면 피보험 단위기간과 수급기간 기산점이 함께 밀리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라는 설명이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상실일을 이직일로 잘못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적으면 상실일은 다시 그 다음 날이 되어 마지막 근무일보다 이틀 뒤가 되는데, 이는 4대보험 실무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별지 제75호의4 서식의 실제 칸 이름과 기재요령까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법제처 법령 데이터베이스에서 서식 파일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고용24에 표시된 값을 기준으로 삼고, 애매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적히는 문제는 수급자격을 직접 가릅니다. 회사가 권고해서 나왔는데 자진 퇴사로 기재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 경우의 대응은 권고사직 — 실업급여가 되는 경우와 막히는 경우에서 다뤘습니다.

이 작성기가 못 하는 것

  1. 공식 서식 제출 대행 — 문서를 만들어 줄 뿐 제출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2. 발급 강제 — 회사가 끝내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3. 수급자격 판정 —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사유·평균임금의 확인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6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합니다.

퇴사 서류를 처음부터 챙기는 중이라면 사직서 작성기에서 사유별 실업급여 영향을 먼저 확인하고, 받을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재 보세요.

계산 근거

글·검수 · 마지막 검토

계산 결과는 참고치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