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법이 사직서 서식을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통용되는 최소 구성은 소속·직위·성명·입사일·사직일자·사직 사유·작성일·서명입니다. 회사에 자체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되, 없으면 이 구성으로 충분합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날짜와 사유를 사실대로 적는 것인데, 이 둘이 나중에 퇴직금 산정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작성일·통보일·마지막 근무일이 헷갈립니다
세 날짜는 서로 다릅니다. 지식iN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혼동이기도 합니다.
| 날짜 | 뜻 | 사직서에서 |
|---|---|---|
| 작성일(제출일) | 사직서를 회사에 낸 날 | 문서 하단에 적는다 |
| 마지막 근무일 | 실제로 일하는 마지막 날 | 본문의 사직일자 |
| 이직일 |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 — 마지막 근무일과 같은 날 | 사직서에는 안 적지만 이직확인서에 적힌다 |
| 피보험자격 상실일 | 이직한 날의 다음 날 | 4대보험 상실 신고 기준 |
여기서 '퇴직일'과 '퇴사일'은 법이 정의한 용어가 아니라는 점이 혼란의 진원지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가 정의한 것은 이직이고, 그 뜻은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 — 즉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그 다음 날이 되는 것은 이직일이 아니라 피보험자격 상실일입니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그러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로 보면 되나요? 일상적으로 "며칠까지 일했나"를 뜻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의미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이고, 고용보험법이 말하는 이직일과도 같은 날입니다.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도 이 날까지로 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용어가 각각 어느 조문에서 나왔고 어디서 하루씩 어긋나는지는 퇴사일·퇴직일·이직일·상실일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문제는 서류에 적히는 '퇴직일'은 다음 날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의 상실일,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이 "퇴직일 11월 1일"이라고 할 때 그것이 마지막 근무일인지 상실일인지는 말만 듣고는 알 수 없습니다. 하루 차이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 재직기간이 1년에 걸칠 때, 4대보험료가 부과되는 달이 갈릴 때 — "퇴직일이 언제냐"고 묻지 말고 "마지막 근무일이 며칠이냐"고 물어야 어긋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에 가깝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재 보세요.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안 놔주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660조가 답합니다.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2항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즉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끝납니다. "사람 구할 때까지 나오라"는 요구나 취업규칙의 인수인계 조항이 이 기간을 무한정 늘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1개월 사이에 무단결근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거나 손해배상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통보 시점을 역산해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위 작성기가 제출일 기준으로 그 날짜를 계산해 줍니다.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적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사직서 문구 하나로 결정되지는 않지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두고, 가목에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한 이직을 명시적으로 제한합니다. 다목은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제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개정 2024. 7. 1.)입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저하, 연장근로 제한 위반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하고, 그 밖에 차별대우·성희롱·직장 내 괴롭힘·도산이나 대량 감원 예정·권고사직·통근 곤란·가족 간병·질병·임신 출산 육아·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이 열거돼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 사유가 별표 2에 해당한다면 그 사유를 그대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임금이 6개월 밀려 그만두면서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으면, 나중에 사실과 다른 기록을 스스로 남긴 셈이 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며, 사직서만이 아니라 상실신고의 이직 사유 코드와 증빙을 함께 봅니다.
통근 곤란은 어느 정도라야 인정되나요?
별표 2 제6호가 숫자로 정해 두었습니다.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해당 사유는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단순히 "회사가 멀어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별표 2 제5호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경영의 악화·인사 적체 등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희망퇴직 모집으로 이직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합니다.
문제는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고 회사가 자진 퇴사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류상으로는 자발적 퇴사가 되어 수급자격 심사에서 불리해집니다. 사직서에 권고에 따른 것임을 남기고,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권고 사실을 보여주는 메신저·메일 기록을 따로 보관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작성기가 못 하는 것
- 수급자격 판정 — 사유별 안내는 「고용보험법」 제58조와 시행규칙 별표 2를 그대로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증빙을 보고 판단합니다.
- 회사 고유 양식 대체 — 회사에 지정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씁니다. 이 문서는 양식이 없을 때 쓰는 일반형입니다.
- 전자서명 — 서명란은 인쇄 후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비워 둡니다.
- 법령 개정 추적 — 실업급여 관련 조문은 개정이 잦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퇴사 이후의 금액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기와 실업급여 계산기, 남은 연차를 정산해야 한다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어서 쓰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미루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기로 요청 문서를 만들고 10일 기한을 걸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