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계산기 (대출이자·원리금균등)

대출 금액·이자율·기간으로 월 상환금과 총 이자를 한 번에 계산

계산 근거

글·검수 · 마지막 검토

계산 결과는 참고치이며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금리는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계산기는 무엇을 구하나요?

대출 금액·연이자율·기간을 넣으면 상환방식별 월 상환금과 총이자를 구합니다. 금액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매달 얼마를 내고 결국 이자를 얼마나 내는가"를 보는 계산기입니다. 집값과 담보인정비율에서 출발하려면 주택담보대출 계산기, 소득 기준 한도를 보려면 DSR 계산기가 맞습니다.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 실제로 얼마나 다른가요?

공식만 보면 감이 안 오니 3억원·30년·연 4.5%를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구분원리금균등원금균등차이
첫 달 상환액1,520,056원1,958,333원+438,277원
마지막 달 상환액1,520,056원836,458원−683,598원
총이자247,220,135원203,062,500원−44,157,635원
총 상환액547,220,135원503,062,500원−44,157,635원

원금균등이 총이자를 4,415만원 아끼는 대신 첫 달에 43만 8,277원을 더 냅니다. 기간이 짧으면 격차가 확 줄어듭니다. 같은 비교를 3,000만원·3년·연 6%로 하면 총이자가 2,855,692원 대 2,775,000원으로 차이가 80,692원뿐입니다. 원금균등의 이점은 기간이 길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기간을 늘리면 이자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신용대출 1억원·연 6%를 원리금균등으로 갚을 때입니다.

기간월 상환금총이자원금 대비
5년(60회)1,933,280원15,996,809원16.0%
10년(120회)1,110,205원33,224,602원33.2%

기간을 두 배로 늘리면 월 부담은 823,075원 줄지만 총이자는 17,227,793원 늘어납니다. 월 82만원의 여유를 사는 값이 1,723만원인 셈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 붙나요?

출발점은 "받아도 된다"가 아니라 "받으면 안 된다"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대출성 상품에서 명목을 불문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세 예외만 둡니다.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계약을 해지한 경우로 한정

따라서 흔히 말하는 "3년"은 관행이 아니라 법률 본문에 적힌 숫자입니다. 3번 때문에 자동차 할부금융은 3년이 지나도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슬라이딩 계산과 면제 시점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로, 조문 단위 정리는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구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개인 대출이라면 요구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다목은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를 불공정영업행위로 열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가 이를 개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계약 전부로 구체화합니다. 예외는 좁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지위로 계약할 때 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다른 대표자
  • 건축물 분양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일 때 분양사업자와 시공사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는 담보·보증이 필요 없는데 요구하거나 통상 범위보다 많이 요구하는 행위를 그 유형으로 적시합니다.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받았다면

이른바 끼워팔기(구속성 판매)도 같은 조문에서 금지됩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는 자신이 파는 다른 상품 강요, 제3자 명의를 쓰게 하는 강요, 다른 판매업자를 통하게 하는 강요까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같은 항 제3호 나목은 법령·계약에 따른 금리 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 비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있으므로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내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제2항 —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봅니다.
  2. 제3항·제4항 —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지급한 초과분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사라지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제5항 —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 한도: 얼마를 빌릴 수 있는지는 담보와 소득이 정합니다. LTV 계산기와 DSR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 변동금리: 입력한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합니다. 변동금리라면 상승 시나리오를 따로 넣어 보세요.
  • 거치기간: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있으면 총이자가 늘어납니다.
  • 부대비용: 인지세, 근저당 설정·말소비, 감정평가비, 보증료는 별도입니다.
  • 중도상환: 만기까지 정상 상환한 경우 기준입니다. 조기상환 계획이 있으면 수수료를 함께 계산하세요.

빌리기 전에 확인할 순서

  1. 총이자를 원금 대비 비율로 환산해 본다 — 1억·10년·6%면 33.2%다
  2. 기간을 한 단계 줄였을 때 월 부담 증가액과 이자 절감액을 비교한다
  3. 3년 이내 상환 가능성이 있으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약정서에서 확인한다
  4. 연대보증·끼워팔기 요구가 있으면 금소법 제20조 위반 소지를 따진다
  5. 소득·신용이 개선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다 — 거절·지연도 금지 대상이다
  6. 기존 대출을 합쳐 DSR 여력이 남는지 먼저 계산한다

자주 묻는 질문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총이자는 원금균등이 적습니다. 다만 격차는 기간에 비례합니다. 3억원·30년·4.5%에서는 4,415만원 차이지만, 3,000만원·3년·6%에서는 8만원에 그칩니다. 단기 대출이라면 초기 부담을 감수할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대출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구조입니다. 다만 소득·신용 정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제한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3호 다목은 확인한 금융소비자 정보를 이자율이나 한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 면제되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3년 초과 상환에 대한 부과를 금지하므로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면 면제됩니다. 예외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정한 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해지의 경우입니다.

가족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해도 되나요?

개인 대출이라면 금융회사가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예외는 사업자등록증에 함께 기재된 다른 대표자, 분양대금 대출의 분양사업자·시공사뿐입니다. 가족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약정 금리가 법정 상한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미 냈다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초과 지급액이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없어진 뒤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은 제2항에 따라 약정한 때의 이자율입니다.

계산 결과와 은행 안내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자 일수 계산 방식, 첫 회차 기산일, 거치기간, 원 단위 절사 처리 때문에 소액 차이가 생깁니다. 보증료·인지세 같은 부대비용은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온 값은 비교용 추정치로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