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는 무엇을 구하나요?
대출을 약정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은행에 내는 수수료를 구합니다. 갈아타기(대환), 여유 자금 조기상환, 집을 팔아 대출을 정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한국 금융회사가 쓰는 슬라이딩(체감) 방식으로, 중도상환 원금·수수료율·날짜를 넣으면 실제 부담액과 면제일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왜 3년이 기준인가요?
업계 관행이 아니라 법률 본문에 적힌 숫자입니다. 출발점도 "받아도 된다"가 아니라 "받으면 안 된다"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시행 2026. 1. 2.)은 대출성 상품에서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세 가지 예외만 둡니다. 그 첫 번째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세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계약을 해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은 3년이 지나면 부과 자체가 금지되고, 자동차 할부금융은 예외로 남습니다.
계산 공식과 숫자 대입
수수료 = 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기간 ÷ 면제기간)
분수 부분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슬라이딩(체감) 구조라고 부릅니다. 상환원금 1억원, 수수료율 1.2%, 면제기간 36개월을 두고 경과 시점만 바꿔 보겠습니다.
| 경과 시점 | 잔존기간 | 수수료 | 처음 대비 |
|---|---|---|---|
| 1개월 | 35개월 | 1,166,667원 | 100% |
| 6개월 | 30개월 | 1,000,000원 | 86% |
| 12개월 | 24개월 | 800,000원 | 69% |
| 18개월 | 18개월 | 600,000원 | 51% |
| 24개월 | 12개월 | 400,000원 | 34% |
| 30개월 | 6개월 | 200,000원 | 17% |
| 35개월 | 1개월 | 33,333원 | 3% |
| 36개월 | 0 | 0원 | 0% |
한 달 기다릴 때마다 1억원 기준 약 33,333원씩 줄어듭니다(1억 × 1.2% ÷ 36). 34개월째에 급히 갚을 이유가 없다면 두 달을 미뤄 66,667원을 아끼는 계산이 나옵니다. 구조를 조문 단위로 더 파고든 내용은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구조에 정리했습니다.
월할이냐 일할이냐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산식이라도 잔존기간을 개월로 세는지 일수로 세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1억원·1.2%·면제 36개월에서 12개월 하고도 15일(380일)이 지난 시점을 보면,
- 월할(12개월 경과로 처리): 1억 × 1.2% × 24 ÷ 36 = 800,000원
- 일할(380일 경과, 면제 1,095일): 1억 × 1.2% × 715 ÷ 1,095 = 783,562원
- 차이 16,438원 — 금액이 커지면 이 차이도 비례해 커집니다
- 월할이라면 다음 달 응당일 직전에 갚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수수료율이 0.2%p 다르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상품을 고를 때 금리만 보고 요율을 놓치기 쉽지만, 3년 안에 갚을 계획이라면 무시할 금액이 아닙니다. 1억원을 상환한다고 할 때입니다.
| 수수료율 | 12개월 시점 | 24개월 시점 |
|---|---|---|
| 0.8% | 533,333원 | 266,667원 |
| 1.0% | 666,667원 | 333,333원 |
| 1.2% | 800,000원 | 400,000원 |
| 1.4% | 933,333원 | 466,667원 |
0.2%p 차이가 1억원·12개월 기준 약 133,333원입니다. 실제 요율은 상품과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약정서에 적힌 요율을 그대로 입력해야 맞는 값이 나옵니다.
은행이 요율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9호 나목(2024. 7. 12. 신설)은 수수료에 얹을 수 있는 비용을 두 항목으로 닫아 둡니다. 하나는 계약 변경·해지에 따른 자금운용 관련 기회비용, 다른 하나는 계약 체결·변경·해지 과정의 행정비용 및 모집비용 등입니다. 그 밖의 비용을 부당하게 가산해 수수료를 부과하면 불공정영업행위입니다. 상품설명서의 요율이 근거 없이 높아 보일 때 산정 내역을 물어볼 조문상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만 갚으면 요율이 싸지나요?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곱해지는 원금이 잔액 전체가 아니라 이번에 갚는 원금이므로 금액만 비례해 줄어듭니다. 잔액 2억원, 요율 1.2%, 경과 12개월(잔존 24개월)일 때 1,000만원을 갚으면 80,000원, 5,000만원이면 400,000원, 1억원이면 800,000원으로 실효 부담률은 모두 0.80%입니다.
대신 나눠 갚으면 뒤쪽 회차가 더 늦은 시점에 걸립니다. 위 예에서 5,000만원을 12개월 시점에, 나머지 5,000만원을 24개월 시점에 갚으면 40만 + 20만 = 60만원으로, 한 번에 1억원을 갚을 때(80만원)보다 20만원이 적습니다.
갈아탄 뒤 또 갚으면 3년이 새로 시작되나요?
"새 대출이니 3년이 리셋된다"는 답이 흔히 달리지만,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갈아탄 경우라면 틀렸습니다. 같은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9호 가목(2024. 7. 12. 신설)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사실상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뒤, 기존 계약 유지기간과 신규 계약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넘었음에도 "3년 이내"라는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합니다.
2년 쓴 대출을 갈아타고 1년 뒤 갚으면 합산 3년이 넘으므로 물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관건은 "사실상 동일한 계약"에 해당하는지이므로, 갈아타기 전에 합산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갈아탈 때의 전체 손익은 주담대 대환대출 갈아타기에서 회수 개월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 일수 산정 방식: 면제기간을 36개월로 볼지 1,095일로 볼지, 365일 기준인지 등 금융회사별 세부 규칙 차이는 반영하지 못합니다.
- 연간 면제 한도: 상품에 따라 매년 원금의 일정 비율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 약정이 붙습니다. 그 한도는 약정서에만 있습니다.
- 대환 손익 전체: 수수료만으로 유불리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새 대출의 월 상환금은 대출 계산기, 집값·한도에서 출발하는 계산은 주택담보대출 계산기로 함께 보세요.
- 부대비용: 근저당 설정·말소 비용, 인지세 등은 별도입니다.
상환 전 확인 순서
- 약정서에서 수수료율·면제기간·월할/일할 세 가지를 먼저 찾는다
- 대출계약 성립일 기준으로 경과 개월을 세고 잔존기간을 구한다
- 갈아탄 이력이 있으면 기존 계약 기간과 합산되는지 확인한다
- 한 번에 갚을지 나눠 갚을지 비교한다 — 나눠 갚으면 뒤쪽 금액이 내려간다
- 응당일 직전이라면 며칠 미뤄 한 구간 아래로 떨어지는지 본다
- 대환이라면 절감 이자와 수수료를 같은 표에 놓고 회수 기간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