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세금 계산기 (실수령액)

당첨금을 넣으면 소득세·지방소득세·세후 실수령액·실효세율을 소득세법 원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금복권720+ 월 실수령액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첨된 게임(장)의 값만 넣습니다. 로또는 1게임 1,000원이 기본값이며 0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산 낙첨 복권 값은 빼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

글·검수 · 마지막 검토

계산 결과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치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세무사·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복권 당첨금 세금은 어떤 법으로 매기나요?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총수입금액(당첨금)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세금은 당첨금을 주는 쪽(로또는 동행복권과 NH농협은행)이 지급할 때 떼어 국가에 냅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당첨자가 따로 신고하거나 내는 절차는 없습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가 정합니다. 기타소득금액 중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을 초과하는 분은 30%입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도록 해서, 흔히 말하는 22%(20%+2%)와 33%(30%+3%)가 됩니다. 국세·지방세 모두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리므로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끝수를 정리합니다.

필요경비는 무엇을 빼는지 조문이 따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상금·서화 같은 다른 기타소득은 시행령 제87조가 받은 금액의 60~90%를 경비로 의제하지만, 복권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원칙인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에 따라 당첨된 복권 자체의 구입비 정도만 경비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로또 1게임 값 1,000원을 기본값으로 넣었고, 0원으로 바꿔 경비 없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두 방식의 세금 차이는 22% 구간에서 220원, 33% 구간에서 330원입니다.

200만 원을 조금 넘게 당첨되면 오히려 손해인가요?

「소득세법」 제84조 제2호는 복권 당첨금이 건별로 200만 원 이하면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것을 과세최저한이라고 합니다. 공제가 아니라 문턱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200만 원 이하면 0원이지만, 1원이라도 넘으면 200만 원을 넘는 부분이 아니라 당첨금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판단 기준도 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아니라 당첨금 자체입니다.

실제 숫자로 보겠습니다. 당첨금 200만 원이면 세금 0원, 실수령 2,000,000원입니다. 당첨금이 201만 원이면 구입비 1,000원을 뺀 2,009,000원에 20%를 매겨 소득세 401,800원, 지방소득세 40,180원을 떼고 1,568,020원을 받습니다. 1만 원 더 당첨됐는데 손에 쥐는 돈은 43만 원 넘게 줄어듭니다. 세후 금액이 200만 원을 다시 넘으려면 당첨금이 2,563,81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로또6/45 3등은 회차마다 금액이 다르지만 대개 이 문턱 아래여서 세금 없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억 원과 3억 1천만 원, 세금은 얼마나 다를까요?

3억 원 경계는 문턱이 아니라 누진 구간입니다.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으므로 3억 원을 넘었다고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구입비 1,000원을 뺀 기준으로 두 금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첨금기타소득금액소득세지방소득세실수령액실효세율
2,000,000원비과세0원0원2,000,000원0%
2,010,000원2,009,000원401,800원40,180원1,568,020원21.99%
300,000,000원299,999,000원59,999,800원5,999,980원234,000,220원22.00%
310,000,000원309,999,000원62,999,700원6,299,970원240,700,330원22.35%
2,000,000,000원1,999,999,000원569,999,700원56,999,970원1,373,000,330원31.35%

3억 1천만 원 당첨은 3억 원 당첨보다 세금이 3,299,890원 많지만 실수령액도 6,700,110원 많습니다. 늘어난 1천만 원 가운데 약 330만 원이 33% 세율로 빠지는 셈입니다. 20억 원 당첨처럼 금액이 커질수록 33% 구간의 비중이 커져 실효세율이 33%에 가까워지지만, 3억 원까지의 22% 구간 때문에 33%에 닿지는 않습니다.

계산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1. 비과세 판단 — 당첨금(나눠 받는 복권은 나눠 받는 금액의 합계)이 200만 원 이하면 세금 0원으로 끝납니다(제84조 제2호).
  2. 기타소득금액 — 당첨금에서 당첨된 복권의 구입비를 뺍니다(제21조 제3항, 제37조 제2항).
  3.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중 3억 원까지 × 20% + 3억 원 초과분 × 30%, 10원 미만 버림(제129조 제1항 제6호).
  4.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미만 버림(지방세법 제103조의13).
  5. 실수령액 — 당첨금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효세율은 세금 합계를 당첨금으로 나눈 값입니다.

연금복권720+는 왜 22%만 떼나요?

동행복권 안내에 따르면 연금복권720+ 1등은 월 700만 원 × 20년, 2등과 보너스는 월 100만 원 × 10년을 연금식으로 받습니다. 원천징수는 돈을 지급할 때마다 하므로, 매달 받는 700만 원이 하나의 지급액이 됩니다. 한 번에 3억 원을 넘지 않으니 30% 구간은 생기지 않고 매달 22%만 떼서 1등은 월 546만 원(소득세 140만 원, 지방소득세 14만 원)을 받습니다. 동행복권도 "연금복권720+ 1등 당첨금은 22% 원천징수"라고 안내합니다. 20년 동안 받는 세후 총액은 13억 1,040만 원입니다.

비과세 문턱은 다르게 봅니다. 제84조 제2호 괄호가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2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라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2등의 매달 100만 원은 200만 원 아래지만, 10년 합계 1억 2천만 원이 문턱을 넘으므로 매달 22만 원(소득세 20만 원, 지방소득세 2만 원)을 떼고 78만 원을 받습니다. 계산기의 연금복권 모드는 월 지급액에 대한 세금을 구하므로 구입비 1,000원은 빼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나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 당첨금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정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300만 원 이하 강연료처럼 본인이 원하면 합산을 고를 수 있는 기타소득(같은 호 가목)과 달리, 복권 당첨금은 선택권 없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은 사람도,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같은 세율로 떼고, 다음 해 5월에 따로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당첨금은 어디서, 언제까지 받나요?

동행복권 로또6/45 안내 기준 지급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만 원을 넘는 당첨금은 복권 뒷면에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신분증을 지참해 청구합니다. 기한은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부터 1년이고, 마지막 날이 은행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등위지급처세금
로또 1등NH농협은행 본점22%·33% 원천징수
로또 2등·3등NH농협은행 전국 지점200만 원 초과분이면 22%
로또 4등(5만 원)·5등(5천 원)로또 판매점비과세
연금복권720+ 연금식(1등·2등·보너스)동행복권매달 22%

헷갈리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상황세금 처리근거
같은 회차에 로또 3등을 두 게임 맞힘건별로 판단하므로 각 게임이 200만 원 이하면 둘 다 비과세소득세법 제84조("건별로")
당첨금 200만 원 정확히비과세제84조 제2호("이하")
연금복권 2등, 매달 100만 원합계가 200만 원을 넘으므로 매달 22% 과세제84조 제2호 괄호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눠 줌당첨 세금과 별도로 받은 가족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외 복권 당첨국내 원천징수가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개별 확인 필요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눠 줄 때의 증여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계산기를 따로 쓰세요.
  • 해외 복권, 경품·현상금처럼 다른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과세 방식이 달라 다루지 않습니다.
  • 스포츠토토 같은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은 제84조 제1호의 다른 비과세 기준(10만 원·100배)을 따르므로 이 계산기로 구하면 틀립니다.
  • 지급처가 실제로 경비를 얼마로 잡는지는 지급 명세서가 최종 기준입니다. 구입비 처리에 따라 수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1. "3억 넘으면 전부 33%" — 초과분에만 33%입니다. 3억 원까지는 언제나 22%입니다.
  2. "200만 원까지는 공제해 준다" — 공제가 아니라 문턱입니다. 넘으면 당첨금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3. "5만 원 넘으면 세금" — 예전 기준입니다. 현행 제84조는 복권 당첨금 기준을 200만 원으로 둡니다.
  4. "당첨금은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 — 분리과세라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5. "연금복권 1등도 3억 넘으니 33%" — 매달 지급액 기준이라 22%입니다.

기준: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본)·지방세법·국고금 관리법 원문, 동행복권 로또6/45·연금복권720+·당첨금 지급 안내(2026년 10월 확인). 세법이 바뀌면 이 페이지의 세율 상수도 함께 고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로또 당첨금 세금은 몇 퍼센트인가요?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200만 원을 넘으면 3억 원까지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22%, 3억 원을 넘는 부분은 소득세 30%와 지방소득세 3%를 합쳐 33%를 지급할 때 떼고 줍니다(소득세법 제84조·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3억 원이 넘으면 당첨금 전체에 33%가 붙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가목은 3억 원을 초과하는 분에만 30%를 적용합니다. 3억 원까지는 계속 20%이므로 10억 원 당첨이면 3억 원분은 22%, 나머지 7억 원분만 33%가 적용됩니다.

로또 당첨금도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에 합산하나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지급처가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지 않아도 되고, 넣을 수도 없습니다.

연금복권720+ 1등은 한 달에 얼마를 받나요?

1등 당첨금은 월 700만 원씩 20년입니다. 매달 지급액에 22%(소득세 140만 원, 지방소득세 14만 원)가 원천징수되어 실제로는 월 546만 원을 받습니다. 지급액이 매달 3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33% 구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만 원 조금 넘게 당첨되면 오히려 손해인가요?

그렇습니다. 200만 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지만, 2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당첨금 전체에 22%가 붙습니다. 그래서 당첨금이 2,563,810원보다 적으면 세후 금액이 200만 원 당첨보다 적어집니다.

당첨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동행복권 안내에 따르면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마지막 날이 은행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