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을 구하나요?
장병내일준비적금(흔히 "군적금")은 병으로 복무하는 동안 월급 일부를 적금으로 모으면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 전역 때 한꺼번에 주는 제도입니다. 계산기는 복무 구분과 입대일로 전역일 계산기와 같은 방식(입대일 + 복무개월 − 1일)으로 전역 예정일을 구하고, 그날을 적금 만기일로 놓아 납입 횟수를 셉니다. 그다음 은행별 월 납입액과 금리로 이자를, 납입 원금에 매칭 비율을 곱해 정부 지원금을 내고 셋을 더해 전역 때 받는 총액을 보여 줍니다.
2026년 장병내일준비적금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는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 안내 페이지, 병무청 공지(2026년 1월 9일 수정), NH농협은행 상품설명서(작성기준일 2026년 1월 6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와 시행령 제93조의5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2026년 10월 14일 확인).
| 항목 | 내용 | 근거 |
|---|---|---|
| 가입 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제외) |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5 ①, 농협 상품설명서 |
| 가입 시점 | 남은 복무기간 1개월 이상 | 시행령 제93조의5 ① |
| 납입 한도 | 개인별 월 55만 원, 계좌별 월 30만 원(1인 2계좌, 같은 은행 불가) | 국방부 안내, 조특법 제91조의19 ① |
| 계약 기간 | 1~24개월, 만기일 = 전역(소집해제) 예정일 | 농협 상품설명서 |
| 기본 금리 | 은행·계약기간별. 농협 15~24개월 연 5.0% | 농협 상품설명서(2026. 1. 6.) |
| 정부 매칭지원금 | 2024년 이후 납입분: 납입 원금의 100% | 국방부·병무청 안내 |
| 이자 비과세 |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만기해지 시 | 조특법 제91조의19 |
매칭 비율은 해마다 올랐습니다. 2022년 납입분은 원리금의 33%, 2023년 납입분은 원리금의 71%였고, 2024년 납입분부터 원금의 100%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까지 따로 있던 국가지원 이자 1%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금된 돈에만 붙습니다. 한도는 2024년 12월까지 개인 40만 원·계좌 20만 원이었다가 2025년 1월부터 55만 원·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월 55만 원을 꽉 채우면 얼마를 받나요?
2026년 1월 6일에 육군으로 입대해 그달에 두 은행에 가입했다고 하겠습니다. 전역일은 2027년 7월 5일이고, 급여 공제는 2026년 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8번 들어갑니다. 첫 은행에 30만 원, 둘째 은행에 25만 원, 두 곳 모두 연 5%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 납입 원금: 55만 원 × 18 = 9,900,000원
- 첫 은행 이자: 30만 원 × (18 × 19 ÷ 2) × 5% ÷ 12 = 213,750원
- 둘째 은행 이자: 25만 원 × 171 × 5% ÷ 12 = 178,125원 → 이자 합계 391,875원(비과세)
- 정부 매칭지원금: 9,900,000원 × 100% = 9,900,000원
- 전역 때 받는 총액: 20,191,875원
이 이자 공식은 국방부 안내의 예시(월 40만 원 × 18개월, 이자 28.5만 원)와 같은 값을 냅니다. 같은 조건의 사회복무요원(21개월)은 원금 11,550,000원, 이자 529,375원, 매칭 11,550,000원으로 23,629,375원입니다. 병무청도 "2026년 1월 소집자가 월 55만 원을 납입하면 원금 1,155만 원에 1,155만 원 지원"이라는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 은행 이자는 입금 건마다 "입금액 × 금리 ×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 일수 ÷ 365"로 셉니다(농협 상품설명서). 그래서 공제일과 만기일에 따라 계산기 값과 수천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 은행 두 곳에 나눠 넣나요?
한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이 월 30만 원까지이고 한 사람이 같은 은행에 두 계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55만 원을 다 채우려면 두 은행에 30만 원 + 25만 원처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한도는 5만 원 단위로 정하고 2025년 1월 2일 이후 가입한 계좌는 한도를 바꿀 수 없으니, 처음 가입할 때 정한 금액이 끝까지 갑니다.
은행을 고를 때는 우대금리 조건을 비교합니다. 농협은 카드 실적 0.2%p, 주택청약 납입 0.3%p, 30만 원씩 5회 이상 납입 0.5%p, 기초생활수급자 2.0%p로 최고 3.0%p를 더 주지만 계약기간 6개월 이상이고 만기해지한 계좌에만 줍니다. 30만 원 한도를 채우는 계좌에 우대금리가 높은 은행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 공시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하거나 일찍 전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큰 함정입니다. 국방부 안내는 적금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면 이자소득 비과세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조특법 제91조의19 제2항도 만기 전 해지 시 금융회사가 비과세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원금과 중도해지 이율로 계산한 이자만 남고, 원금만큼 붙을 매칭지원금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 조기전역 — 국방부는 적금 만기일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시행령 제93조의5 제4항도 만기 전에 전역하면 계약 만기일을 복무기간 종료일로 봅니다.
- 만기 앞당김 해지 — 농협 상품설명서는 만기를 앞당겨 해지하면 비과세와 매칭지원금을 주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만기일이 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해지는 만기해지로 봅니다.
- 사회복무요원 — 병무청은 소집해제 뒤 중도해지하면 지원금은 주되 이자 비과세는 주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조기 소집해제일 이후 납입한 돈과 복무중단 기간 납입분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 전역한 달 납입 — 급여 중앙공제는 만기 전월까지만 처리되므로 전역 달에 넣으려면 만기 전날까지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말일 자동이체가 휴일에 걸리면 그달 납입이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상품설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 지원금 계좌 유지 — 지원금은 가입 은행 계좌로 들어오므로 지급 전까지 계좌를 닫으면 안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만기해지한 다음 달 25일에 지급됩니다.
병 봉급의 몇 %를 넣는 셈인가요?
2026년 병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기준으로 이병 75만 원, 일병 90만 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 원입니다(연도별 병 봉급표). 월 55만 원은 이병 봉급의 약 73%, 병장 봉급의 약 37%입니다. 이병 때 55만 원을 넣으면 손에 남는 돈이 20만 원 정도라, 처음에는 한도를 낮게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는 가입 뒤 바꿀 수 없으므로 진급 뒤 봉급까지 생각해 정해야 합니다.
"병장 월급 205만 원"이라는 말은 봉급 150만 원에 적금 55만 원에 붙는 매칭지원금을 더한 표현입니다. 매칭지원금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전역 뒤 한꺼번에 받습니다. 계급별 봉급과 복무 전체 봉급 합계는 2026년 병 봉급과 총액에 정리돼 있습니다.
헷갈리는 경우 정리
| 상황 | 결과 | 근거 |
|---|---|---|
| 입대 뒤 몇 달 지나 가입 | 가입한 달부터 셉니다. 늦을수록 원금·매칭이 줄어듭니다 | 계약기간 = 가입일~전역 예정일 |
| 전역 2주 전 가입 | 불가 | 잔여 복무 1개월 이상(시행령 제93조의5 ①) |
| 한 은행에 55만 원 | 불가, 계좌별 30만 원 | 국방부 안내 |
| 대체복무요원 36개월 | 최대 24개월 가입, 비과세도 24개월까지 | 조특법 제91조의19 ① 단서 |
|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 가입 대상 아님 | 병 급여체계 미적용(농협 상품설명서) |
| 최근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가입 불가 | 병무청 공지, 농협 상품설명서 |
| 현역병 → 사회복무요원 전환 | 소집해제일까지 유지 후 해지해야 혜택 | 국방부 안내 |
2027년에 입대하면 비과세가 사라지나요?
현행 조특법 제91조의19 제1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적금에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개정본에서도 이 날짜는 그대로입니다. 연장 개정이 없으면 2027년 이후 가입분 이자에는 일반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15.4%가 붙습니다. 계산기는 가입일이 2027년 이후면 15.4%를 떼고 보여 줍니다. 일몰 날짜는 연말 세법 개정으로 연장될 수도 있으니 가입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매칭지원금은 세법 조항과 별개의 재정지원이라 이 일몰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 은행별 실제 금리 — 기본금리는 가입일 고시 금리이고 계약기간별로 다릅니다(농협: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4.5%,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3.0%). 직접 넣어야 합니다.
- 일 단위 이자 — 입금일별 일수로 세는 은행 방식 대신 월 단위 단리 공식을 씁니다.
- 중도해지 이자 — 중도해지 이율과 비과세 추징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복무기간 미산입·조기전역 — 군기교육·복무이탈로 전역이 늦어지거나 조기전역한 경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2023년 이전 납입분 — 원리금 기준 33%·71% 매칭과 1% 국가지원 이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 "매칭지원금은 매달 월급과 같이 들어온다" — 전역 뒤 만기해지해야 한꺼번에 나옵니다.
- "이자가 5%니 원금의 5%를 더 받는다" — 매달 넣는 적금이라 평균 예치 기간이 절반 정도입니다. 18개월 기준 이자는 원금의 약 4%입니다.
- "한도는 나중에 올릴 수 있다" — 2025년 1월 2일 이후 가입 계좌는 한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 "전역하면 바로 깨도 된다" — 만기일이 전역 예정일이라 보통 문제없지만, 조기전역했다면 원래 만기일까지 유지해야 지원금이 나옵니다.
- "매칭은 이자까지 붙는다" — 2024년 이후 납입분 매칭은 원금 기준 100%입니다. 이자에는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