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을 구하나요?
복무 구분과 입대일을 넣으면 전역 예정일과 오늘 기준 남은 복무일(D-day), 복무 진행률을 보여줍니다.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은 여기에 일병·상병·병장 진급일과 2026년 계급별 월 봉급, 복무 기간 전체에 걸쳐 받는 기본 봉급 합계까지 같이 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계급 대신 복무 개월수에 따라 바뀌는 보수 구간을,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은 복무만료일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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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은 법과 실제가 다릅니다
「병역법」 제18조 제2항은 현역병 복무기간을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해병은 2년), 공군 2년 3개월로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정원 조정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게 하고, 국방부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 조항으로 기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대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간은 법 조문의 숫자에서 6개월을 뺀 값입니다.
| 복무 구분 | 법령상 기간 | 현재 적용 | 근거 |
|---|---|---|---|
| 육군·해병대 | 2년(24개월) | 18개월 | 병역법 제18조·제19조 |
| 해군 | 2년 2개월(26개월) | 20개월 | 병역법 제18조·제19조 |
| 공군 | 2년 3개월(27개월) | 21개월 | 병역법 제18조·제19조 |
| 상근예비역 | 현역병 복무기간 | 18개월 | 병역법 제21조·제22조 |
| 사회복무요원 | 2년 2개월(26개월) | 21개월 | 병역법 제30조, 시행령 부칙 |
| 산업기능요원(현역) | 2년 10개월 | 34개월 | 병역법 제39조 |
| 산업기능요원(보충역) | 2년 2개월(26개월) | 23개월 | 병역법 제39조, 시행령 부칙 |
| 전문연구요원 | 3년 | 36개월 | 병역법 제39조 |
사회복무요원과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은 법 조문이 2년 2개월인데 실제로는 21개월·23개월입니다. 현역 복무기간 단축에 맞춰 「병역법 시행령」 부칙으로 단계적으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입영해 훈련을 받고 예비역에 편입된 뒤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는 구조라(제22조), 전체 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병과 같은 18개월로 봅니다.
복무기간 단축은 2018년부터 입대일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됐습니다. 단축이 끝난 뒤 입대한 사람은 위 표 그대로이지만, 2020년 상반기 이전 입대자는 입대일에 따라 며칠씩 다른 기간이 적용됐으므로 이 계산기 결과와 실제 전역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역일은 왜 "입대일 + 개월 − 1일"인가요?
「병역법」 제18조 제1항은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고 합니다. 입영한 날이 복무 첫날이므로, 18개월을 채우는 마지막 날은 입영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입니다. 2026년 1월 6일에 육군에 입대하면 18개월 뒤인 2027년 7월 6일의 전날, 즉 2027년 7월 5일이 전역일입니다. 1월 31일처럼 달에 따라 없는 날짜가 나오면 그 달의 마지막 날로 맞춥니다.
이 셈법은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일,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의 복무만료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름이 다릅니다. 현역병은 "전역", 사회복무요원은 "소집해제",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은 "복무만료"이고, 복무를 마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제39조 제1항).
휴가는 복무기간 안에 들어 있으므로 전역일을 바꾸지 않습니다. 반면 징역·금고·구류의 형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 일수, 복무이탈 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군기교육 5일을 받았다면 전역이 5일 늦어집니다. 전상·공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중요한 작전 중이면 본인이 원할 때 전역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제18조 제4항).
진급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병의 진급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가 정합니다. 진급권자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병 중에서 진급심사를 거쳐 1계급씩 진급시킵니다. 최저복무기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진급될 계급 | 최저복무기간 | 우수자 조기진급 |
|---|---|---|
| 일등병 | 이등병으로서 2개월 | - |
| 상등병 | 일등병으로서 6개월 | 4개월 |
| 병장 | 상등병으로서 6개월 | 5개월 |
진급일은 「병 인사관리 훈령」 제22조에 따라 매월 1일에 발령합니다. 실무에서는 입대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개월을 세므로, 1월 중순에 입대하면 2월 1일부터 2개월을 채운 4월 1일 일병, 6개월 뒤 10월 1일 상병, 다시 6개월 뒤 다음 해 4월 1일 병장이 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병장으로 복무하는 기간은 육군·해병대 4개월, 해군 6개월, 공군 7개월로 군마다 다릅니다.
두 가지는 계산기로 알 수 없습니다. 첫째, 근무성적이 우수하면 상병은 4개월, 병장은 5개월 만에 조기진급할 수 있는데, 인원이 해당 계급 전체 진급자의 10분의 1(전투부대 10분의 2, 경계부대 10분의 3)로 제한됩니다(제32조 제3항·제4항). 둘째, 2024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도 진급심사를 거치게 되어, 군사법원 기소·징계처분·군무이탈 등이 있으면 진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훈령 제22조 제3항). 둘 다 부대 인사 명령으로 확정되므로 조기진급이나 누락이 있으면 실제 진급일은 이 계산기와 달라집니다.
2026년 계급별 월급과 봉급 합계
병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비고 6에 계급별로 한 줄씩 적혀 있습니다(2026년 1월 2일 개정). 간부와 달리 병은 호봉이 없어, 같은 계급이면 입대 시기와 관계없이 금액이 같습니다.
| 계급 | 월 봉급(2026년) | 육군 18개월 기준 복무 개월 |
|---|---|---|
| 이등병 | 750,000원 | 약 2~3개월 |
| 일등병 | 900,000원 | 6개월 |
| 상등병 | 1,200,000원 | 6개월 |
| 병장 | 1,500,000원 | 약 3~4개월 |
계산기의 "봉급 합계"는 복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루 단위로 그날 계급의 월 봉급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눠 더한 값입니다. 입대한 달과 전역하는 달은 날짜만큼만 들어가므로 "월 봉급 × 개월 수"보다 조금 다를 수 있고, 실제 지급도 입대·전역 달은 일할 계산합니다. 세전 기본 봉급만 더한 값이라 특수지 근무수당 같은 각종 수당은 빠져 있습니다.
"병장 월급 205만 원"이라는 숫자를 봤다면, 150만 원 봉급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을 더해 말한 것입니다. 이 적금은 월 납입 한도 안에서 본인이 넣은 돈에 정부가 지원금을 보태 전역 때 한꺼번에 받는 구조라,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계산기의 봉급 합계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한도와 지원 비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가입 은행과 국방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사회복무요원은 계급이 없지만 보수는 현역병 봉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소집한 달을 1개월로 세어 2개월까지는 이병, 3~8개월은 일병, 9~14개월은 상병, 15개월부터는 병장 봉급을 적용하고(그래서 구간은 달의 1일에 바뀝니다), 출근한 날에 한해 중식비와 교통비를 따로 받습니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지정업체에서 급여를 받으므로 군 봉급표와 무관합니다.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 단계적 단축 구간의 입대자 —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 사이 입대자는 입대일마다 적용 기간이 달라, 실제 전역일은 병무청 "나의 병역정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복무기간 미산입 일수 — 군기교육·형 집행·복무이탈 일수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해당 일수만큼 전역일을 뒤로 미루면 됩니다.
- 조기진급·진급 누락 — 진급심사 결과는 부대 명령으로 정해지므로 표준 진급일만 보여줍니다.
- 장교·부사관·군무원 — 임관일 기준의 의무복무기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적금·수당 —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각종 수당, 휴가비는 봉급 합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전역일은 입대일 날짜 그대로다" — 하루 전입니다. 1월 6일 입대면 7월 6일이 아니라 7월 5일 전역입니다.
- "2개월 지나면 그날 바로 일병이다" — 진급은 매월 1일 발령입니다. 최저복무기간을 채운 뒤 돌아오는 1일에 진급합니다.
- "의무경찰·의무소방으로 갈 수 있다" — 두 제도는 2023년 마지막 기수 전역과 함께 폐지돼 더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병장 월급이 205만 원이다" — 봉급은 15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적금 지원금을 더한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