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을 구하나요?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총배기량과 영업용·비영업용 구분, 최초 등록 연도를 넣으면 그 차 한 대의 연세액(1년치 자동차세)과 여기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연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의 세율표로, 지방교육세는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자동차세액의 30%로 산출됩니다(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
주의할 점은 입력해야 할 배기량이 카탈로그의 '1.6'이 아니라 등록증의 '1,598cc'라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 단위로 곱하기 때문에 반올림한 숫자를 넣으면 결과가 어긋납니다. 등록증이 없으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자동차365)이나 지자체 세무과에서 총배기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식에 숫자를 넣어 보면?
조문의 계산 구조는 두 줄입니다.
- 자동차세 연세액 = 총배기량(cc) × cc당 세액 (지방세법 제127조①1호)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액 × 30% (제151조①7호)
| 차량(비영업용) | 자동차세 본세 | 지방교육세 | 연 합계 |
|---|---|---|---|
| 모닝 998cc | 998 × 80 = 79,840원 | 23,952원 | 103,792원 |
| 아반떼 1,598cc | 1,598 × 140 = 223,720원 | 67,116원 | 290,836원 |
| 쏘나타 1,999cc | 1,999 × 200 = 399,800원 | 119,940원 | 519,740원 |
1,600cc를 넘는 순간 cc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뛰므로 1,598cc와 1,601cc 사이에서 본세가 약 6만 6천원 벌어집니다. 배기량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는 모델이 많은 구간이라 실제 등록증 숫자를 확인할 가치가 가장 큰 지점입니다.
승용차 세율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표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영업용은 구간이 다섯 개, 비영업용은 세 개입니다.
| 배기량 | 영업용 cc당 | 비영업용 cc당 |
|---|---|---|
| 1,000cc 이하 | 18원 | 80원 |
| 1,600cc 이하 | 18원 | 140원 |
| 2,000cc 이하 | 19원 | 200원 (1,600cc 초과 일정) |
| 2,500cc 이하 | 19원 | |
| 2,500cc 초과 | 24원 |
영업용은 택시·렌터카·화물운송 등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이고, 자가용은 업무에 쓰더라도 비영업용입니다.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같은 조 제3호의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비영업용 정액 100,000원(영업용 20,000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교육세 30,000원을 더해 연 130,000원이고, 아래의 차령 경감은 받지 못합니다.
차령 경감은 어떤 식으로 깎이나요?
흔히 "3년차부터 매년 5%"로 설명되지만 조문은 비율표가 아니라 기분(半期)별 계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제127조①2호).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 (n − 2) — A는 제1호 연세액, n은 차령(2 ≤ n ≤ 12)
차령이 12년을 넘으면 n을 12로 보므로 경감은 50%에서 멈춥니다. 1,598cc 아반떼(A = 223,720원)가 7년차라면 이렇게 됩니다.
- A/2 = 111,860원
- 111,860 × 5% × (7 − 2) = 27,965원 감액
- 기분세액 = 111,860 − 27,965 = 83,895원 → 연 167,790원
- 지방교육세 50,337원을 더해 연 218,127원 (새 차 290,836원 대비 25% 경감)
| 차령(n) | 경감률 | 적용 비율 |
|---|---|---|
| 2년 이하 | 0% | 100% |
| 3년 | 5% | 95% |
| 5년 | 15% | 85% |
| 7년 | 25% | 75% |
| 10년 | 40% | 60% |
| 12년 이상 | 50% | 50% |
연납하면 정확히 얼마가 깎이나요?
여기가 가장 자주 잘못 알려진 자리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은 공제액을 정률로 정하지 않고 '이자율 × 남은 기간 일수' 계산식으로 정하며, 그 이자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이 100분의 5로 규정합니다(2026년 9월 18일 시행). 법이 정한 것은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라는 상한뿐입니다.
1월 16~31일에 신고납부하면 공제 대상 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이므로,
공제액 = 연세액 × 334/365 × 5% ≈ 연세액의 4.58%
아반떼 본세 223,720원이면 공제액은 약 10,236원입니다. 즉 실효 할인은 4.6% 안팎이며, 인터넷에 남아 있는 "10% 할인"이나 "연도별 7%·5%·3%" 같은 설명은 현행 계산식과 맞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제151조 제1항 제7호가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30%로 정하므로 본세가 줄면 함께 줄어듭니다.
| 연납 신고 창구 | 공제 계산식(제128조③) |
|---|---|
| 1월 16일~1월 31일 | 연세액 × 남은 일수/365 × 5% |
| 3월 16일~3월 31일 | 연세액 × 남은 일수/365 × 5% |
| 6월 16일~6월 30일 | 제2기분 세액 × 5% |
| 9월 16일~9월 30일 | 제2기분 세액 × 남은 일수/184 × 5% |
연납 창구가 1월뿐이라고 아는 경우가 많은데 조문은 네 번을 열어 둡니다. 다만 늦게 낼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짧아 금액이 줄고, 1월 연납을 놓쳤다면 3월이 차선입니다.
납기가 6월과 12월인 이유는?
제128조 제1항이 연세액을 두 기분으로 쪼개고 납기를 직접 적어 둡니다. 제1기분(1~6월 보유분)은 6월 16~30일, 제2기분(7~12월 보유분)은 12월 16~31일이고, 납세의무자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소유자입니다.
- 4분할 신청 —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면 제1기분의 절반을 3월 16~31일, 제2기분의 절반을 9월 16~30일에 미리 낼 수 있습니다.
- 연세액 10만원 이하 — 제128조 제4항은 6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이때 제2기분 세액에 이자율 5%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경차 소유자가 12월 고지서를 못 받는 이유입니다.
- 중간에 팔거나 폐차하면 — 제128조 제5항에 따라 이전등록일·말소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와 고지서가 다를 수 있는 경우
계산기는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만 적용합니다. 실제 고지서는 다음 요소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례 가산 — 제127조 제3항은 지자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100분의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제151조 제2항은 지방교육세를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합니다.
- 일할 계산 — 신규·말소 등록, 영업용·비영업용 전환, 승계취득이 있으면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수시 부과됩니다.
- 승용차 외 차종 — 승합·화물·특수·3륜 이하는 배기량이 아니라 종류·적재정량별 정액표(제127조①4~7호)를 씁니다.
-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등의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별도로 정하며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연체 — 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기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즉시 3%가 붙고, 세액 45만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차를 살 때 한 번에 내는 세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취득 단계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의 구조로 이해하면 빠르고, 중고차를 고를 때의 실구입가와 유지비는 중고차 실구입가 계산기와 유류비 계산기로 나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이 연세액을 제1기분(1~6월)과 제2기분(7~12월)으로 나누고 각각 6월 16~30일, 12월 16~31일을 납기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소유자입니다.
제128조 제5항에 따라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양도인이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새 소유자 몫입니다. 기준은 실제 인수일이 아니라 이전등록일입니다.
최초 등록일 기준이며 중고차를 사도 이전 등록일부터 셉니다. 계산식의 n이 3이 되는 해부터 5% 경감이 시작되고, n은 12에서 멈추므로 13년차와 20년차의 세액은 같습니다.
차령 경감은 제127조 제1항 제2호가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즉 배기량으로 세액을 매기는 차에만 적용됩니다. 전기·수소차는 제3호의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정액 10만원이 붙어 경감 대상에서 빠집니다.
10%는 제128조 제3항이 정한 공제 한도이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의 이자율 5%를 남은 일수로 안분해 구합니다. 1월 연납이면 연세액의 4.6% 안팎입니다.
냅니다. 998cc라면 998 × 80원 = 79,840원에 지방교육세 23,952원을 더해 연 10만원 남짓입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제128조 제4항에 따라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어 12월 고지서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제127조 제3항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초과해 정할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주고, 제151조 제2항은 지방교육세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합니다. 납세지는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입니다(시행령 제125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