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 세금)

배기량·차령·차종별 연 자동차세 + 분기별 납부액 + 연납 할인까지

참고: 모닝 1,000cc · 아반떼 1,591cc · 쏘나타 1,999cc · 그랜저 2,999cc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 최대 50%까지 (비영업 승용차에만 적용)

계산 근거

글·검수 · 마지막 검토

계산 결과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치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세무사·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무엇을 구하나요?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총배기량과 영업용·비영업용 구분, 최초 등록 연도를 넣으면 그 차 한 대의 연세액(1년치 자동차세)과 여기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연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의 세율표로, 지방교육세는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자동차세액의 30%로 산출됩니다(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

주의할 점은 입력해야 할 배기량이 카탈로그의 '1.6'이 아니라 등록증의 '1,598cc'라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 단위로 곱하기 때문에 반올림한 숫자를 넣으면 결과가 어긋납니다. 등록증이 없으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자동차365)이나 지자체 세무과에서 총배기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식에 숫자를 넣어 보면?

조문의 계산 구조는 두 줄입니다.

  1. 자동차세 연세액 = 총배기량(cc) × cc당 세액 (지방세법 제127조①1호)
  2.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액 × 30% (제151조①7호)
차량(비영업용)자동차세 본세지방교육세연 합계
모닝 998cc998 × 80 = 79,840원23,952원103,792원
아반떼 1,598cc1,598 × 140 = 223,720원67,116원290,836원
쏘나타 1,999cc1,999 × 200 = 399,800원119,940원519,740원

1,600cc를 넘는 순간 cc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뛰므로 1,598cc와 1,601cc 사이에서 본세가 약 6만 6천원 벌어집니다. 배기량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는 모델이 많은 구간이라 실제 등록증 숫자를 확인할 가치가 가장 큰 지점입니다.

승용차 세율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표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영업용은 구간이 다섯 개, 비영업용은 세 개입니다.

배기량영업용 cc당비영업용 cc당
1,000cc 이하18원80원
1,600cc 이하18원140원
2,000cc 이하19원200원 (1,600cc 초과 일정)
2,500cc 이하19원
2,500cc 초과24원

영업용은 택시·렌터카·화물운송 등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이고, 자가용은 업무에 쓰더라도 비영업용입니다.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같은 조 제3호의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비영업용 정액 100,000원(영업용 20,000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교육세 30,000원을 더해 연 130,000원이고, 아래의 차령 경감은 받지 못합니다.

차령 경감은 어떤 식으로 깎이나요?

흔히 "3년차부터 매년 5%"로 설명되지만 조문은 비율표가 아니라 기분(半期)별 계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제127조①2호).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 (n − 2)  — A는 제1호 연세액, n은 차령(2 ≤ n ≤ 12)

차령이 12년을 넘으면 n을 12로 보므로 경감은 50%에서 멈춥니다. 1,598cc 아반떼(A = 223,720원)가 7년차라면 이렇게 됩니다.

  1. A/2 = 111,860원
  2. 111,860 × 5% × (7 − 2) = 27,965원 감액
  3. 기분세액 = 111,860 − 27,965 = 83,895원 → 연 167,790원
  4. 지방교육세 50,337원을 더해 연 218,127원 (새 차 290,836원 대비 25% 경감)
차령(n)경감률적용 비율
2년 이하0%100%
3년5%95%
5년15%85%
7년25%75%
10년40%60%
12년 이상50%50%

연납하면 정확히 얼마가 깎이나요?

여기가 가장 자주 잘못 알려진 자리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은 공제액을 정률로 정하지 않고 '이자율 × 남은 기간 일수' 계산식으로 정하며, 그 이자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이 100분의 5로 규정합니다(2026년 9월 18일 시행). 법이 정한 것은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라는 상한뿐입니다.

1월 16~31일에 신고납부하면 공제 대상 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이므로,

공제액 = 연세액 × 334/365 × 5% ≈ 연세액의 4.58%

아반떼 본세 223,720원이면 공제액은 약 10,236원입니다. 즉 실효 할인은 4.6% 안팎이며, 인터넷에 남아 있는 "10% 할인"이나 "연도별 7%·5%·3%" 같은 설명은 현행 계산식과 맞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제151조 제1항 제7호가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30%로 정하므로 본세가 줄면 함께 줄어듭니다.

연납 신고 창구공제 계산식(제128조③)
1월 16일~1월 31일연세액 × 남은 일수/365 × 5%
3월 16일~3월 31일연세액 × 남은 일수/365 × 5%
6월 16일~6월 30일제2기분 세액 × 5%
9월 16일~9월 30일제2기분 세액 × 남은 일수/184 × 5%

연납 창구가 1월뿐이라고 아는 경우가 많은데 조문은 네 번을 열어 둡니다. 다만 늦게 낼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짧아 금액이 줄고, 1월 연납을 놓쳤다면 3월이 차선입니다.

납기가 6월과 12월인 이유는?

제128조 제1항이 연세액을 두 기분으로 쪼개고 납기를 직접 적어 둡니다. 제1기분(1~6월 보유분)은 6월 16~30일, 제2기분(7~12월 보유분)은 12월 16~31일이고, 납세의무자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소유자입니다.

  1. 4분할 신청 —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면 제1기분의 절반을 3월 16~31일, 제2기분의 절반을 9월 16~30일에 미리 낼 수 있습니다.
  2. 연세액 10만원 이하 — 제128조 제4항은 6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이때 제2기분 세액에 이자율 5%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경차 소유자가 12월 고지서를 못 받는 이유입니다.
  3. 중간에 팔거나 폐차하면 — 제128조 제5항에 따라 이전등록일·말소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와 고지서가 다를 수 있는 경우

계산기는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만 적용합니다. 실제 고지서는 다음 요소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례 가산 — 제127조 제3항은 지자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100분의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제151조 제2항은 지방교육세를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합니다.
  • 일할 계산 — 신규·말소 등록, 영업용·비영업용 전환, 승계취득이 있으면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수시 부과됩니다.
  • 승용차 외 차종 — 승합·화물·특수·3륜 이하는 배기량이 아니라 종류·적재정량별 정액표(제127조①4~7호)를 씁니다.
  •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등의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별도로 정하며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연체 — 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기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즉시 3%가 붙고, 세액 45만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차를 살 때 한 번에 내는 세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취득 단계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의 구조로 이해하면 빠르고, 중고차를 고를 때의 실구입가와 유지비는 중고차 실구입가 계산기와 유류비 계산기로 나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내나요?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이 연세액을 제1기분(1~6월)과 제2기분(7~12월)으로 나누고 각각 6월 16~30일, 12월 16~31일을 납기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소유자입니다.

중간에 차를 팔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제128조 제5항에 따라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양도인이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새 소유자 몫입니다. 기준은 실제 인수일이 아니라 이전등록일입니다.

차령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최초 등록일 기준이며 중고차를 사도 이전 등록일부터 셉니다. 계산식의 n이 3이 되는 해부터 5% 경감이 시작되고, n은 12에서 멈추므로 13년차와 20년차의 세액은 같습니다.

전기차는 왜 차령이 오래돼도 세금이 안 줄어드나요?

차령 경감은 제127조 제1항 제2호가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즉 배기량으로 세액을 매기는 차에만 적용됩니다. 전기·수소차는 제3호의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정액 10만원이 붙어 경감 대상에서 빠집니다.

1월 연납 할인이 10%가 아닌가요?

10%는 제128조 제3항이 정한 공제 한도이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의 이자율 5%를 남은 일수로 안분해 구합니다. 1월 연납이면 연세액의 4.6% 안팎입니다.

경차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냅니다. 998cc라면 998 × 80원 = 79,840원에 지방교육세 23,952원을 더해 연 10만원 남짓입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제128조 제4항에 따라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어 12월 고지서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차인데 지역마다 세금이 다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127조 제3항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초과해 정할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주고, 제151조 제2항은 지방교육세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합니다. 납세지는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입니다(시행령 제125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