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득세 계산기 (자동차)

매매가 입력만으로 자동차 취득세·공채·부대비용을 한 번에 추정 —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

중고차 취득세는 매매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중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매매가를 시세보다 낮게 적었다면 행정안전부가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이 적용되어 실제 고지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원 단위로 입력. 1,500만원 = 1500

계산 근거

글·검수 · 마지막 검토

계산 결과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치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세무사·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는 무엇을 구하나요?

자동차를 이전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를 구합니다. 2011년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 하나로 합쳐졌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취등록세라고 부릅니다. 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로 정해지고, 두 항목 모두 지방세법에 조문이 있습니다.

세율은 얼마인가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가 차량의 표준세율을 정합니다. 천분율을 백분율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세율근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7%제12조①2호 가목 본문
경자동차(비영업용 승용)4%제12조①2호 가목 단서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5%(경자동차 4%)제12조①2호 다목 1)
그 밖의 자동차 — 영업용4%제12조①2호 다목 2)
이륜자동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제12조①2호 나목

승용이냐 아니냐가 7%와 5%를 가릅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승용은 210만원, 승합·화물 등은 150만원으로 60만원 차이입니다. 같은 차를 영업용으로 등록하면 4%가 적용돼 12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은 매매가인가요, 시가표준액인가요?

차량에는 별도의 특례 조문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은 부동산 일반 규정을 제쳐 두고 차량의 취득당시가액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 무상취득(증여 등):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유상승계취득(매매): 사실상취득가격.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즉 매매에서는 실제 거래가가 원칙이고, 시가표준액이 바닥 역할을 합니다.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면 그 높은 실거래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무조건 둘 중 큰 금액"이라기보다 "실거래가를 쓰되 시가표준액 아래로는 못 내려간다"가 조문에 가깝습니다. 지인 거래라고 매매가를 낮춰 적어도 세금이 줄지 않는 이유입니다.

시가표준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해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기준가격과 잔가율 자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있으므로, 내 차의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과세표준별 세액 — 감면 경계가 어디인가요?

세율이 같아도 감면 때문에 특정 금액을 넘는 순간부터 세금이 생깁니다.

과세표준비영업용 승용 7%승합·화물 등 5%경자동차 4%경자동차 감면 후
1,000만원700,000원500,000원400,000원0원
1,875만원1,312,500원937,500원750,000원0원
2,000만원1,400,000원1,000,000원800,000원50,000원
3,000만원2,100,000원1,500,000원1,200,000원450,000원
5,000만원3,500,000원2,500,000원2,000,000원1,250,000원

경자동차는 과세표준 1,875만원이 분기점입니다. 4%를 곱해 세액이 75만원이 되는 지점이고, 그 아래면 취득세가 0원입니다. 전기자동차는 과세표준 2,000만원이 분기점입니다. 7%를 곱해 140만원이 되는 지점이라 그 아래면 0원, 3,000만원짜리라면 210만원에서 140만원을 빼 70만원을 냅니다.

감면은 어디에 얼마나 남아 있나요?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고 항목마다 일몰 기한이 다릅니다.

대상감면 내용기한근거
경형자동차(비영업용 승용)세액 75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75만원 공제2027. 12. 31.제67조①
경형 승합·화물자동차면제2027. 12. 31.제67조②
전기자동차세액 14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원 공제2026. 12. 31.제66조④
수소전기자동차세액 14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원 공제2027. 12. 31.제66조⑤
하이브리드자동차세액 40만원 한도 감면2024. 12. 31.로 종료제66조③

하이브리드 감면은 조문에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어 이미 끝났습니다. 경차 감면에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제67조① 단서). 전기·수소차 감면 기한이 서로 1년 다르다는 점도 구매 시기를 정할 때 확인할 대목입니다.

신고 기한은 60일이 맞나요?

조문상 기한은 60일이지만, 중고차를 살 때 실제로 지켜야 할 기한은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 세 조문을 겹쳐 읽어야 합니다.

  1.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
  2.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 위 기한 안이라도 등록하려면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3.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 이전등록 신청 기한은 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그 밖의 소유권 이전은 15일

정리하면 매매로 산 중고차는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하고, 그 등록 신청을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60일 남았다"고 계산하면 이전등록 기한을 먼저 놓칩니다. 60일은 등록을 하지 않는 취득까지 포함한 일반 규정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등록할 때 또 무엇이 드나요?

  •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 — 등록 지역의 조례로 매입 대상과 비율이 정해져 지역마다 다릅니다. 대부분 즉시 할인 매도하므로 실제 부담은 매입액이 아니라 할인율만큼입니다. 보유하면 만기에 원리금을 받습니다.
  • 번호판·등록증 발급 수수료 — 직접 등록하면 소액이고, 매매상사나 대행업체를 쓰면 대행료가 붙습니다.
  • 자동차 의무보험 — 등록 전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 자동차세 — 보유 단계의 세금으로 취득세와 별개입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할부로 산다면 이자까지 포함한 총부담을 자동차 할부 계산기로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자동차 할부는 약정 상환 일정대로 DSR에 합산되므로 다른 대출 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DSR에 포함되는 대출).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 시가표준액 조회: 행정안전부 기준가격과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로 산정되며, 차량번호로 위택스에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 감면 자격 판정: 경형·전기·수소차 해당 여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상 고시 차종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 채권 매입액: 지역 조례 소관이라 등록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산세: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별도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가를 낮춰 적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는 매매의 경우 사실상취득가격을 쓰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시가표준액이 바닥 역할을 하므로 낮춰 적어도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중고차 이전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20일 이내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내야 하므로, 실질 기한은 60일이 아니라 15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경차는 취득세가 아예 없나요?

세액 75만원까지만 면제됩니다. 세율 4%이므로 과세표준 1,875만원이 경계이고, 2,000만원이면 80만원 중 75만원을 빼 5만원을 냅니다. 감면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며,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①).

중고 전기차도 감면을 받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은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중고 취득도 각 취득 건마다 적용됩니다. 한도는 세액 140만원이고 조문상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수소전기차는 제66조 제5항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이브리드차 감면은 아직 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은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적고 있어 종료됐습니다. 현재 하이브리드 승용차는 비영업용 승용 표준세율 7%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에게 차를 물려받아도 취득세를 내나요?

냅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1호는 차량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정합니다. 신고 기한도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속은 6개월)로 매매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