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을 구하나요?
두 방향으로 씁니다. 하나는 주행거리·연비·유가를 넣어 예상 유류비를 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행거리·실제 주유량을 넣어 내 차의 실연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출퇴근 비용, 여행 경비, 차종 비교에 쓰입니다.
공식은 두 줄입니다.
- 유류비 = 주행거리(km) ÷ 연비(km/L) × 유가(원/L)
- 연비 = 주행거리(km) ÷ 주유량(L)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도 400km를 연비 12km/L 차량으로, 유가 1,700원/L 기준으로 달린다고 해 보겠습니다. 400 ÷ 12 = 33.33L, 33.33 × 1,700 = 약 56,667원입니다. 왕복이면 약 113,300원이고 여기에 통행료와 주차비가 별도로 붙습니다.
기름값 1,700원 중 세금은 얼마인가요?
휘발유 가격은 원유값이 아니라 정액 세금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법정 기본세율로 쌓아 보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근거 | 휘발유 1L당 | 경유 1L당 |
|---|---|---|---|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1항 | 475원 | 340원 |
| 교육세 (교통세의 15%) |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 71.25원 | 51원 |
| 자동차세 주행분 (교통세의 36%) |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 | 171원 | 122.4원 |
| 유류세 소계 | — | 717.25원 | 513.4원 |
여기에 판매가 전체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리터당 1,700원에 판매된다면 부가세는 1,700 ÷ 11 = 약 154.5원이므로, 세금 합계는 717.25 + 154.5 = 약 872원. 기름값의 절반가량이 세금인 셈입니다.
다만 위 숫자는 기본세율 기준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정부가 유류세 인하·환원 조치를 하면 리터당 세액이 달라집니다. 교육세와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세액에 연동되므로 함께 움직입니다. 지금 시점의 정확한 세액은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 유가가 반토막 나도 주유소 가격은 왜 그대로인가요?
세금이 비율이 아니라 정액이기 때문입니다. 리터당 717원은 원유값과 무관하게 붙습니다. 1,700원짜리 휘발유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는 약 828원이고, 그 안에 원유값·정제비·유통마진·주유소 마진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절반이 되어도 이 828원 부분만 줄어들므로, 판매가는 절반이 아니라 기껏 20~25% 정도 내려가는 데 그칩니다. 반대로 유가가 급등할 때도 상승 폭이 그만큼 눌립니다.
공인 연비와 실연비는 왜 다른가요?
공인 연비는 정해진 시험 조건에서 측정한 값이고, 실주행에는 그 조건에 없는 요소가 붙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차이 요인은 이렇습니다.
- 공회전·정체 — 움직이지 않는 동안에도 연료를 씁니다. 도심 정체가 길수록 연비가 떨어집니다.
- 냉난방 — 에어컨 컴프레서는 엔진 출력을 씁니다.
- 급가속·급제동 — 가속에 쓴 에너지를 브레이크로 버리는 운전입니다.
- 적재 중량·타이어 공기압 — 무겁고 공기압이 낮을수록 구름 저항이 커집니다.
- 짧은 주행 — 엔진이 데워지기 전 구간은 연비가 특히 나쁩니다.
그래서 실연비는 만땅에서 만땅까지 재는 것이 정확합니다. ① 주유구가 넘칠 때까지 가득 채우고 트립 미터를 0으로, ② 평소처럼 주행, ③ 다음 주유 때 다시 가득 채우면서 주유량(L)을 기록, ④ 트립 거리 ÷ 주유량. 한 번의 값은 주행 패턴에 좌우되므로 서너 번 재서 평균을 내세요.
연비 1km/L 차이는 1년에 얼마인가요?
연간 15,000km를 주행하고 유가가 1,700원/L이라고 두면 이렇습니다.
- 연비 12km/L → 1,250L × 1,700 = 2,125,000원
- 연비 13km/L → 약 1,153.8L × 1,700 = 약 1,961,500원
차이가 연 16만 원입니다. 연비가 낮은 구간일수록 1km/L의 가치가 큽니다. 같은 15,000km를 8km/L에서 9km/L로 올리면 절감액이 약 35만 원으로 두 배 넘게 커집니다. 연비 개선을 고민할 때는 "몇 km/L 늘었나"가 아니라 "리터를 몇 리터 덜 쓰게 됐나"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휘발유차와 경유차 중 어느 쪽이 싼가요?
주행거리에 달려 있습니다. 경유는 유류세가 리터당 약 204원 낮고 같은 급 차량의 연비도 대체로 높아 km당 연료비가 적게 듭니다. 대신 차량 가격이 비싸고, 요소수(SCR) 보충비와 매연저감장치 관련 정비비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연간 주행거리가 짧으면 연료비 절감분이 초기 차액을 못 따라잡습니다.
판단 방법은 간단합니다. ① 두 차의 km당 연료비 차이를 구하고, ② 차량 가격 차이를 그 값으로 나누면 손익분기 주행거리가 나옵니다. 보유 기간에 그 거리를 넘길 것 같으면 경유차가 유리합니다. 유지비 전체를 보려면 자동차세 계산기로 배기량에 따른 세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 연료비 외 비용 — 통행료·주차비·보험료·감가상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동 비용은 계산 결과보다 큽니다.
- 현재 유가 자동 반영 — 유가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정확한 값은 주유 영수증이나 오피넷(opinet.co.kr)에서 확인하세요.
- 전기차 충전비 — 전기차는 km/L가 아니라 km/kWh로 계산합니다. 전비 5km/kWh에 충전 단가 300원/kWh라면 km당 60원인데, 완속·급속·사업자에 따라 단가가 크게 달라 일괄 비교가 어렵습니다. 가정 충전 비용이 궁금하다면 전기요금 계산기에서 kWh 단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유류세 인하 조치 — 위 표는 기본세율 기준입니다. 탄력세율이 적용 중이면 실제 세액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인 연비는 정해진 시험 조건에서 측정한 값입니다. 실제 주행에는 정체·공회전·냉난방·급가속·적재 중량이 더해져 연료를 더 씁니다. 내 차의 실연비는 만땅에서 만땅까지 주행한 거리를 주유량으로 나눠 직접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휘발유 기본세율 기준으로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475원 + 교육세 71.25원 + 주행분 자동차세 171원)가 리터당 717.25원이고, 여기에 판매가의 10%인 부가세가 붙습니다. 리터당 1,700원이면 세금이 약 872원으로 절반가량입니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적용 중이면 이보다 낮습니다.
세금이 리터당 정액이라 원유값과 함께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1,700원 중 약 872원이 세금이면 원유값·정제비·유통마진은 828원뿐이고, 국제 유가가 절반이 되어도 이 부분만 줄어듭니다. 그래서 판매가 하락 폭이 국제 유가 하락 폭보다 훨씬 작습니다.
km당 연료비는 대체로 경유가 낮습니다. 유류세가 리터당 약 204원 적고 연비도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량 가격과 요소수·정비비가 더 들어, 차액을 회수하려면 일정 주행거리 이상을 타야 합니다. 차량 가격 차이를 km당 연료비 차이로 나누면 손익분기 거리가 나옵니다.
편도 거리 × 2 × 근무일수를 월 주행거리로 잡고 계산하면 됩니다. 편도 22km, 월 20일이면 880km이고, 연비 12km/L·유가 1,700원 기준으로 약 124,700원입니다. 주말 주행이 있다면 따로 더하세요.
급가속·급제동을 줄이는 것과 타이어 공기압을 규정치로 유지하는 것이 비용 없이 가능한 두 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짐을 덜어 무게를 줄이고, 짧은 거리는 걷거나 대중교통을 쓰는 것도 효과가 큽니다. 엔진이 데워지기 전 구간의 연비가 가장 나쁘기 때문입니다.